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유사방송정보' 제재 논란 속 방심위 회의 무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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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유사방송정보' 제재 논란 속 방심위 회의 무산
1기 위원회 유사방송정보도 '법정제재' 가능 해석..."사무처 허위 보고" 비판 이어질 듯
  • 김혜인 기자
  • 승인 2018.12.06 21:12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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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PD저널=김혜인 기자] 박근혜 전 대통령 조롱 발언이 담긴 EBS 인터넷 강의 영상(유사방송정보) 심의와 관련한 안건이 보고 예정이었던 방송통신심의위원회(이하 방심위) 방송소위가 돌연 무산됐다.  

방심위는 6일 오후 2시에 열리기로 한 방송소위 회의 30여분 전에 "의결정족수 미달로 휴회됐다"고 밝혔다. 방심위 사무처는 소위 위원 5명 가운데 3명이 독감, 신종플루, 병가 등을 이유로 회의에 참석할 수 없다고 전했다. 

정족수 미달로 인한 방통위 회의 무산은 이례적인 일로 이날 회의에선 방심위 EBS 인터넷 강의와 같은 '유사방송정보'의 심의 현황과 방송법령 해석 등을 사무처가 보고할 예정이었다.

이날 병가를 낸 전광삼 위원(자유한국당 추천)은 방심위 사무처가 유사방송정보의 제재 수위와 관련해 '허위 보고'를 했다며 담당 국장의 경질을 요구하고 있는 상황이다.

지난 5일 국회 과학기술정보방송통신위원회 전체회의에서도 박대출 자유한국당 의원은 "방심위 국장이 위원을 상대로 농락했다"며 "허위 보고에 대해 국회 차원에서 진상규명을 해야 한다"고 목소리를 높였다. 

▲ EBSi '2019 파이널 체크 포인트'에서 수능 사회탐구 강의를 맡은 강사가 박근혜 전 대통령의 뒷모습 사진을 띄우고‘전연(저년)’이라 불러 논란이 됐다. 이 강의는 두 달간 공개됐다가 지난달 7일 삭제됐다. ⓒEBSi

유사방송정보 심의 문제는 지난 9월 17일 박근혜 전 대통령을 조롱하는 발언이 담긴 EBS 인터넷 강의 동영상 때문에 불거졌다. 

지난 9월 17일 EBSi에 게재된 '2019 파이널 체크 포인트' 수능 사회탐구 강의에서 강사가 박근혜 전 대통령 뒷모습 사진을 배경으로 '전연'이라고 발언한 대목이 문제가 됐다. 

방송소위에 'EBS 인터넷 강의 영상' 심의 안건이 올라온 지난 15일 사무처는 유사방송정보는 법정제재가 불가능하다고 답변했다가 2주 뒤에 '방송 프로그램 인터넷 다시보기'는 법정제재가 가능하다고 말을 바꿔 '허위 보고' 논란이 빚어졌다.

사무처가 6일 보고 예정이었던 '유사방송정보 방송법령 해석' 자료를 보면 입장은 또 달라진다. 이 자료에서 방심위 법무팀은 1기 위원회의 경우 방송법 제100조 1항에 따라 유사방송정보도 방송심의 규정을 어길 경우 과징금 또는 제재조치 명령의 대상이 된다고 판단했다고 적었다. 

법무팀은 1기 위원회의 해석을 적용한 1안과 통신매체를 통해 유통되는 정보라는 점과 제재의 형평성 등을 이유로 유사방송정보에 대해 시정권고만 가능하다는 2안을 함께 제시했다. 

방심위는 방송법 시행령에 따라 유사방송정보가 심의 규정을 위반하면 '시정 권고'를 내릴 수 있는데, 1기 위원회의 해석을 적용하면 추가적으로 법정제재도 가능해진다. 방심위로부터 법정제재를 받은 내용을 인터넷 다시보기로 그대로 올린 부동산TV, Mnet <보이스코리아> 등 12건이 법정제재를 받은 전례도 있다.   

다만 EBS 인터넷 동영상은 2010년과 2011년에 행정지도 성격인 '의견 제시'와 '시정권고'만 받았다.     

방송심의 규정 특례 조항에 따라 유사방송정보 심의 범위와 기준을 별도로 결정해온 방심위는 4기 위원회가 심의 기준을 어떻게 정하느냐에 따라 앞으로 유사방송 정보 제재 수위도 달라진다. 지난 15일 방송소위는 문제가 된 EBSi 인터넷 강의 동영상 심의에서 '법정제재'가 불가능하다는 사무처의 보고를 받은 뒤 29일 회의에서 의결을 보류했다.

전광삼 위원은 “보고한 심의국장은 실수라고 하지만 계속 말을 바꿨다”라며 “사무처에서 허위보고를 하게 되면 심의위원들은 올바른 심의를 할 수 없다”라고 말했다.

방심위 사무처 관계자는 "추후 열리는 방송소위에서 유사방송정보 심의 기준을 논의하게 될 것"이라고 밝혔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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