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가짜뉴스와의 전쟁', 표현의 자유와 무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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언론사 가짜뉴스 근절 위해 팩트 체크 등 제도적 장치 보완해야

▲ 이낙연 국무총리가 2일 오전 서울 세종로 정부서울청사에서 열린 국무회의에서 가짜뉴스 실태와 대책에 대해 모두발언 하고 있다. ⓒ뉴시스

[PD저널=김창룡 인제대 신문방송학과 교수] 이낙연 국무총리가 '가짜뉴스'에 대한 범정부 차원의 강력한 대응을 주문했다. 때늦은 감이 있지만 가짜뉴스의 영향력과 전파력, 그 심각성과 여론왜곡이 심화되고 있다고 판단, ‘가짜뉴스와의 전쟁’을 선포한 것은 다행스런 일이다.

이 총리는 최근 국무회의에서 "개인의 사생활이나 정책 현안은 물론 남북관계를 포함한 국가 안보나 국가원수와 관련한 턱없는 가짜뉴스까지 나돈다"며 "검찰과 경찰은 유관기관 공동대응체계를 구축해 가짜뉴스를 신속히 수사하고 불법은 엄정히 처벌하기 바란다"고 주문했다.

이 총리는 가짜뉴스를 생산하는 사람들을 "공동체 파괴범", "민주주의의 교란범" 등으로 규정했다. 이들은 유튜브와 페이스북 등 사회관계망서비스를 통해 가짜 뉴스를 양산하면서 또 다른 형태의 여론조작, 왜곡의 주범으로 부상했다.

가짜뉴스와 언론의 오보는 ‘엉터리 정보’를 전달했다는 점에서 국민의 입장에서는 구분이 쉽지 않다. 그러나 최소한 네 가지 점에서 가짜뉴스와 오보는 명백하게 구분해야 한다.

먼저, 가짜뉴스(fake news)는 처음부터 사실이나 진실을 추구하기보다는 특정한 정치적 목적으로 가공 혹은 창조해내기 때문에 오보와는 출발점도 지향점도 다르다. 둘째, 가짜뉴스는 그럴듯한 사실이나 주장을 바탕으로 의도적으로 포장하기 때문에 보도 과정의 불가피성이나 정상참작 등 오보에 수반되는 필연적 보도의 불완전성이나 정상참작의 여지는 없다.

셋째, 가짜뉴스는 타킷으로 삼은 대상에 대해 ‘빨갱이’ ‘공산주의자’ 등 혐오 혹은 낙인의 굴레를 세우는 목적성을 갖는다. 일반뉴스는 그 결과에 대해서는 미디어 소비자가 판단하도록 사실을 적시할 뿐, 어떤 목적성도 갖지 않는다.

넷째, 법에서도 오보에 관해서는 비록 오보를 했더라도 진실이라고 믿을 상당한 이유가 있을 때는 처벌하지 않는다는 조항이 있을 정도로 보호한다. 가짜뉴스는 처음부터 사실이나 진실과는 상관없이 특정한 메시지 전파를 위해 조작됐기 때문에 법적 보호대상에 해당되지 않는다. 법은 보호할만한 가치가 있는 대상에 대해 보호할 뿐이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가짜뉴스를 표현의 자유 범주에서 보호해야 한다는 일각의 주장은 어떻게 봐야 할 것인가. 이양수 자유한국당 원내대변인은 논평을 통해 "대통령, 국무총리, 국무위원, 국회의원 등의 최고위 공직에 봉직하는 공인에 대한 비판은 가슴이 아플 정도로 따끔하거나 조금 지나친 면이 있더라도 국민의 표현의 자유 보장을 위해 감수해야 한다"며 "국민의 입에 재갈을 물리기 위한 숨은 의도가 있는 것은 아닌지 의심된다"고 비판했다.

야당에서 이처럼 반발하는 것은 언론의 보도(오보 포함)와 가짜뉴스를 구분하지 않기 때문이다. 그만큼 현실에서 오보와 가짜뉴스의 구분이 쉽지 않은 측면도 있다. 가짜뉴스는 부분 사실을 인용 혹은 과장, 혼용하여 진짜뉴스처럼 포장하기 때문에 전문가들도 구분이 쉽지는 않다. 권력에 대한 비판과 감시는 언론 본연의 사명이기 때문에 야당의 지적은 백번 옳은 말씀이다.

그러나 명백한 가짜뉴스까지 오보의 범주에서 보호하자는 주장은 아닐 것이다. 신뢰도와 영향력 1위를 달리는 JTBC는 "시청자가 뽑은 2017년 최악의 '가짜뉴스'"를 보도했다. 1위가 '태블릿PC 조작설', 2위는 '세월호 피해자만 과도한 보상 받는다', 3위는 '5·18 당시 북한 특수군이 내려왔다', 4위는 '청와대 직원 500명 탄저균 예방접종', 5위는 '헌법재판소 8인 체제 위헌' 등이었다.

위에 인용된 가짜뉴스는 일반 언론사에서도 어떤 형태로든 보도한 내용이기도 하다. 가짜뉴스에 대한 진위 확인, 옥석 구분없이 보도해 국민의 혼란을 가중시켰다는 비판을 받았다. 언론사의 보도로 더욱 진짜와 가짜 구분을 어렵게 만드는 문제에 대해선 언론사에 대한 법적, 윤리적 책임감을 강화시켜야 한다.

가짜뉴스와의 전쟁에서 가짜뉴스 근절방안과 함께 언론사가 가짜뉴스를 ‘진짜뉴스’로 대우하며 부각시키거나 확대보도할 경우 어떻게 할 것인가에 대한 해결방안도 강구해야 한다.

따라서 언론사들은 자체적으로 가짜뉴스의 피해자나 가해자가 되지않도록 자체 팩트 체크팀을 둘 필요가 있다. 언론윤리강령도 개정해 새로운 이슈가 되고 있는 가짜뉴스에 대한 언론사의 입장과 언론인의 보도준칙을 강화해야 한다. 언론사끼리 상호 견제하고 미디어 비평을 가동하는 등 미디어 소비자들에게 정확한 정보를 제공하기 위해 제도적 장치를 보완해야 한다.

마지막으로 이런 자율규제가 힘을 발휘하지 못할 때 행정부와 법은 엄중한 법적, 행정적 책임을 강화, 정당한 언론 보호와 함께 개인의 인격권 보호에 나서야 할 것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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