조덕제 성추행 유죄 판결에도 '가해자 중심' 보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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조덕제 성추행 유죄 판결에도 '가해자 중심' 보도
대법원 판결 보도보다 가해자 반박 보도 더 많아..."언론 2차 가해 멈춰 달라" 피해자 호소 무용지물
  • 김혜인 기자
  • 승인 2018.09.14 17:39
  • 댓글 1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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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PD저널=김혜인 기자] 영화 촬영 현장에서 배우 조덕제 씨에게 성추행을 당한 배우가 대법원에서 최종 승소했지만, 언론의 2차 가해성 보도는 판결 뒤에도 이어지고 있다.

13일 대법원은 지난 2015년 4월 영화 촬영 현장에서 상대 여배우를 성추행한 혐의로 기소된 조덕제에게 징역 1년에 집행유예 2년, 40시간의 성폭력 치료 프로그램 이수를 선고했다.

반민정 씨는 대법원 판결이 나온 뒤 "언론의 2차 가해를 멈춰 달라"고 카메라 앞에 섰지만 언론의 가해자 중심 보도는 반복되고 있다.

조 씨는 대법원 판결 다음 날인 14일 개인 SNS에 성추행 논란이 일었던 장면 일부가 담긴 영상을 올리며 대법원 판결을 받아들일 수 없다는 입장을 밝혔다. 온라인 매체와 일간신문 온라인뉴스팀은 이 영상을 기사에 링크하거나 가해자인 조 씨의 입장을 그대로 받아쓴 보도를 쏟아냈다.   

<반기문 조카 사칭 논란 빚었던 반민정, ‘조덕제 영상’에 다시 등장해>(세계일보), <조덕제 영상, “사육하는 느낌으로 하시라”…연출자 요구 있었다>(녹색경제신문), <조덕제 ‘유죄 확정’ 판결…“배드씬 배우 맘에 안 들면 고소하겠네” 일부 격양>(동아일보) 등 가해자에게 또 다시 피해를 주는 내용이었다. 보도량도 대법원 판결 내용을 다룬 보도보다 더 많았다.  

▲ 13일 대법원 판결 직후 기자회견에서 실명을 밝힌 배우 반민정씨 ⓒYTN 

대법원 판결 이후 열린 기자회견에서 반 씨는 “조덕제의 2차 가해는 항소심 이후에도 지속됐고, 악플 등 추가 가해로 이어져 삶을 유지할 수도 없었다. 조덕제가 언론, 인터넷, SNS에 언급한 내용들은 모두 명백히 거짓이고 허위다. 조덕제의 지인 이재포 등이 만든 가짜뉴스도 마찬가지”라고 목소리를 높였다.

반 씨가 언급한 ‘가짜뉴스’는 이재포 씨가 작성한 기사로부터 시작된 받아쓰기식 보도와 조 씨의 글에 기반을 둔 허위 기사들을 말한다. 전직 개그맨이자 코리아데일리 편집장이었던 이재포 씨는 반 씨가 한 식당에서 음식을 먹고 탈이 난 뒤 합의금을 받기 위해 식당을 협박했다는 기사를 작성해 재판부로부터 징역형을 선고받았다. 결심 공판에서 이 씨는 해당 기사는 조덕제에게 제보 받았다고 밝혔다.

반 씨는 “여전히 각 사이트, 블로그, SNS 등에 그 가짜뉴스가 돌아다닌다. 지워도 지워도 끝이 없다”며 “법으로 취할 모든 방법을 동원해 2차 가해자들이 대가를 치르게 하겠다”고 밝혔다.

법원 판결과 무관하게 가해자 중심으로 보도하는 언론의 보도 행태가 이번 사건에서도 반복됐다는 지적이다.  

윤정주 한국여성민우회 여성연예인인권지원센터 소장은 “대법원이 원심을 뒤집고 유죄라고 확정판결 낸 사안인 만큼 피해자의 입장을 중심적으로 다뤄야 하지만, 언론은 가해자의 입장만 싣고 있다"며 "결국 대법원의 판결이 잘못됐고 억울하다는 가해자의 입장만 시민들에게 기억되는 것”이라고 비판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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ㅇㅇ 2018-09-14 18:17:44
기자 이름보세요 '그 성별'입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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