방통위원장, "지상파 중간광고 도입 논의 시작할 것"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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여당 의원들 '지상파 비대칭 규제' 해소 요구에...이효성 위원장 "지상파 어려움 생각하면 도입할 수밖에 없어"

▲ 11일 오전 서울 여의도 국회에서 열린 과학기술정보방송통신위원회의 국정감사에서 이효성 방송통신위원장이 의원들의 질의에 답하고 있다. ⓒ 뉴시스

[PD저널=이미나 기자] 지상파 방송사의 중간광고 허용을 위한 본격적인 논의가 11월부터 시작될 것으로 보인다.

11일 국회 본관에서 열린 과학기술정보방송통신위원회(이하 과방위) 국정감사에서 이효성 방송통신위원회(이하 방통위) 위원장은 “국정감사 이후 상임위원들과 긴밀하게 지상파 중간광고 도입을 위한 논의를 시작하겠다”고 밝혔다.

노웅래 과방위 위원장이 이 위원장의 발언에 “11월에 준비해 (중간광고를) 시작하겠다는 뜻으로 받아들여도 되나”라고 되묻자, 이 위원장은 “그렇다”고 답했다.

이철희 더불어민주당 의원은 “종편의 광고 매출은 지난해 4천억 원 정도로 늘어나고 있는데, 지상파는 해마다 줄어들고 있다”며 “출범 당시에 종편을 육성하기 위해 중간광고를 먼저 허용한 것은 인정한다 하더라도, 이쯤 되면 (종편이) 자리 잡은 것 아닌가. 그렇다면 종편 중간광고를 없애든 지상파 중간광고를 허용하든 비대칭 문제를 해결해야 하는 것이 아닌가”라고 말했다.

이 의원은 이날 지상파 중간광고 허용을 포함한 광고 규제 개선을 담은 방통위의 연구용역 결과도 공개했다. 

용역을 수행한 정보통신정책연구원(KISDI)은 지상파에 중간광고를 허용할 경우 증가하는 광고매출액을 현재 중간광고를 하고 있는 방송사의 프로그램 시청률과 중간광고 시청률 간의 관계를 활용한 시뮬레이션, 광고주에 대한 설문조사 등 2가지 방법으로 추산했다.

정보통신연구원은 시뮬레이션 결과를 토대로 지상파 중간광고 허용으로 최소 350억 원에서 최대 869억 원의 광고 매출이 늘어날 것이라고 봤다. 현행 비지상파 방송사의 중간광고처럼 지상파 방송사의 모든 장르에 중간광고를 45분 이상 1회, 최대 6회 허용할 경우 올해 추정매출액 기준으로 최대 869억 원의 수익이 발생한다는 것이다.

오락 장르에만 허용하고 60분 이상 1회, 90분 이상 최대 2회 허용 시에는 최소 350억원의 매출 증가가 추정됐다.

광고주 설문조사에서는 약 415억 원의 매출 증대 효과가 기대된다는 결과가 나왔다.

정보통신정책연구원은 보고서에서 “지상파 방송광고의 침체가 구조화되고 고착화됨으로써 역성장의 우려까지 제기되고 있는 현 상황에서는 비대칭 규제 유지의 적절성에 대한 재검토가 필요하다”며 “중간광고 허용 등 규제 완화를 통한 지상파 방송광고시장 활성화 방안 검토가 필요하다”고 밝혔다.

이철희 의원은 “방통위가 정책적으로 (중간광고 도입에 대한) 결단을 내려야 하는데 왜 미적대는지 모르겠다”며 “눈치 보기는 그만 하고 언제, 어떻게 (중간광고를) 하실 건지 답변해 달라”고 촉구했다.

노웅래 위원장 역시 이철희 의원의 발언 이후 “중간광고를 도입하겠다는 건 확실한 방통위의 입장인가”라고 물었고, 이효성 위원장은 “지상파의 어려운 상황을 생각하면 중간광고를 도입하는 방향으로 갈 수밖에 없다고 생각한다”고 답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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