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나인룸'‧'플레이어' 제작사 근로기준법 위반"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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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나인룸'‧'플레이어' 제작사 근로기준법 위반"
한빛센터, CJ ENM‧스튜디오드래곤 등 고용노동부에 고발 "주 100시간 초과 근무 여전"
  • 이미나 기자
  • 승인 2018.10.30 16:57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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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지난 2월 드라마 제작현장 개선TF는 기자회견을 열고 당시 방영 중이거나 방영 예정인 드라마 네 편에 대한 특별근로감독을 요청한다고 밝혔다. ⓒ 전국언론노동조합

[PD저널=이미나 기자] 한빛미디어노동인권센터(이하 한빛센터)가 근로기준법 위반 혐의로 CJ ENM과 스튜디오드래곤 등의 제작사를 고용노동부에 고발했다.

지난 9월 드라마 3곳의 제작 현장에 대한 특별근로감독 결과 방송 스태프 177명 가운데 157명을 '근로자'로 인정한다는 고용노동부의 발표가 나온 뒤 첫번째로 나온 고발이다.  

한빛센터는 30일 CJ ENM 및 스튜디오드래곤, 김종학프로덕션, 아이윌미디어, 크레이브웍스 등 드라마 제작사들을 근로기준법 위반 혐의로 고발했다고 밝혔다. 이들 제작사들은 tvN <나인룸>, OCN <플레이어>‧<손 더 게스트>‧<프리스트>를 제작하고 있는 곳이다.

<나인룸> <플레이어> 등에 참여하고 있는 드라마 스태프가 장시간 노동에 시달리고 있다는 지적은 이미 지난 8월 한 차례 나온 바 있다.

당시 한빛센터는 스태프의 제보를 공개하며 개선책이 나오지 않을 경우 근로기준법 위반 혐의로 고발하겠다고 밝혔다. (▷관련기사: "'나인룸''보이스2' 장시간 노동 여전...검찰 고발")

한빛센터는 CJ ENM과 스튜디오드래곤이 지난 9월 '최대 1일 근무시간 14시간 원칙' 등이 담긴 제작 가이드라인을 제정했지만(▷관련기사: 스튜디오드래곤, 스태프와 '개별 계약' 맺는다) 지켜지 않고 있다고 주장했다. 

제보에 따르면 이들 드라마들은 최대 하루 23시간 촬영을 진행해 왔다. 장시간 촬영에 대해 스태프의 동의를 구하지 않고, 시간외수당‧야근수당을 지급하지 않은 사례도 있었다. 한 촬영 현장에서는 스태프 1명이 정신을 잃고 쓰러져 119에 실려 가는 일도 발생했다.

한빛센터는 "이들 드라마 현장에선 제작 가이드라인이 전혀 지켜지지 않고 있으며, 해당 드라마 스태프는 제작 가이드라인을 전혀 알지 못했다"며 "오히려 초과수당 지급을 근거로 1주 100시간이 넘는 관행이 되살아나거나 조연출이 제작환경 개선을 요구하는 한빛센터의 활동을 위력적인 방식으로 방해하기도 했다"고 지적했다.

또 한빛센터는 "이에 그동안 비공개로 진행한 CJ ENM· 스튜디오드래곤과의 협의를 중단하고, 근로기준법 위반으로 고발하게 됐다"며 "고용노동부는 이 드라마들에 대해 빠른 시일 내에 조사하여 위법 사실에 대해 엄중한 처벌을 해 줄 것을 요구한다"고 밝혔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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