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KBS 징계시효 때문에 성폭력 가해자 처벌 못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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이철희 의원, "징계시효 없애야"...양승동 사장 "규정 고치겠다"

▲ 19일 국회 과학기술정보방송통신위원회의 KBS·EBS 국정감사에 출석한 양승동 KBS 사장 ⓒ 뉴시스

[PD저널=이미나 기자] KBS가 성폭력 사건에 직원이 연루되더라도 사건 발생 2년이 지나면 처벌하지 못한다는 규정을 운영하고 있어 성폭력 사건 대응에 소극적이라는 질타를 받았다. 양승동 KBS 사장은 "문제가 있다고 생각한다"며 보완하겠다는 뜻을 밝혔다.

19일 국회 본관에서 열린 과학기술정보방송통신위원회(이하 과방위) 국정감사에서 이철희 더불어민주당 의원은 KBS의 사내 성폭력 사건에 대해 질문했다.

이철희 의원은 "KBS에 재직했던 분으로부터 제보를 받았다. 성추행을 당한 적이 있고 KBS에도 문제제기를 했는데 인사규정에 징계시효가 있어 (가해자로 지목된 직원을) 징계 못 했다고 한다"며 "이게 말이 되나"라고 물었다.

최근 KBS에서는 과거에 일어났던 사내 성폭력 사건에 대한 문제가 여러 차례 제기된 바 있다. 지난 2월에는 KBS에서 일했던 A씨가 KBS 기자인 B씨로부터 성폭력 피해를 당했다는 글을 SNS에 올리기도 했다. (▷관련 기사: '미투' 동참한 KBS, 6년 전 내부 성폭력은 '쉬쉬')

당시 6년 전 사건을 폭로한 A씨는 KBS에 공식적인 대처를 요구했으나, KBS는 감사 끝에 ‘징계시효가 지나 처분할 수 없다’며 가해자로 지목된 B씨에게 ‘주의’만을 준 것으로 알려졌다. 감사 과정에서도 KBS는 B씨가 A씨에게 소송을 제기했다는 이유만으로 돌연 감사를 중단해 또 다른 논란을 부르기도 했다. (▷관련 기사: KBS, '내부 성폭력 사건' 감사 돌연 중단)

A씨는 현재 감사 결과를 납득할 수 없다며 감사 보고서에 대한 정보공개를 청구한 상태다.

KBS 내부에서 지속적으로 이 같은 문제가 나오자 지난 2월 KBS 사내 게시판에는 성폭력 가해자에 대한 강력한 징계와 인사위원회 남녀 성비 조정, 징계시효 연장(5년 이상) 등을 요구하는 성명이 올라오기도 했다. KBS 여성 직원 540명이 이 성명에 연대 서명했다.

이를 두고 이철희 의원은 "국가기간방송사라는 KBS에서 선도적인 면이 있어야 하는데, (성폭력 사건에서도) 피해자 관점에 서야 하는 것 아닌가"라며 "KBS 여성 직원들의 입장에 대부분 동감하지만, 징계시효 부분은 5년이 아니라 아예 없애야 한다고 생각한다. 다른 지상파 방송사들은 이미 성폭력 처리와 관련한 내부 규정을 만들어 시행하고 있다"고 질책했다.

이 의원의 질의에 양승동 사장은 "(내부 규정에) 문제가 있다고 생각한다. 고치기 위해 준비 중이다"라고 말했다. 이어 "10월 1일 성평등센터를 만들었다"고 답했지만, 이철희 의원은 "성평등센터도 출범했다지만 성폭력 관련 내규를 만들어야 한다"고 촉구했다. 

이날 이철희 의원은 뉴스에서 남녀 앵커의 역할도 언급했다. 이 의원은 "뉴스에서 꼭 중요한 멘트는 남성 앵커가 해야 하는 것이냐, 하루씩 (남녀가) 돌아가면서 한다든지 할 필요가 있는 것 아니냐"라며 "의도적으로라도 그렇게 해 평등을 중요시했으면 좋겠다"고 말했다. 양승동 사장도 "좋은 의견이라 생각한다"고 공감을 표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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