조선 " '혜경궁 김씨' 불기소, 준용 씨 수사 부담 때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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검찰 수사 결론에 "전 정권 인사였으면 그냥 안 넘어 갔을 것" 불만 표출

▲ [조선일보] 혜경궁 김씨·여배우 스캔들·조폭 연루, 모두 미궁 속으로_사회 12면_20181212

[PD저널=김혜인 기자] 검찰이 '혜경궁 김씨' 의혹과 관련해 불기소 결론을 낸 것과 관련해 <조선일보>는 이재명 경기도지사가 문재인 대통령의 아들 준용씨를 거론한 게 작용했을 것이라고 검찰의 수사 결과를 비판했다. 

11일 대다수 조간신문이 이재명 지사 부부가 받고 있었던 '친형 강제입원 시도' '혜경궁 김씨 의혹' '조폭 연루설' 등에 대한 검찰의 엇갈린 처분에 집중한 것과 달리 <조선일보>는 '혜경궁 김씨' 불기소 처분을 부각한 모습이다. 

이재명 경기도지사 부부에게 제기된 의혹을 수사해온 검찰은 친형 강제입원 시도, 검사 사칭, 성남 대장동 개발 업적 과장 등 3가지 의혹에 대해서는 직권남용권리행사와 공직선거법위반 혐의로 이재명 지사를 불구속 기소했다. 이른바 '조폭 연루설', '여배우와의 스캔들', ‘혜경궁 김씨’ 관련 혐의는 불기소 처분을 내렸다.

<조선일보>는 12일자 ‘혜경궁 김씨‧여배우 스캔들‧조폭 연루, 모두 미궁속으로’에서 검찰이 이재명 경기지사 관련 의혹을 상당수 밝히지 못했다고 지적하며 “이 지사가 문재인 대통령의 아들 준용씨를 거론하자 정치적 부담이 작용한 것”이라고 지적했다. 대통령 아들 취업 특혜 조사에 부담을 느낀 검찰이 '혜경궁 김씨' 의혹을 덮었다는 것이다. 

<조선일보>는 ‘혜경궁 김씨 불기소, 前 정부 수사였다면 이렇게 했을까’ 사설에서도 검찰 수사에 불만을 표출했다. <조선일보>는 “만약 이 지사가 야당이나 전 정권 인사였다면 결코 그냥 넘어가지 않았을 것”이라며 “이 지사 집에서 인터넷 접속이 이뤄졌다는 사실만으로도 이미 범죄자 취급을 받았을 것”이라고 주장했다.

한편 검찰의 수사 결과에 대해 "진실 규명은 법정에 맡기고, 도정에 집중하겠다"는 입장을 밝힌 이 지사는 11일 자신의 SNS에 "모든 당직을 내려 놓고 평당원으로 돌아가 당원의 의무에만 충실하겠다"고 밝혔다.  

더불어민주당은 12일 이재명 경기지사에 대한 당 차원의 징계는 하지 않기로 했다. 이 지사가 '백의종군' 의사를 밝힌 만큼 당의 단합을 위해 이 지사의 의견을 수용했다는 설명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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