넷플릭스·유튜브 규제 현실화하나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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넷플릭스·유튜브 규제 현실화하나
국회 언론공정성실현모임 '통합방송법' 제정 공청회..."취지 공감하나, 방송 개념 명확해야" 지적도
  • 이미나 기자
  • 승인 2018.08.24 18:31
  • 댓글 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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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국회 언론공정성실현모임이 24일 '통합방송법 제정 공청회'를 개최했다. ⓒ PD저널

[PD저널=이미나 기자] 현행 방송법과 IPTV법을 통합하고 OTT나 1인 방송 등 신규 서비스를 방송 개념에 포함하는 내용을 골자로 한 통합방송법(방송법 전부개정법률안) 초안이 24일 공개됐다.

미디어 환경은 기술의 발전과 신규 서비스의 등장으로 변화를 거듭해 왔지만, 법체계는 20여 년 전에 머물러 있어 규제의 공백이 발생하고 생태계 내 주체 간 갈등이 지속적으로 발생한다는 지적은 그동안 꾸준히 제기되어 왔다.

국회 언론공정성실현모임이 마련한 통합방송법 초안에는 △IPTV사업법과 지역방송발전지원특별법을 방송법에 통합하는 등 법체계 정비 △유료방송 사업과 방송콘텐츠제공사업(자) 등의 분류와 인허가 체계 개편 △공영방송의 범위와 공적책무 부여 △시청자 권익 증진 △공정경쟁 촉진과 금지행위 보완 등이 주요하게 담겼다.

이번 통합방송법은 넷플릭스와 같은 OTT 사업자 등은 부가유료방송사업자로, 1인 방송·MCN 사업자 등은 인터넷방송콘텐츠제공사업자로 각각 규정해 방송법상 규제할 수 있도록 했다. KBS법을 따로 분리해 민영·상업방송보다 한 단계 높은 공적 책무를 부여하는 방안도 포함됐다.

이날 공청회에서 발제를 맡은 박상호 공공미디어연구소 연구실장은 “지난 정부에서 추진된 방송의 산업화와 유료방송 중심의 방송산업 재편으로 붕괴된 방송의 공적 가치를 제고하고, 상생의 생태계 복원을 위해 통합방송법 개정이 필요하다”고 설명했다.

토론자들은 권한이 분산된 현행 법체계를 체계적으로 정비해냈다는 점에서는 긍정적으로 평가하면서도, 법안에 등장하는 핵심 개념들의 정의가 모호해 혼란을 부를 수 있다는 점을 우려했다.

곽규태 순천향대 교수는 “공영방송의 경우 개념적 정의가 불분명하고, 공영방송의 범주 설정도 사회적 합의가 선행될 필요가 있다”며 “추후의 미디어 환경을 고려할 때 ‘방송통신’ ‘전기통신’ ‘정보통신서비스’ ‘문화산업’ 등 유관 법률에서 활용되고 있는 방송 인접 용어에 대한 추가적인 검토와 정리도 필요하며, 담당 부처도 통일되었으면 한다”고 말했다.

최우정 계명대 교수도 “사적·공적으로 사상에 영향을 끼치고 사회질서에 기여하는 것이 방송이라 정의할 수 있을 텐데, 초안에는 방송에 대한 개념을 제시하지 않은 채 의사형성기능이 없는 서비스도 방송에 포함되어 있다”며 “현행 방송법과 IPTV법을 통합하기 전 방송의 개념에 대한 폭넓고 전반적인 숙의가 필요하다”고 말했다.

방송의 공적 측면을 보다 강조한 토론자도 있었다. 김서중 민주언론시민연합 정책위원장은 “정책의 제1목표는 산업의 육성과 진흥이 아니라 사회 자원이 구성원에게 골고루 분배되도록 하는 것이어야 할 텐데, (통합방송법안에선) 잘 드러나지는 않는다”며 “방송법 관련한 논의가 국회에서 정치적 타협으로 끝나지 않도록 사회적 대타협을 위한 기구를 설치해 공개적이고 투명한 논의가 필요하다”고 했다. 

정부 부처를 대표해 나온 이창희 과학기술정보통신부 방송진흥정책국장과 김동철 방송통신위원회 방송정책국장은 규제의 필요성과 효과를 두고 온도차를 보였다. 

이창희 국장은 “사업자 간에 해소할 수 있는 문제까지 정부가 개입하게 되면 긍정적 효과를 불러오기 어렵다”며 “(해외 사업자의 경우) 규제 집행 가능성이나 통상마찰 문제도 있다는 점에서 신중해야 한다"고 말했다. 

반면 김동철 국장은 “신유형 방송·통신 융합 서비스에 대한 규제 체계를 마련하고, 금지행위에 대한 엄중한 규제를 하는 부분은 꼭 필요하다”면서도 “부가유료방송사업자로 분류된 OTT의 경우 종합편성채널이나 보도전문채널과 같은 수준으로 규제하기보단 내용심의 정도만 하는 것이 적합하다고 본다”고 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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