MBC, '허위 경력' '인사 청탁' 부정입사자 2명 해고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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MBC, '허위 경력' '인사 청탁' 부정입사자 2명 해고
채용 비리 관련자 11명 중징계... "2012년 '파업대체인력', 강원랜드 등 사례 참고해 처리"
  • 이미나 기자
  • 승인 2018.10.31 17:13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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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31일 MBC가 채용비리 감사결과를 발표했다. ⓒ MBC

[PD저널=이미나 기자] MBC가 채용비리를 통해 부정 입사한 직원 2명을 해고했다. 또 면접에서 응시자의 사상을 검증하고 사적인 인연으로 채용에 개입한 비위행위자와 책임자 11명도 모두 중징계했다.

31일 MBC는 2010년부터 2017년까지의 채용비리에 대한 감사를 진행한 결과 허위경력서 제출로 급여를 부당하게 수령하거나 계약 연장을 위해 인사 청탁한 사실이 확인된 부정 입사자 2명을 인사규정 위반 등으로 해고했다고 밝혔다.

이와 함께 징계를 받은 11명은 △ 과거 채용 면접에서 노동조합 활동이나 국정교과서, 세월호 참사 등에 집중적으로 질문하고 지원자의 성향에 따라 점수를 차등 부여하거나 △ 전형 평가표에 추천 여부를 표시하는 등의 사규 위반 행위를 저질렀다고 MBC는 설명했다.

MBC는 또 지난 8월 알려진 경력기자 채용비리와 관련한 1차 조치로서 권재홍 전 부사장을 업무상 배임 및 업무방해 혐의로 형사 고소하고, 함께 개입한 전직 임원들에 대해서도 수사를 요청했다. (▷관련기사: MBC, 경력기자 채용 비리 관련자 징계 착수)

MBC에 따르면 2014년 헤드헌팅업체를 통한 경력기자 채용에서 권재홍 전 부사장은 자신의 인척이 간부로 있는 특정업체와 수의계약을 맺도록 채용 관련자들을 압박했고, 이후 경쟁 입찰 과정에서도 선정위원으로 직접 참여했다.

또 당시 경력기자 채용은 형식적으로는 공개채용이지만, 실제로는 당시 보도국 내부 추천 명단에 기초해 특정 지원자들만을 대상으로 한 '밀실채용'이었던 것으로 나타났다. 헤드헌팅업체가 지원자들에게 추천서를 요구했으며, 최종 합격한 12명 중 7명은 청와대나 새누리당의 유력 정치인들로부터 추천서를 받아 제출한 사실도 확인됐다.

MBC는 "이 헤드헌팅 채용은 채용과정의 공정성을 훼손시킨 것은 물론이고, 불필요했던 용역을 특정 업체에 몰아주어 회사에 2억 원 이상의 손해를 끼친 배임 행위"라며 "당시 최종 합격한 경력기자들의 입사 경위에 청탁이나 압력 등 위법행위가 있었는지 조사하고 그 결과에 따라 합당한 조치를 취할 것"이라고 밝혔다.

2012년 노조 파업 당시 채용된 이들에 대한 조치도 논의 중이다. 지난 11일 전국언론노동조합 MBC본부(이하 MBC본부)는 MBC가 2012년 파업 기간 동안 93명의 대체인력을 채용했으며, 이 가운데 55명이 현재 정규직으로 근무 중이라고 밝혔다.

MBC본부는 성명을 내고 "대법원은 이미 이력서 허위 기재 등 근로계약이 성립되기도 전에 무효나 취소 사유가 있을 경우 취소, 무효 등을 통해 해고할 수 있다는 확고한 판례를 갖고 있다"며 "MBC는 이들의 채용을 즉각 취소 또는 무효로 하고, 근로계약을 종료해야 한다"고 요구했다.

이에 대해 MBC는 31일 "2012년 파업기간 동안 이루어진 전문계약직·계약직·시용사원 채용이 불법적인 파업대체인력 채용임을 분명히 하고자 한다"며 "관련 법률은 합법적인 쟁의기간 중 중단된 업무수행을 위한 대체인력의 채용을 금지하고 있고, 법원 역시 위 파업 관련 각종 소송에서 해당 인력이 ‘파업대체인력’이라는 사실을 판결문에 명시하고 있다"고 밝혔다.

이어 "채용에서 균등한 기회와 공정한 과정은 매우 중요하나, 채용의 결과 역시 정의로워야 한다"며 "공정한 채용에 대한 시대정신과 사회적 기대, 강원랜드 등 외부 사례를 참고해 파업대체인력 문제를 처리하겠다"고 덧붙였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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