방통위, 국회에 공영방송 '국민추천이사제' 제안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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여야 추천 명시한 '박홍근 안'과 거리 둔 의견서 제출...노사 동수 편성위원회 의무화 포함

▲ ⓒ PD저널

[PD저널=이미나 기자] 방송통신위원회(이하 방통위)가 공영방송 이사 3분의 1이나 일정 수 이상은 국민 의견을 수렴해 뽑는 공영방송 지배구조 개선안을 마련해 국회에 제출했다.

사실상 여야가 추천권을 행사해왔던 공영방송 이사를 일부만이라도 국민 의견을 반영해 방통위가 직접 선임하겠다는 의견이다. 

국회가 오는 2월까지 방송법 개정안을 처리하기로 합의한 가운데, 그동안 자문기구인 방송발전미래위원회를 통해 관련 연구를 진행해 온 방통위는 이 같은 개선안을 의견서 형태로 국회에 제출할 예정이라고 26일 밝혔다. 

고삼석 상임위원은 이날 전체회의에서 "국회의 신속한 (방송법 개정안) 논의를 위해 방통위가 법안을 제출하기보다는 핵심 쟁점에 대한 입장을 정리해 제출하는 것이 효율적이라 판단했다"고 밝혔다.

앞서 방송발전미래위원회가 발표한 '중립지대' 이사의 취지를 받아들여 공영방송 이사 3분의 1 이상은 국민추천이사(가칭)로 선임하고, 선임 절치와 과정을 공개한다는 내용이 의견서에 담겼다. 국민추천이사는 방통위 상임위원 전원합의로 뽑기로 했다. 

국민추천이사는 미디어·법률·경영 경제 회계·시민사회단체에서 추천받거나 현행처럼 공모하는 방법을 제시했다.  

방송발전미래위원회는 공영방송 이사의 임명·추천권을 방통위가 갖는 안과 국회로 넘기는 안을 복수로 내놨는데, 방통위 의견서는 '방통위가 임명·추천권을 가져야 한다'는 뜻을 분명히 했다. 또한 KBS와 방송문화진흥회의 이사 수를 13명으로 늘리고, 속기록 공개를 의무화한다는 내용도 포함됐다.

방통위는 최근 KBS와 MBC 사장 선임 사례를 참고해 국민 의견 수렴 절차 의무화를 국회에 제안했다.  

3분의 2이상의 동의로 사장을 선임하는 특별다수제 도입 여부는 공영방송 이사회가 자율적으로 결정하도록 했다. 다만 특별다수제를 도입할 경우 일정 기간이 경과하면 과반수제로 전환하는 규정을 뒀다. 

이 외에도 방통위는 지상파와 종합편성채널, 보도전문채널까지 사업자·종사자 동수로 편성위원회를 의무적으로 설치하는 방안으로 제시했다. 방통위는 소수 의견으로 방송사의 경영권, 인사권 침해 소지가 있다는 견해도 덧붙였다.  

그동안 공영방송의 정치적 독립을 촉구해 왔던 언론시민사회단체 관계자들은 여야가 7:6 비율로 공영방송 이사 추천권을 갖는다는 내용의 '박홍근 안'에서 진일보했다는 평가다. 정치권의 입김을 완전히 배제하지는 못했다는 점에선 아쉽다는 목소리가 나온다.

전국 241개 언론시민사회단체가 모인 방송독립시민행동의 한 관계자는 "정치권이 적극 검토하고 있는 공영방송 이사에 대한 국회 추천권에 동조하지 않은 점은 환영한다"면서도 "'정치적 후견주의의 완화'라는 표현 등으로 현재와 같은 정치권의 지분 행사를 일부 인정하는 의견을 내놓은 점은 그릇된 관행만 정당화할 수 있다"고 말했다.

성별·지역 대표성과 투명한 절차 확보는 미흡하다는 지적도 나왔다.

김동찬 언론개혁시민연대 사무처장은 "방통위가 공영방송 이사 임명·추천권을 행사할 때 전제가 되어야 하는 것은 투명한 절차임에도 선임 방식이나 절차, 사유 등 선임 과정의 투명성을 높이는 장치가 많이 보이지 않는다"며 "성별이나 지역 대표성 등도 '중립지대' 이사뿐만이 아니라 이사 전원에게 고려되어야 할 부분"이라고 말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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