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유튜브 거짓뉴스' 뿌리 뽑겠다는 정부·여당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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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유튜브 거짓뉴스' 뿌리 뽑겠다는 정부·여당
"독일 과도한 콘텐츠 차단으로 소셜네트워크법 개정 움직임" 우려 목소리
  • 김혜인 기자
  • 승인 2018.10.17 18:42
  • 댓글 1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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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17일 오전 서울 여의도 국회도서관에서 더불어민주당 가짜뉴스대책위원회 주최로 열린 '가짜뉴스 허위조작정보 어떻게 할 것인가' 토론회에서 홍영표 원내대표가 인사말을 하고 있다. ⓒ뉴시스

[PD저널=김혜인 기자] '가짜뉴스' 근절에 나선 정부와 여당이 가짜뉴스가 유통·확산되는 유튜브와 SNS 제재에 집중하고 있는 모습이다. 정부 주도로 유튜브 방송이나 SNS를 규제하겠다는 움직임에 신중한 접근을 요구하는 목소리도 나오고 있다. 

16일 법무부가 발표한 허위조작정보 대응 방안에는 ‘정보통신망법’에 허위조작정보 등의 삭제 요청권 규정, 언론보도를 가장해 허위정보를 유포하는 행위 처벌 방안 등이 담겼다. 가짜뉴스가 주로 유통되는 유튜브 방송을 직접 규제하겠다는 것이다.

전날 더불어민주당 가짜뉴스대책특별위원회 소속 위원들은 구글코리아 사무실을 방문해 유튜브에 게시된 가짜뉴스 104건을 삭제해 달라고 요청했다. 

홍영표 더불어민주당 원내대표는 17일 '가짜뉴스 대응 토론회'에서  “표현의 자유와 상충한다는 문제 제기도 있지만 최근 SNS를 통해 전파되는 가짜뉴스들에 대한 대책이 미흡한 상황”이라며 “허위조작정보를 전파하는 매개체인 SNS에 초점을 맞춰 문제를 해결하고자 한다”고 말했다.

가짜뉴스 제재 법안을 발의한 박광온 더불어민주당 의원은 “불량식품이 시장 좌판에 나와서 시장 질서를 어지럽히고 있는 꼴"이라며 “포털 사업자를 단순한 매개자로 규정하고 있어 아무런 규제도 안 하는 건 법의 허점”이라고 말했다.

박광온 의원이 지난 4월 대표발의한 ‘가짜정보 유통방지에 관한 법률안’은 법무부가 언급한 허위조작정보 삭제 요청이 핵심이다.   

▲ 17일 오전 서울 여의도 국회도서관에서 더불어민주당 가짜뉴스대책위원회 주최로 열린 '가짜뉴스 허위조작정보 어떻게 할 것인가' 토론회 모습 ⓒ PD저널

가짜뉴스 대응 방침에 유튜브와 SNS를 옥죄는 것이 아니냐는 우려의 목소리도 만만치 않다. 

17일 토론회에서는 이미 가짜뉴스와 이를 유통하는 플랫폼에 대해 엄격한 규제를 적용하고 있는 독일의 사례를 들며 부작용이 생길 수 있다는 지적이 나왔다. 

지난 10월부터 독일은 소셜트워크서비스 업체의 불법정보 삭제 의무를 명시한 ‘소셜네트워크시행법(Network Enforcement Act)’을 시행하고 있다. 명백한 불법 콘텐츠는 24시간 내에, 사용자로부터 불만이 접수된 콘텐츠는 7일 이내에 삭제해야 한다는 내용이다.  페이스북 등 소셜 미디어 플랫폼이 정보를 삭제하지 않을 경우 최대 650억 원의 벌금을 내야 한다. 

홍숙영 한세대 미디어광고학과 교수는 “독일에서도 플랫폼이 과도하게 콘텐츠를 삭제하고 예방책으로 게시물 검열을 유도해 언론의 자유를 침해할 것이라는 우려가 있었다”며 “실제 너무 많은 콘텐츠가 차단되었다는 비판에 따라 법 개정을 고려중”이라 말했다.

정부 주도로 이루어지는 규제에 대해서도 신중해야 한다는 지적이 나왔다. 윤성옥 경기대학교 미디어 영상학과 교수는 “가짜뉴스법안 대로 가짜뉴스를 모니터링하고 사실상 검열을 하게 되면 공적 개입으로 비칠 수 있기 때문에 신중해야 한다"고 말했다.

제재 대상이 되는 허위조작정보의 개념이 모호하다는 우려도 해소되지 않고 있다. 

홍숙영 교수는 “해외에서 가짜뉴스가 나오는 맥락과 우리나라 상황은 다르기 때문에, 가짜뉴스와 관련된 규제 범위와 개념을 명확하게 해야 한다. 규제의 주최는 민간기구를 활용하는 게 바람직하다”라고 말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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루이스 2018-10-20 14:28:13
유투브만 거짓정보가 있나요? 지역 맘카페는 아무말 대잔치입니다. 실명으로 전환 법 추천드립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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