울산방송에 눈독 들인 인수합병 큰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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울산방송에 눈독 들인 인수합병 큰손
M&A로 덩치 키운 삼라마이다스 울산방송 지분 30% 인수..."공익성·지역성 전무, 방송 사유화" 반발
  • 김혜인 기자
  • 승인 2018.11.06 17:49
  • 댓글 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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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언론노조 등은 6일 오후 서울 마곡동 SM그룹 사옥 앞에서 울산방송 지분 매각 원천무효를 주장하는 상경 투쟁 기자회견을 열었다. ⓒ언론노조 울산방송지부

[PD저널=김혜인 기자] 울산방송 최대주주가 '밀실 매각' 비판 속에 보유 지분 30%를 삼라마이다스에 넘겼다. 이번에 처음으로 방송사 경영에 뛰어든 삼라마이다스는 울산지역에 아무런 연고가 없는 데다 인수합병으로 덩치를 키워온 기업이라서 인수 배경에 의구심이 커지고 있다. 

울산방송 최대주주였던 한국프랜지공업은 지난 5일 울산방송 보유 지분 전부인 30%를 200억원을 받고 삼라마이다스에 처분한다고 공시했다. 

삼라마이다스가 속해 있는 SM그룹은 광주지역에 기반을 둔 건설회사가 모태로, 공격적인 인수합병을 통해 현재 자산 총액이 8조원대에 이른다. SM그룹은 지속적으로 인수합병에 관심을 보이고 있어 '방송사 지분 10% 이상 소유 금지'를 명시하고 있는 '자산 10조원 대기업' 진입도 시간문제라는 관측이 나온다. 

SM그룹은 올해부터 언론사 지분을 늘려오고 있다. SM그룹 계열사인 SM상선은 올해 경인지역 종합일간지인 <경인일보>의 지분(17.2%)를 얻으면서 최대주주로 올라섰다. 최근 <경인일보>에는 'SM그룹 계열사의 실적'에 주목한 기사가 심심치 않게 올라오고 있다.

언론사의 대주주가 사익을 앞세워 언론을 사유화한다는 비판은 어제오늘 일은 아니다.

지난 5일 강원지역 민영방송인 G1은 뉴스에서 최대주주인 건설사 아파트를 홍보했다는 이유로 방송통신심의위원회로부터 '경고' 제재를 받기도 했다.   

방심위는 “뉴스에서 사실상 분양광고에 가까운 내용으로 자사 최대주주가 분양하는 아파트를 노골적으로 광고효과를 준 것은 공공자산인 전파의 사적 이용, 보도의 저널리즘 훼손에 해당한다”고 지적했다.   

울산방송 구성원과 울산시의회까지 나서 울산방송 지분 매각에 우려의 목소리를 내는 것도 같은 맥락이다.  

매각 원천무효를 주장하고 있는 울산방송 노조는 “지역에서 영향력 있는 지상파 방송사를 인수해 아파트 건설과 SOC 건설 사업 등에 방패막이로 세우려는 목적이 아니겠느냐"며 “울산방송의 방송권역인 울산과는 아무런 연고도 없고 지역 민영방송사가 기본적으로 갖춰야 할 공공성과 공익성, 지역 밀착성이 없는 기업”이라고 삼라마이다스를 평가했다.

삼라마이다스의 울산방송 지분 소유는 방송법에서 정하고 있는 '지분 소유 제한' 위반 가능성도 제기된다. 방송법에 따르면 일간신문을 경영하는 법인(특수관계자 포함)은 지상파 방송사업자 지분을 10% 초과해 소유할 수 없다. 

지상파 방송 최대주주 변경 승인 권한을 가지고 있는 방통위가 SM상선이 <경인일보> 경영에 영향을 미치고 있다고 판단하면 삼라마이다스의 울산방송 인수가 어렵게 될 수도 있다. 

방통위 관계자는 “<경인일보> 지분을 가진 계열회사(SM상선)가 <경인일보> 경영에 영향력을 행사하고 있는지를 따져봐야 한다”고 말했다.

김영곤 전국언론노동조합 울산방송지부장도 “SM그룹 입장에서는 <경인일보> 경영권을 제대로 행사하고 있지 않다고 주장하겠지만, <경인일보> 1대 주주는 SM상선(SM그룹 계열사)이기 때문에 원칙적으론 지상파 방송사 지분 10%만 인수할 수 있다”라고 말했다.

방통위는 삼라마이다스가 울산방송 최대주주 변경 신청을 하면 방송의 공적 책임, 공정성·공익성의 실현가능성, 사회적 신용과 재정적 능력, 시청자의 권익 보호 등을 따져 승인 여부를 결정한다. 

▲ 지난 31일 울산시청 프레스센터에서 열린 울산방송 지부 기자회견 ⓒ울산방송지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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