KBS, 진미위 '징계 요구' 효력 정지에 "진상규명 계속”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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KBS, 진미위 '징계 요구' 효력 정지에 "진상규명 계속”
법원, KBS 과거 청산 기구 '징계 요구' 규정 효력 정지... "인사 규정에 따라 진상규명 작업할 것"
  • 박수선 기자
  • 승인 2018.09.18 16:59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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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서울 여의도 KBS 사옥. 

[PD저널=박수선 기자] 법원이 KBS 과거 청산 기구인 진실과미래위원회(이하 진미위)의 징계 요구 규정의 효력을 정지하는 결정을 내린 것과 관련해 KBS는 “KBS 인사 규정 절차에 따라 진미위의 진상 규명 작업을 계속할 것”이라고 밝혔다.

지난 17일 서울남부지방법원은 진미위에 대한 효력정치 가처분 신청에서 진미위의 징계 요구 규정의 효력을 정지하고 나머지 신청은 기각했다.

지난 6월 활동을 시작한 진미위는 과거 KBS에서 있었던 방송 공정성‧독립성 침해 사례를 조사하고 재발을 방지하기 위해 꾸려진 기구다.

조사 결과에 따라 인사 조치를 권고할 수 있다는 운영 규정에 근거해 진미위는 영화 <인천상륙작전> 보도 지시를 거부한 기자들을 징계하고 <시사기획 창> '훈장' 편 불방과 관련한 책임자들에게 인사 조치를 권고한 바 있다.

KBS 소수노조인 KBS공영노동조합 등은 효력정지 가처분 신청과 무효소송을 내며 진미위가 위법적인 활동을 하고 있다는 주장을 폈다.

KBS는 법원의 가처분 일부 인용 결정으로 진미위의 활동에 제동이 걸렸다는 일각의 평가에 “과거에 일어난 방송 공정성과 독립성 침해에 대한 진미위의 진상규명 작업은 중단없이 계속될 것”이라는 입장을 밝혔다.

KBS는 18일 입장문을 내고 “재판부는 ‘공공감사법 및 방송법을 위반하였음을 전제로 한 채권자들의 주장은 채권자들이 피보전권리로 주장하고 있는 근로자로서의 신분이나 지위, 또는 권리와 직접적인 관련성이 있다고 보기 어려우므로 더 나아가 살필 필요 없이 이유 없다’며 기각 결정을 내렸다”며 “이번 결정으로 진미위의 조사 권한에 대한 일부의 비난은 더 이상 이유 없음이 판명됐다”고 강조했다.

다만 “징계 등 인사조치를 ‘권고’하거나 ‘요구’할 수 있는 진미위의 운영규정은 근로자 과반의 동의를 얻어야 하는 불이익한 취업규칙의 변경으로 보는 것이 타당하다며, 효력을 정지한 법원의 판단을 존중한다”며 “진미위의 조사결과에 따른 조치는 이번에 지적된 진미위 ‘운영규정’과 별도로, KBS 인사규정상 절차에 따라 이뤄질 것”이라고 밝혔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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