방심위, TV조선·MBN '노회찬 보도'에 '의견 진술'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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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TV조선·연합뉴스TV '시신 이송 생중계' 적절성 따져야"...MBN '타살설' 보도, 객관성 위반 여부 심의

[PD저널=김혜인 기자] 고 노회찬 정의당 의원의 타살설을 제기하거나 시신 이송 장면을 생중계한 방송사 네 곳에 대해 방송통신심의위원회(이하 방심위)가 의견진술을 결정했다.  

방심위 방송소위는 30일 노회찬 의원 시신 이송 장면을 생중계한 TV조선과 연합뉴스TV, 사망 장소를 상세히 보도한 YTN, 사망원인이 발표된 다음 날 ‘타살설'을 다룬MBN에 대해 ‘의견진술’을 들은 뒤 법정제재 여부를 결정하기로 했다.

노 의원이 사망한 지난달 23일, TV조선 <보도본부 핫라인>은 약 5분가량 노 의원 시신을 실은 후송 차량을 따라가며 생중계했다. 구급차 옆에 붙어 구급차 창문을 클로즈업해서 보여주는가 하면 진행자는 “지금 저희가 화면으로 보여드리는 건 현장 라이브”라며 생중계를 강조하기도 했다. 연합뉴스TV도 노 의원의 시신 이송 장면을 중계했다.  

방송이 나간 뒤 연합뉴스TV 기자들이 자사 보도를 비판하는 성명을 내는 등 안팎에서 선정적인 보도였다는 비판이 나왔다. 

▲ 7월 23일 TV조선 <보도본부 핫라인> 화면 갈무리 ⓒ TV조선

방송소위 위원 다수도 보도 방식이 부적절하다는 의견을 냈다. 

허미숙 방송소위 위원장은 “국가원수급의 운구 행렬 중계는 의례에 맞지만 (TV조선과 연합뉴스TV의 시신 이송 중계는) 이와 성격이 다르다"고 지적했다.

윤정주 위원도 “시신 이송 장면을 따라가면서까지 생중계한 건 아니”라며 "의견진술을 들어보고 싶다”고 말했다.

TV조선과 연합뉴스TV 보도에 '방송심의 규정의 '품위 유지' 조항을 적용하는 게 적합하냐는 지적도 나왔다. '품위 유지'는 방송에서 시청자의 윤리적 감정이나 정서를 해치는 표현을 사용할 경우 제재하는 조항이다.  

심의 내용에 적확하게 들어맞지 않는다.

방송심의에 관한 규정에는 자살묘사·생명 존중에 대한 조항 등이 있지만 모두 위 보도 심의에는 맞지 않다.

심영섭 위원은 “적용 조항이 '품위 유지'인데 포괄적이고 막연하다" "기자협회 등이 제정한 자살보도 준칙에는 어긋나지만, 방송 심의 규정에선 적용할 규정이 마땅히 없다”며 방송 심의 규정 개정 필요성을 제기하기도 했다. 

'노회찬 타살설'을 제기해 비판을 받았던 MBN<뉴스8>은 방송심의 규정 ‘객관성’·‘품위유지’ 조항을 적용해 의견진술을 듣기로 했다.

MBN은 경찰이 노 의원의 사망 원인을 발표한 다음 날 ‘드루킹에 의한 타살설’을 주장한 보수단체 회원들의 발언과 전문가 인터뷰를 뉴스에서 전했다. 이 보도가 나간 뒤 MBN 내부에서도 자성의 목소리가 나왔다. (관련기사 : MBN 기자들 "'노회찬 타살설' 보도 사과해야")

방송소위는 노 의원 사망 당일 시신이 발견된 장소의 아파트 동·호수까지 보도한 YTN <뉴스타워>에는 ‘객관성’·‘자살 묘사’ 조항을 적용해 심의할 예정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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