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신서유기' 시즌1은 방송일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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방송 심의 받는 '방송사 제작 인터넷 콘텐츠'... 방심위, "매체 환경 변화 따라 기준 새로 마련해야"

▲ 2015년 9월부터 네이버 TV를 통해 공개된 tvN <신서유기> 시즌1ⓒtvN

[PD저널=김혜인 기자] tvN이 2015년 네이버를 통해 공개한 tvN<신서유기> 시즌1은 방송일까, 정보통신서비스일까. 

모바일과 인터넷으로 미디어 콘텐츠를 소비하는 이용자가 늘면서 방송사들도 인터넷 콘텐츠 제작에 적극적으로 뛰어들고 있다. 미방송분이나 인터넷 전용 영상을 따로 제작하는 사례가 증가하면서 방송사가 제작한 인터넷 콘텐츠를 규제하는 새로운 잣대가 필요하다는 지적이 제기되고 있다.  

현재 방송법령은 방송사가 제작하는 인터넷 콘텐츠를 '방송과 유사한 정보'로 보고, 법정제재도 받을 수 있다고 명시하고 있다. 콘텐츠가 유통되는 플랫폼의 성격보다 제작 주체의 책임을 강조한 규정이다. 별다른 규제를 받지 않고 웹 기반 콘텐츠를 생산하고 있는 제작사들과 비교하면 역차별로 작용할 소지도 있다.  

방송통신심의위원회(이하 방심위)는 최근 박근혜 전 대통령을 조롱하는 발언이 담긴 EBS 인터넷 강의 동영상을 심의하다가 이른바 '방송유사정보' 심의 기준 문제에 맞닥뜨렸다. 

방심위 방송소위는 5년만에 방송유사정보 안건을 심의하게 됐는데, 그동안 인터넷 방송 콘텐츠가 급증한 데다 심의 규정이 모호해 EBS 인터넷 동영상 심의를 보류했다.

허미숙 방송소위 위원장은 “1기 방심위에서 내부 논의를 거쳐 방송유사정보 심의 기준을 세웠지만, 2013년 이후 민원 제기와 내부 모니터링이 이뤄지지 않아 유사방송정보 심의 문제는 휴면 상태였다”라고 말했다.

지난 12일 열린 방송소위에서는 방송과 통신의 융합이 활발하게 이뤄지고 있는 흐름을 반영해 관련 제도를 개정해야 한다는 의견이 다수였다. 

심영섭 위원은 “방송사업자들이 유튜브와 경쟁하는 환경이 됐는데, 방송사 인터넷 콘텐츠를 방송으로 보고 심의하면 방송사업자만 불리한 차별적 규제를 받게 된다”라며 "방송유사정보의 성격을 구분해 다른 심의 규정을 적용하는 게 필요하다"고 말했다. 

방송사가 제작하는 일부 인터넷 콘텐츠를 '인터넷 방송'과 같은 통신정보로 규정할 수도 있다는 이야기다. 통신정보는 최소 규제·신속성 등을 원칙으로 삼고 있어 방송 심의와는 제재 내용과 수위가 전혀 다르다. 

방심위 법무팀은 "동일한 매체에 동일한 서비스를 제공하고 있는데도 유독 방송사업자에게만 법정제재를 가하는 것은 형평성 문제가 제기될 수 있다"는 해석을 내놓기도 했다.   

허미숙 위원장은 “매체 환경 변화에 따라 모호한 방송유사정보 심의 규정을 손질해야 할 때"라며 "유사방송정보에 대한 개념 정리를 분명하게 해야 EBS 인터넷 동영상뿐만 아니라 방송사가 만든 인터넷 콘텐츠에 대해서도 일관된 심의를 할 수 있을 것"이라고 말했다. 

이날 방송소위는 방송유사정보 심의 기준 문제를 전체회의로 넘겨 규정 개정 등의 논의를 이어나가기로 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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