YTN 신임 사장 '재취업 심사' 마지막 문턱 넘을까

이 기사를 공유합니다

정찬형 내정자 공직자윤리법상 '취업심사대상자' 해당.. tbs와 YTN 간 업무 연관성이 쟁점

▲ 지난 7월 23일 사장 후보 정책설명회에서 발언중인 정찬형 YTN사장 내정자 모습 ⓒYTN

[PD저널=김혜인 기자] 정찬형 YTN 사장 내정자에 대한 정부의 취업 승인 여부가 YTN 신임 사장 취임의 막판 변수로 떠올랐다.   

지난 7월 교통방송 사장(3급)에서 사임한 정찬형 내정자는 공직자윤리법에 따라 취업심사대상자에 해당한다. 공직자윤리법은 4급 이상 공무원이 퇴직 전 5년 동안 일했던 부서, 업무와 관련이 있는 기관·기업에 3년 동안 취업할 수 없다고 명시하고 있다. 교통방송과 YTN은 콘텐츠 수급과 전파 송신과 관련한 계약을 맺고 있는 것으로 전해졌다.  

정찬형 내정자는 YTN 사장으로 내정된 이후 교통방송과 YTN과의 계약 관계를 뒤늦게 파악하고 최근 정부공직자윤리위원회에 '취업 승인' 심사 신청서를 내기로 했다. 퇴직공무원이 공직자윤리위원회에서 취업 승인을 받으면 취업제한기관에도 재취업할 수 있다. 

하지만 정찬형 내정자가 취업 승인을 받지 못할 경우엔 YTN 사장 취임이 불투명해질 가능성도 있다. 취업 제한이나 취업 불승인을 받은 퇴직 공무원은 공직자윤리위원회로부터 과태료와 해임 조치 등을 받는다.  

지난 5월 김영국 전 KBS 글로벌센터장도 KT스카이라이프 사장에 내정됐다가 취업 승인 심사를 통과하지 못해 사장 선임이 무산됐다.  

정찬형 내정자는 tbs와 YTN간의 업무 관련성이 적어 취업 승인 심사 통과에 문제가 없다는 입장이다.    

정찬형 내정자는 “tbs와 YTN 간의 계약은 tbs 대표이사 재직 전에 체결된 것으로 계약 연장할 때에도 물가상승률 정도만 반영해, 영향력을 발휘했다고 보기 어렵다”고 말했다. 

공직자윤리법령에선 퇴직 전 맡았던 업무와 재취업기관 간에 밀접한 연관성이 없고 취업 후에 영향력 행사 가능성이 적은 경우에는 퇴직공무원의 재취업을 허용하고 있다.   

정찬형 내정자가 취업 승인을 받더라도 YTN 사장으로 취임하는 시기는 당초 예상보다 늦어질 것으로 보인다. 

오는 9월 7일 YTN 사장 임명을 최종 의결하는 주주총회가 열릴 예정이지만, 취업 승인 여부가 확정되지 않은 상태에서 임명을 강행하는 게 쉽지 않을 것이란 관측이다. 

공직자윤리법에서 정한 '취업 개시 30일 전 취업 승인 신청' 기한을 적용하면 빨라도 9월 하순에나 취임이 가능하다는 계산이 나온다. 이 때문에 내달 7일 주주총회에선 정찬형 내정자의 사장 임명을 조건부로 의결하거나 유예하는 방식으로 취임 시기를 조율할 것이라는 분석이다. 

 

저작권자 © PD저널 무단전재 및 재배포 금지
개의 댓글
0 / 400
댓글 정렬
BEST댓글
BEST 댓글 답글과 추천수를 합산하여 자동으로 노출됩니다.
댓글삭제
삭제한 댓글은 다시 복구할 수 없습니다.
그래도 삭제하시겠습니까?
댓글수정
댓글 수정은 작성 후 1분내에만 가능합니다.
/ 400
내 댓글 모음
모바일버전