채널A·MBN, 재승인 조건 또 못 지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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방통위, 콘텐츠 투자 약속 안 지킨 2곳에 '시정명령' 예정...MBN '경영 독립성 확보' 조건도 미이행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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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PD저널=이미나 기자] 지난해 재승인을 받은 채널A와 MBN이 재승인 조건을 지키지 않아 방송통신위원회(이하 방통위)로부터 시정명령을 받을 것으로 보인다. 

방통위는 12일 종합편성채널 4사에 대한 이행실적 점검 결과 채널A와 MBN이 당초 재승인 조건으로 받았던 콘텐츠 투자 계획을 달성하지 못했다고 밝혔다.

채널A는 지난해 3월 재승인 당시 843억 9,600만 원을 콘텐츠에 투자하겠다고 밝혔으나, 실제로는 824억 3,300만 원만 집행해 약 20억 원을 미달한 것으로 나타났다.

지난해 11월 재승인을 받은 MBN의 경우 2017년 12월 한 달만의 콘텐츠 투자 실적을 점검한 결과 당초 계획(60억 9,000만원)보다 약 2억 미달된 58억 7,900만 원만을 집행했다. 

이번 재승인 조건 이행점검에서 JTBC와 TV조선은 콘텐츠 투자 계획을 약속대로 이행한 것으로 나타났다.  

1229억원을 콘텐츠에 투자하겠다고 밝힌 JTBC는 지난 한해 동안 1349억원을 투입해, 계획에서 120억원(109.8%)을 초과 달성했다.

TV조선도 800억원 투자하겠다는 계획을 제출한 뒤 실제 812억원을 집행, 애초 계획에서 12억원(101.6%)을 더 투자했다고 방통위는 밝혔다. 

채널A와 MBN은 과거에도 콘텐츠 투자 계획을 이행하지 않아 두차례나 과징금을 받은 전력이 있다.

방통위는 2014년 종편 4사에 콘텐츠 투자 계획 관련 시정명령을 이행하지 않았다며 각각 3,750만원씩의 과징금 처분을 내렸다. 같은 이유로 2016년엔 TV조선·JTBC·채널A에, 2017년엔 MBN에 각각 과징금 4,500만 원이 부과됐다.

MBN은 '경영 전문성·독립성·투명성 확보방안 이행' 조건도 지키지 않은 것으로 드러났다. MBN은 감사위원회를 구성하고 방송 산업에 대한 전문성을 갖춘 사외이사를 임명하기로 했지만, 현직 전무이사를 감사위원장으로 앉히고 2명의 사외이사를 방송 산업 비전문가들로 임명했다. 

다만 MBN은 감사위원회 구성 조건은 2018년도에 이행, 시정명령에는 사외이사 관련 조건만 명시될 것으로 보인다.

또한 MBN은 재승인 조건과 별도로 부과된 '사회적 소수대상 방송프로그램 확대' '협찬수익에 대한 투명한 회계 관리방안 마련' '일자리 확대방안 이행' '국산 방송장비 도입계획 이행' 등의 권고사항도 준수하지 못했다.

방통위는 뉴스 논평 프로그램 편성비율 33% 이하 유지 조건을 종편 4사 모두 이행했다고 밝혔다. 다만 TV조선과 채널A가 예능 프로그램으로 분류한 <강적들>, <외부자들>은 뉴스·시사 논평·대담 프로그램으로 봐야 한다는 입장이다. 

막말 편파방송 등으로 방송통신심의위원회에서 받는 법정제재 건수를 2017년 3월 24일부터(MBN은 11월 27일)부터 12월말까지 4건 이하로 유지해야 한다는 조건도 어긴 곳이 없다고 방통위는 전했다. 지난해 6월부터 약 7개월 간 이어진 방송통신심의위원회의 업무 공백이 영향을 준 것으로 보인다. (▷관련기사: 방심위 업무 125일째 'STOP'…종편만 어부지리’?)

방통위는 오는 12일부터 26일까지 채널A와 MBN에 시정명령 방침을 통지하고 의견을 접수할 계획이며, 내년 1월에 시정명령을 의결할 계획이다. MBN에는 또 권고사항 이행을 촉구하는 공문도 발송할 예정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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