MBC, 미주법인서 접대받은 전직 임직원 고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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MBC, 미주법인서 접대받은 전직 임직원 고발
미주법인 특별감사 결과 '청탁금지법 위반' 결론..."출장비 별도로 지급받고도 접대 받아"
  • 이미나 기자
  • 승인 2018.10.16 18:38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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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MBC

[PD저널=이미나 기자] MBC가 해외 출장 당시 MBC미주법인(이하 미주법인)으로부터 향응을 제공받은 전직 임원들을 고발할 방침이다.

16일 MBC는 지난 4월부터 두 달간 미주법인을 대상으로 특별감사를 벌인 결과 권재홍 전 MBC 부사장과 김성근 전 MBC 방송인프라본부장, 윤동열 전 미주법인 사장을 청탁금지법 위반 혐의로 수사기관에 고발하기로 결정했다고 밝혔다.

MBC에 따르면 권재홍 전 부사장과 김성근 전 본부장은 2017년 1월 미국 라스베이거스에서 열린 세계가전전시회(CES) 출장 당시 미주법인으로부터 골프‧와인‧식사 등의 접대를 받은 것으로 드러났다.

이들은 당시 MBC로부터 약 2,863만 원의 출장비를 지급받았지만, 미주법인은 이들의 접대 비용으로 별도로 총 7,050달러(한화 775만 원 상당)를 지출한 것으로 나타났다. 

MBC는 "MBC는 미주법인의 단독주주이며 해당 출장은 MBC 및 미주법인 모두 업무출장이었다"며 "따라서 MBC 임원이 받은 골프, 식사, 렌터카 지원 등은 청탁금지법 제2조 제3호의 '금품 등'에 해당하며, 제8조 제2항에 따라 금액과 무관하게 수수가 금지되어 있다"고 설명했다.

MBC는 미주법인이 윤동열 전 사장 부임 이후인 2014년부터 2017년까지 매년 많은 예산을 MBC 본사 임직원의 접대에 사용해 왔다고 밝혔다.

2014년과 2015년에 역시 미국 라스베이거스에서 열린 국제방송장비전시회(NAB)에는 각각 약 1,653만 원과 1,570만 원이 의전 비용 등에 사용됐다. 2016년 세계가전전시회에서는 약 3,800만 원이 출장비와 마케팅비, 업무추진비 등의 명목으로 처리됐다.

MBC는 "이런 식으로 미주법인이 MBC 본사 임직원에 대한 의전과 접대를 위해 4년 동안 쓴 금액만 85,221달러, 한화 약 9,400만 원에 달한다"며 "본사 임직원이 모두 자체 예산으로 출장을 가는 것을 감안하면 미주법인에서 굳이 과도한 접대비용을 따로 집행할 이유가 전혀 없었다"고 밝혔다.

이어 "MBC는 이번 일을 계기로 관계회사 내 회계 투명성 제고와 내부 관리 프로세스 정립을 위한 조치를 강구할 것이며, 동시에 관계회사의 자율경영 원칙은 더욱 확고히 지켜나가겠다"고 밝혔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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