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다스 실소유주는 MB” 이명박 1심 생중계 시청률 9.4%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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지상파 등 7개 채널 생중계...재판부 "다수 실소유하며 230억원 횡령"

▲ 자동차 부품사 '다스'의 자금을 횡령하고 삼성 등에서 거액의 뇌물을 챙긴 혐의로 기소된 이명박 전 대통령의 1심 선고 공판이 5일 오후 서울 서초동 서울중앙지법 417호 대법정에서 열리고 있다. 이 전 대통령은 건강상의 이유로 불출석 했다. 재판장인 정계선 부장판사(가운데)가 개정을 알리고 있다.ⓒ뉴시스

[PD저널=박수선 기자] 다스 비자금 횡령 혐의 등으로 기소된 이명박 전 대통령의 1심 선고 재판 생중계 시청률이 9.4%를 기록했다.

시청률 조사회사 ATAM은 5일 오후 2시 3분부터 3시 7분까지 지상파 3사와 JTBC, MBN, YTN, 연합뉴스TV가 생중계한 이명박 전 대통령 1심 선고 실시간 시청률이 9.4%(서울 수도권 700가구)로 집계됐다고 밝혔다. 지난 4월 지상파 3사와 종편 등 8개 방송사가 생중계한 ‘박근혜 1심 선고’ 시청률은 16.72%를 기록했다.

이날 서울중앙지법 형사합의27부(정계선 부장판사)는 이 전 대통령 1심 선고공판에서 오랫동안 의혹이 풀리지 않던 다스의 실소유주에 대해 이 전 대통령의 소유라고 처음으로 인정했다. 비자금 횡령 뇌물수수 등 혐의도 인정돼 이 전 대통령은 징역 15년에 벌금 130억원을 선고받았다.

이날 재판은 생중계 결정에 반발한 이 전 대통령이 불출석해 피고인 없이 진행됐다.

법원은 “피고인은 국민에게 막강한 권한을 위임받아 헌법과 법률에 따라 국민을 위해 행사할 책무가 있다"며 "다스를 실소유하면서 장기간 230억원을 횡령하고 당시 국회의원으로 활동하는 등 죄질이 좋지 않다"고 지적했다.

이어 “삼성으로부터 뇌물을 수수해 이건희를 사면하고 기관장 등으로부터 뇌물도 받았다”며 “국가 원수, 행정부 수반의 이런 행위는 대통령의 직무 공정성, 청렴성 훼손에 그치지 않고 공직사회의 신뢰를 무너뜨리는 행위로 비난 가능성이 크다”고 했다.

재판부는 "객관적인 물증과 관련자 진술이 있는데도 오히려 피고인을 위해 일한 측근들이 모함하고 있다고 책임을 전가했다"며 "이런 점을 종합하면 책임에 상응하는 엄중한 처벌을 해야한다"고 밝혔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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