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외주제작 가이드라인' 방송사 반발로 급제동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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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외주제작 가이드라인' 방송사 반발로 급제동
방통위 초안, "방송사 재정적 지원, 프로그램 창작 기여로 볼 수 없어"..."해석 불합리" 토론회 불참
  • 이미나 기자
  • 승인 2018.12.10 14:23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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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PD저널

[PD저널=이미나 기자] 방송통신위원회(이하 방통위)가 외주제작 불공정 관행 개선을 위해 추진한 '외주제작거래 가이드라인' 제정 작업이 방송사업자의 반발로 제동이 걸렸다. 

지상파와 종합편성채널(이하 종편)이 외주제작사의 저작재산권을 폭넓게 인정하는 가이드라인 초안에 반대 입장을 밝히면서 방송사와 제작사 간의 의견 조율이 순탄치 않을 것으로 보인다. 

방통위가 지난 7일 공개한 방송프로그램 외주제작거래 가이드라인 초안은 방송 프로그램의 저작재산권은 프로그램 창작 기여도에 따라 인정하고, 방송사의 기획회의 참여와 제작장비 지원 등은 창작에 기여한다고 볼 수 없다고 명시했다.    

또 협찬과 간접광고 수익은 기여도에 따라 방송사와 독립제작사가 협의를 통해 배분할 수 있고, 프로그램 구매 가격·거래 절차를 공표한다는 내용 등이 담겼다.

방송프로그램 외주제작거래 가이드라인 제정은 지난해 12월 방통위를 포함해 5개 유관부처가 발표한 '방송프로그램 외주제작시장 불공정관행 개선 종합대책'의 일환이다. 

당시 방통위는 방송사가 가이드라인에 따라 자체 규약을 마련하고, 독립제작사와 계약할 때 지키도록 방송법 개정을 추진하겠다고 밝혔다. 지난해 11월과 12월 MBN과 지상파 방송사에 대한 재허가·재승인 과정에서도 '외주제작거래 가이드라인 준수 의무'를 조건으로 부과하기도 했다.

지상파와 종편은 저작권에 대한 해석을 수용하기 어렵다는 입장이다. 지난 7일 방통위가 가이드라인 초안을 공개한 토론회에도 지상파와 종편 측은 참석하지 않았다. 

지금까지 외주제작 프로그램의 저작재산권을 대부분 가져온 방송사 입장에선 외주제작사의 기여도를 폭넓게 인정하는 가이드라인이 달가울 수 없다. 방통위에 "저작권법에 대해 불합리한 해석을 하고 있다"고 의견서를 보낸 지상파와 종편은 기획 참여나 재정적 기여 등도 창작에 기여한 것으로 봐야 한다고 주장하고 있다.  

또 가이드라인 적용 대상에 CJ ENM 등 방송채널사용사업자(PP)를 제외한 것도 역차별이라고 불만을 제기하고 있다. CJ ENM은 지상파와 종편 못지 않은 프로그램을 제작하고 있지만 방통위의 허가·승인 없이 등록만 하면 된다.    

배대식 한국방송영상제작사협회 사무국장도 7일 토론회에서 "CJ ENM을 비롯한 일반 PP까지 가이드라인이 적용될 것이라고 보기는 현실적으로 어렵다"며 "재허가·재승인 조건이 없는 등록제인 CJ ENM에 맞는 조건도 필요하다"고 지적했다. 

방송사들의 반발로 외주제작거래 가이드라인 마련에는 시일이 더 걸릴 것으로 보인다. 

방통위 관계자는 "방송사업자들의 의견을 들어본 뒤, 가이드라인 초안을 다시 마련할 방침"이라고 밝혔다.

고삼석 방통위 상임위원은 지난 7일 토론회에서 "지상파와 종편 관계자들이 불참한 것은 상당히 아쉽게 생각한다"면서도 "(지상파와 종편에서) 이해당사자들과 충분한 시간을 갖고 더 열린 장을 방통위가 만들어주기를 요구했다. 충분한 논의를 공개적으로 거쳐서 결론을 맺겠다"고 밝혔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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