방통위, '상위직급 과다' 개선 안한 KBS에 시정명령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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방통위, '상위직급 과다' 개선 안한 KBS에 시정명령
KBS OBS 광주방송 등 재허가 조건 미이행... 6개월 내 시정명령 이행해야
  • 이미나 기자
  • 승인 2018.12.05 11:45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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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KBS

[PD저널=이미나 기자] 방송통신위원회(이하 방통위)가 '상위 직급 과다 문제'를 개선하라는 재허가 조건을 이행하지 않고 있는 KBS에 시정명령을 내리기로 했다.

방통위는 5일 전체회의를 열고 "KBS는 과다한 상위직급 비율을 감축하는 등 직제 규정의 정원표를 합리적으로 개정해 재허가 후 6개월 이내에 방통위에 제출하고 이행해야 하나, 기간 내 제출하지 않았다"며 시정명령을 의결했다.

KBS는 시정명령을 받은 날부터 6개월 이내에 이행 결과를 방통위에 제출해야 한다.

KBS는 지난해 11월 방통위의 재허가 심사 결과 1TV 646.31점, 2TV 641.60점으로 허가 기준 점수인 650점에 미달하는 점수를 받았다. 방통위는 당시 3년간의 조건부 재허가를 내주며 편성위원회 개선, 연구개발 투자 확대, 인사원칙 개선 등의 조건을 내걸었다.

특히 방통위는 감사원이 2008년과 2012년, 그리고 2017년에 걸쳐 KBS에 '효율적인 인력운영을 위해 상위직급 정원을 감축할 필요가 있다'고 지적함에 따라 인력구조개선을 재허가 조건으로 부여했다.

당시 감사원 지적사항을 이행하겠다고 약속한 KBS는 양승동 사장 취임 이후 후속 인사와 조직개편 작업이 늦어지면서 방통위에 이행 기간 연장을 요청했다. 

KBS는 방통위에 "2018년 5월까지 주요 인사가 마무리돼 6월까지 재허가 조건을 이행하는 데 한계가 있었다"며 "직제 규정 정원표 개정은 취업규칙 불이익 변경에 해당할 수 있어 근로자 과반의 동의가 필요한 사항이므로 이행기간을 연장해 주기를 요청한다"는 의견을 제출했다.

이날 전체회의에서 방통위원들은 재허가 조건을 이행한 타 방송사와의 형평성과 재허가 조건 부과 취지 등을 고려했을 때 KBS에 시정명령을 내리는 것이 필요하다고 판단했다.

표철수 위원은 "재허가·재승인 조건 미이행은 방송사업자들이 스스로 약속한 것을 지키지 않은 것으로 무겁게 받아들여야 한다"며 "특히 KBS는 감사원과 국회로부터 상위직급이 과다하다는 지적을 받아 왔는데 여전히 고치지 않고 있다"고 지적했다.

고삼석 위원은 "감사원과 국회 국정감사 등 여러 차례 지적이 나왔는데도 개선이 안 된다는 것은 위기를 체감하지 못하고 있다는 것"이라며 "KBS뿐만 아니라 공영방송들이 경영 위기라고 하는데, 이번 기회에 국민의 눈높이에 맞춰 자발적으로 경영효율화 방안을 내놔야 한다"고 강조했다.

한편 이날 방통위는 2016년 부과된 재허가 조건을 이행하지 않은 OBS와 광주방송, G1등 6개 방송사에 대해서도 시정명령을 의결했다. 이들 방송사들은 각각 시정명령에 따라 2019년 4월부터 2019년 말까지 재허가 조건을 이행하고 결과를 제출해야 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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