영상기자들 '영상보도윤리 가이드라인' 만든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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영상기자들 '영상보도윤리 가이드라인' 만든다
취재원 사생활· 인권 보호 강조... "사회 소수자 촬영 신중해야"
  • 김혜인 기자
  • 승인 2018.11.13 18:28
  • 댓글 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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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PD저널=김혜인 기자] 취재 경쟁이 과열되면서 자극적인 보도 영상에 대한 비판이 거세지고 있는 가운데 영상기자들이 기자들과 취재원의 인권 보호 원칙을 명시한 '영상보도윤리 가이드라인'을 제정한다. 

그동안 각 방송사가 자체적으로 만든 보도 가이드라인이나 '자살보도' '재난보도' 등의 특정 보도에 적용하는 준칙은 있었지만 영상보도만 따로 떼어내 가이드라인을 만든 경우는 없었다. 

종합편성채널 출범 이후 취재경쟁이 심해지고, 자극적인 영상에 대한 사회적인 반발이 커지면서 방송사 안팎에서 '영상보도윤리 가이드라인'에 대한 필요성이 커졌다.

고 노회찬 의원 시신 이송을 생중계로 내보낸 TV조선뿐만 아니라 시청자의 시선을 붙잡기 위해 폭력적이고 선정적인 영상을 사용하는 경우는 비일비재하다. 

한국영상기자협회(협회장 한원상)가 지난 9일 공개한 영상보도윤리 가이드라인안은 그동안 취재 편의 등을 위해 뒤로 밀어놨던 취재원의 사생활과 인권 보호에 초점을 맞췄다.

집회 등의 공개적인 장소에서도 '취재원 사전 동의를 얻어 촬영한다'는 원칙을 재확인하는 한편, 위장취재· 몰래카메라 사용 등에 대해서도 원칙적으로 불가능하다는 사실을 분명히했다.

가이드라인은 영상기자들이 현장에서 맞닥뜨리는 구체적인 사례를 들어 허용 가능한 취재 범위를 설명했다. 집회 참여자가 촬영 거부 의사를 밝혔을 경우에는 촬영하지 말아야 한다거나 '드론'을 사용할 때도 사적 공간 촬영은 불가하다는 설명을 달았다.  

또 취재 목적이 정당하고 다른 방법이 없는 경우에 잠입취재 등을 하더라도 편집권자의 승인을 받아야 한다는 내용을 포함해 최종 책임을 명시했다.  

총 100페이지에 달하는 가이드라인은 구체적인 예시와 판례 등을 적절하게 제시해 실용성을 높였다. 

▲ 지난 6월 26일 YTN <뉴스나이트>에 보도된 중국 여성 자살 보도 화면 갈무리 ⓒYTN

지난 9일 가이드라인을 처음 공개한 토론회에서는 소수자 인권에 대한 배려와 가이드라인 준수 위한 교육 등이 필요하다는 의견이 많았다.    

감현주 국가인권위원회 홍보협력과 사무관은 “소수자 집단에 대한 혐오 현상이 갈수록 심해지고 있다"며 "대부분 보도가 ‘난민 범죄’ ‘난민 쇼크’로 나오는 상황에서 난민들의 얼굴이 등장한 보도는 심각한 2차 피해를 발생시킬 수 있다”라고 지적했다.

감 사무관에 따르면 UN난민기구 보도가이드라인에 따르면 난민 인터뷰는 당사자의 동의를 받더라도 얼굴, 이름, 국가, 출신은 보도하지 않는다. 

최근 비판 여론이 거셌던 유명인 자살 보도와 관련해서도 자살 장소, 자살 직전 영상 사용과 관련한 언급은 빠져 아쉽다는 지적이다. 

김언경 민주언론시민연합 사무처장은 “'노회찬 의원 시신 이송 장면을 생중계한 보도로  방송통신심의위원회에 출석한 TV조선 담당자는 ‘기자의 본능이고 충실한 행동이었다’고 해명했다"며 "이런 취재 방법에 대한 가이드라인이나 방심위 심의 규정은 없는 실정”이라고 말했다. 

영상보도윤리 가이드라인은 이달 내로 각 방송사에 배포될 예정이다. 한원상 한국영상기자협회장은 “11월 말 가이드라인이 확정되면 지상파를 포함한 33개 방송사 영상기자협회장들과 서명식을 가질 것”이라며 “현장에서 가이드라인을 준수하기 위한 방안은 추후 논의할 예정”이라고 말했다.

▲ 지난 9일 한국프레스센터에서 열린 '영상보도윤리 가이드라인 제정을 위한 토론회 전경ⓒPD저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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