'한국당 개입 시인' 방통위 고발 당하나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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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한국당 개입 시인' 방통위 고발 당하나
방통위법 '위원 신분 보장' 조항 위반 지적...언론시민단체 "행정소송 등 법적 대응 검토"
  • 이미나 기자
  • 승인 2018.08.17 16:54
  • 댓글 1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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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방송통신위원회가 MBC의 대주주이자 관리감독기구인 방송문화진흥회 이사 선임에 정치권의 개입을 용인한 것으로 드러나 파장이 일고 있다. ⓒ 방송통신위원회

[PD저널=이미나 기자] 방송통신위원회(이하 방통위)의 신임 방송문화진흥회 이사 선임이 방송통신위원회법 위반 소지가 있다는 지적이 제기되고 있다. 

방통위가 MBC 관리감독기구인 방송문화진흥회(이하 방문진) 이사 선임에 정치권의 개입을 용인한 게 방통위원의 신분 보장을 명시한 법 조항에 위배된다는 주장이다.

지난 16일 '방송독립시민행동'은 기자회견을 열고 방문진 이사 선임 과정에서 김성태 자유한국당 원내대표가 김석진 방통위원에게 특정 후보들을 지목해 선임하게 했다는 사실을 이효성 위원장이 인정했다고 밝혔다. (▷관련기사: "방통위원장, 방문진 이사 선임에 '한국당 개입' 시인")

언론시민단체에선 김성태 원내대표와 방통위의 방통위법 위반 여부를 다퉈볼 여지가 있다는 이야기도 나온다.

방통위원을 통한 영향력 행사가 방송통신위원회의 설치 및 운영에 관한 법률(이하 방통위법) 제8조에 위배된다는 것이다. 방통위법 제8조는 위원의 신분 보장에 관한 조항으로, "위원은 직무를 수행함에 있어 외부의 부당한 지시나 간섭을 받지 않는다"고 명시하고 있다.

전국언론노동조합 MBC본부 한 관계자는 "방통위법에 위원의 독립성과 신분 보장을 명시하고 있음에도, 김성태 원내대표는 방통위에 부당한 압력을 행사했을 뿐만 아니라 방통위원의 신분을 위협하는 부당행위를 한 것"이라며 "방통위원들도 이 사실을 알고도 아무도 문제제기를 하지 않고 그냥 굴복한 셈이 됐다"고 지적했다.

김성태 원내대표가 김석진 위원에게 '사퇴'를 거론하며 특정 후보의 임명을 요구한 것 역시 위법에 해당한다는 지적도 있다. 

방통위법 제8조는 장기간의 심신장애로 인해 직무를 수행할 수 없는 경우이거나, 법률에 따른 직무상의 의무를 위반한 경우 등을 제외하곤 위원의 의사에 반해 면직될 수 없도록 규정하고 있다. 

방송독립시민행동의 한 관계자는 "이르면 다음 주쯤 법률적 검토를 받아 그 결과를 발표하려 한다"며 "행정소송 등을 제기하는 방안도 검토하고 있다"고 전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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