계약직 아나운서들 '부당해고' 판정에 난감한 MBC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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계약직 아나운서들 '부당해고' 판정에 난감한 MBC
아나운서들 MBC에 구제명령 이행 촉구...'전향적 판단' 압박 크지만 '과거 경영진 시절 채용 인력' 반감도
  • 이미나 기자
  • 승인 2018.09.18 21:17
  • 댓글 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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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18일 오전 서울 마포구 상암동 한빛미디어노동인권센터에서 전직 MBC 아나운서들이 기자회견을 열었다. ⓒ PD저널

[PD저널=이미나 기자] 계약직 아나운서들에 대한 계약 해지가 부당해고라는 서울지방노동위원회(이하 지노위)의 결정을 MBC가 받아들일지 관심이 모아지고 있다.

MBC가 과거 청산 작업과 함께 비정규직 해소에도 의지를 보여야 한다는 요구가 크지만 내부에선 과거 경영진이 뽑은 아나운서들에 대한 정서적 반감이 커 난감한 기색이 역력하다.    

2016년~2017년에 MBC에 입사했다 올해 계약 해지된 계약직 아나운서들은 최근 지노위로부터 부당해고라는 판정을 받았다. 이들은 18일 기자회견을 열고 지노위의 결정 이행을 MBC에 촉구했다. 

MBC를 상대로 부당해고 구제신청을 낸 건 2016년과 2017년 입사한 계약직 아나운서 중 9명이다. 당시 MBC 경영진은 2012년 노조 파업 이후 부당전보와 퇴사 등으로 비어있던 아나운서국 인력을 계약직 형태로 충원했다. 계약직으로 뽑은 건 노동조합 가입을 막기 위한 목적이 컸다. 아나운서들은 MBC의 경영진이 교체된 후 올해 재시험을 치렀고, 1명을 제외하고 10명은 계약 해지 통보를 받았다.

부당해고 구제신청을 낸 아나운서들은 자신들이 노조 파업 기간 동안 채용된 '파업 대체 인력'이 아니며, 전 경영진으로부터 마찬가지로 피해를 입은 입장이라고 강조한다. 계약 해지 통보 전 이뤄졌던 채용 과정도 합리적이지 않았다고 주장한다.

이들을 대리한 안현경 노무사(노무법인 참터)는 "형식적으로 기간제로 계약을 체결했다 하더라도 정황상 형식에 불과했다면 정당한 이유 없이 해고하는 것은 불가능하고, 설사 이들이 기간제 근로자였다 해도 정규직 전환에 대한 기대가 존재했다면 신규채용 절차를 거쳐 고용관계를 종료하는 것은 부당하다"라고 말했다.

지노위 결정을 받은 현 경영진은 난감한 상황에 빠졌다. 외부에선 '정상화' 기조를 내건 MBC가 비정규직 문제도 전향적으로 해결해야 한다는 목소리를 내고 있다. 

18일 기자회견에서 부당해고 판정을 받은 아나운서들은 직접적으로 최승호 사장을 언급하고, 함께 배석한 탁종렬 한빛미디어노동인권센터 소장도 최승호 사장의 면담을 요청하며 새 경영진에 대한 기대감을 드러냈다. 아나운서들은 이날 '국민에게 돌아온 MBC, 힘없는 비정규직 노동자들을 외면하지 말라'고 적힌 플래카드를 걸고 기자회견을 열었다. 

최승호 사장 취임 이래 MBC가 지난 5월 14명의 비정규직 및 프리랜서를 특별 채용하고, 업무직·계약직·연봉직 등 직제를 통합해 '전문직'으로 개편하는 등 기존의 왜곡된 고용 형태를 바로잡는 데 나서겠다고 천명한 점도 무시할 수 없다. MBC가 지노위 결정에 재심을 신청할 경우 자칫 이중적인 행보로 비쳐질 수도 있다.

지노위 결정을 쉽게 수용할 수 없는 MBC의 속사정도 있다. 

계약 해지의 정당성과 별개로 과거 경영진에 대한 반감이 큰 구성원의 정서상 계약직 아나운서들의 전원 정규직화를 용인하기 어렵다는 이야기도 나온다. 현재 다른 직종에 근무하고 있는 계약직 사원들이나 이미 퇴사한 계약직 사원들과의 형평성 문제도 있다.

MBC는 일단 결정문을 받아보고 어떤 이유에서 지노위가 부당해고라는 판정을 내렸는지 살펴보겠다는 방침이다. 지노위가 판정 이후 30일 안에 서면으로 결정문을 보내면, MBC는 10일 내에 재심 신청 여부를 결정해야 한다. MBC 관계자는 "결정문을 받아본 뒤 그 취지와 이유를 면밀히 검토해 판단하도록 하겠다"고 밝혔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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