지상파 중간광고 허용...이달 중 방송법 시행령 입법예고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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지상파 중간광고 허용...이달 중 방송법 시행령 입법예고
방통위 "지상파 자구노력 필요" 주문...협찬 제도화도 추진 방침
  • 이미나 기자
  • 승인 2018.11.09 18:5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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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방송통신위원회가 지상파 중간광고 도입을 본격화했다. ⓒ PD저널

[PD저널=이미나 기자] 방송통신위원회(이하 방통위)가 지상파 중간광고 도입 논의를 위한 첫발을 뗐다. 9일 방통위는 방송광고 제도 개선에 대한 정책방향을 발표하면서 지상파 중간광고 도입을 추진하겠다고 밝혔다.

방통위는 중간광고 도입을 골자로 하는 방송법 시행령 개정안을 이달 중 입법예고하고, 이 과정에서 각계 의견을 수렴하는 공론화 과정을 거친다는 방침이다.

1964년 방송법 제정 당시에는 허용됐던 지상파 중간광고는 1974년 석유 파동 때 에너지 절약과 과소비 방지 차원에서 금지됐다.

1997년과 1999년에 지상파 중간광고를 다시 허용하자는 논의가 진행됐으나 반발 여론에 부딪혀 무산됐고, 2007년 방송위원회가 지상파 중간광고 도입을 의결했지만 실행되진 않았다.

10여년 만에 지상파 중간광고 도입이 가시화된 배경을 두고 방통위는 “동일서비스 동일규제 원칙에 따라 매체 간 형평성 제고를 위해서”라고 설명했다. 그동안 지상파 방송사는 종합편성채널 등 타 매체에는 허용된 중간광고가 지상파에는 금지된 것이 ‘비대칭 규제’에 해당한다며 방통위가 공정경쟁 기반을 조성해야 한다고 요구해 왔다.

지상파에 중간광고가 도입되면 당장 경영 위기에 놓인 지상파 방송사엔 다소나마 숨통이 트일 것으로 보인다. 지난달 11일 이철희 더불어민주당 의원은 국회 국정감사에서 “지상파에 중간광고가 허용되면 최소 350억 원에서 최대 869억 원의 광고 매출이 늘어날 것”이라는 정보통신정책연구원(KISDI)의 연구결과를 언급하기도 했다.

하지만 도입 과정이 순탄치만은 않을 것으로 보인다. 당장 <조선일보> <중앙일보> 등 언론사들은 지상파 중간광고 도입에 비판적인 기사를 내놓고 있다. 지난 국정감사에서도 자유한국당 의원들을 중심으로 ‘중간광고 도입 문제를 국회로 넘겨 논의해야 한다’는 주장이 나오면서, 정치 쟁점화될 조짐을 보이고 있다.

9일 방통위 전체회의에서도 위원들 간 견해 차이가 드러났다. 자유한국당 추천인 김석진 위원은 “공영방송사가 특점 이념에 편향된 프로그램을 만들면서 시청자에게 외면당하고 있다”며 “제도적으로 비대칭 규제를 하고 있어 불합리한 부분은 풀어야겠지만 그 이전에 원인이 어디에 있는지 (방송사의) 자성이 전제되어야 한다”고 말했다.

반면 더불어민주당 추천인 허욱 부위원장은 “(지상파 중간광고 도입은) 시청자의 불편은 최소화하면서 시장 활성화와 매체 간 공정경쟁을 유도하는 정책”이라며 “더 좋은 콘텐츠를 공급하고 기형적 채널 구조 바꾸는 것도 넓은 의미에선 시청자 권리 확보”라고 했다.

그러면서도 위원들은 지상파 방송사가 자체 혁신 작업을 강화해야 한다는 데엔 이견을 보이지 않았다. 이효성 위원장도 “지상파 중간광고 도입은 미봉책에 불과하다”며 “과감한 경영 혁신과 자구노력을 비롯해 양질의 콘텐츠 제작을 통한 시청자 복지제고와 소외계층을 위한 방송 확대 등 방송의 공적기능 강화를 위해 더욱 힘써야 한다”고 주문했다.

한편 이날 방통위는 방송법에 협찬의 정의·허용범위 등의 규정을 신설해 협찬을 제도화하고, 미디어렙의 광고판매영역 확대 여부 검토 및 광고 결합판매 개선도 중장기 과제로 제시했다.

양한열 방통위 방송기반국장은 “지상파 미디어렙에만 의무로 부과된 결합판매 제도는 형평성 문제가 있어 다른 미디어렙에도 확대할지 검토할 것”이라며 “추가 논의를 통해 단기과제부터 필요한 조치를 취해나갈 생각”이라고 밝혔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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