체면 구긴 방통위, '채널A 소유 제한' 소송 패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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체면 구긴 방통위, '채널A 소유 제한' 소송 패소
법원, '동아일보' 소유 제한 위반 시정명령 취소 판결... 뒤늦은 시정명령에 이어 실책 비판 커질 듯
  • 이미나 박수선 기자
  • 승인 2018.11.20 20:32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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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PD저널

[PD저널=이미나 박수선 기자] 채널A 소유 제한 위반으로 <동아일보>에 시정명령을 내린 방송통신위원회(이하 방통위)가 법원의 패소 판결로 당혹스러운 처지가 됐다. 

채널A의 지분 소유 위반 문제를 5년 동안이나 적발하지 못한 방통위가 소송에서도 패하면서 종편 관리감독 부실에 대한 비판은 더욱 커질 것으로 보인다.  

20일 서울행정법원 제11부(부장판사 박형순)는 <동아일보>가 방통위를 상대로 제기한 시정명령 취소소송에서 원고 승소 판결을 내렸다. 앞서 방통위는 <동아일보>가 채널A의 주식 소유 한도인 30%를 초과했다며 '6개월 이내에 지분을 30% 이내로 유지하라'는 시정명령을 내렸다. 

당시 채널A 지분은 <동아일보>가 29.99%, 고려대학교 재단인 고려중앙학원이 0.61% 갖고 있었다.

방통위는 김재호 <동아일보> 사장이 고려중앙학원의 이사장을 겸직한 2012년부터 고려중앙학원이 <동아일보>의 특수관계자에 해당한다고 판단했다. 고려중앙학원의 지분까지 포함하면 <동아일보>가 채널A의 지분 30.6%를 소유해 방송법 위반이라는 것이다. 

방송법은 특수관계자를 포함한 일간신문 경영 법인이 종편 주식 또는 지분의 30%를 초과해 소유할 수 없다고 명시하고 있다.   

재판부는 방통위의 주장을 받아들이지 않았다. 김재호 사장이 고려중앙학원의 주요 경영사항에 대해 사실상 영향력을 행사한다고 보기 어렵기 때문에 고려중앙학원이 <동아일보>의 특수관계자라 할 수 없으며, 따라서 방송법 위반도 아니라는 취지다.

재판부는 “학교법인의 이사장은 사립학교법과 당해 학교법인의 정관에서 정한 범위 내에서의 권한만 행사할 수 있을 뿐”이라며 “설립자 일가가 장자를 중심으로 이사장을 도맡아왔다는 사정만으로 이사장이 학교법인을 자신의 뜻대로 운영해 왔다고 단정할 수 없다”고 봤다.

고려중앙학원이 <동아일보>의 특수관계인이 아니라는 판단인데, 현실과 동떨어진 판결이라는 지적이 나온다.

김삼호 대학교육연구소 연구원은 “설립자 직계 후손인 이사장이 이사회에 실질적인 영향력이 없다는 건 사립학교 현실을 반영하지 못한 판결”이라며 “법원이 사립학교 이사 선임 관행을 제대로 파악하지 못하고, 개방이사제도 등을 이유로 이사장이 임원의 과반수를 선임할 수 없다고 본 것”이라고 지적했다.  

패소 판결을 받은 방통위는 앞으로 2주 이내에 법원에 항소를 하든지, <동아일보>에 내린 시정명령을 취소해야 한다. 방통위 관계자는 "판결문을 받고 항소 여부를 검토하는 중"이라고 밝혔다.

항소 여부와 별개로 방통위가 종편 승인·재승인 과정에서 미리 발견할 수 있었던 위법 사항을 방치한 탓에 일을 키웠다는 지적은 피할 수 없게 됐다.

방통위는 김재호 사장이 2012년 고려중앙학원의 이사장으로 취임한 이후 2014년과 2017년 두 번의 재승인 심사가 있었는데도, 2017년에야 뒤늦게 문제를 발견했다. 특히 2014년 이뤄진 종편 재승인 심사 항목에 '법인의 적정성'이 있었지만, 방통위는 지분 관계를 파악하지 못했다.

방통위가 <동아일보>에 시정명령을 내린 2017년 8월 31일 전체회의에서 사무처는 "2014년 이 부분(지분 소유)에 대해 심도 깊은 논의가 없었던 것은 사실"이라며 "그때 인지를 못한 측면이 있었다"며 '실수'를 인정했다.

실제 <동아일보>도 방통위의 시정명령 의결 당시 "채널A에 대한 승인, 재승인 심사 시 고려중앙학원과 <동아일보>가 특수관계자에 해당한다는 해석 또는 처분이 없었으므로 시정명령은 신뢰보호의 원칙에 반한다"는 주장을 폈다.

당시 방통위 전체회의에서 상임위원들도 한목소리로 방통위의 실책을 질타했다. 고삼석 위원은 "김재호 사장이 이사장으로 취임한 2012년 5월 이후 방통위가 2014년에 재승인 심사를 한 차례 했는데, 이 과정에서 왜 문제제기를 하지 않았는지 추가 설명이 있어야 한다"고 말했다.

김석진 위원도 "2014년 재승인 심사 때 이 부분(지분 소유 제한)이 걸러지지 않고 위반한 상태로 우리가 재승인을 내준 셈"이라며 "3년 지난 지금 발견한 만큼 우리 책임도 피할 수 없다"고 지적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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