MBC, 파업대체인력 55명 '고용 유지' 결론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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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전 경영진 단죄 없이 해고 불가능"...'고용 해지' 감사 권고와 상반된 결정

▲ ⓒ MBC

[PD저널=이미나 기자] MBC가 2012년 노동조합 파업 기간에 채용된 이른바 파업대체인력 55명의 고용계약을 그대로 유지하기로 했다.

앞서 MBC 감사국은 2012년에 채용된 직원들을 불법대체인력으로 보고 고용계약 해지를 권고했지만, 인사위원회는 입사 경위와 인사 평가를 거쳐 고용 계약을 지속하는 쪽으로 결론을 냈다. 

조능희 MBC 기획조정본부장은 27일 MBC의 대주주이자 관리감독기구인 방송문화진흥회(이하 방문진)에 출석해 인사위원회의 결정을 보고하면서 "파업대체인력을 고용한 주체는 당시 회사와 경영진인데 공소시효가 지나 단죄를 할 수 없다"며 "그런 상황에서 파업대체인력만 고용계약을 해지하는 결정을 내리기는 힘들었다"고 말했다. 

이들을 고용해 실질적으로 위법 행위를 한 전 경영진에 대한 처벌 없이 파업대체인력만 해고할 수는 없었다는 설명이다.

조능희 본부장은 그러면서 "평가 과정에서 공영방송사 구성원으로서 적합하지 않은 행위를 한 것이 발견된 사람도 있다"며 "이런 경우는 개별적으로 징계인사위원회에서 징계할 것"이라고 밝혔다.

MBC는 27일 인사위 결정과 관련한 입장문을 내고 "인사위원회가 채용 시기 및 수행업무 등을 개별적으로 검토한 결과, 실질적으로 대체근로라고 보기 어려운 경우도 일부 있었다"며 "이미 6년 이상 고용관계를 유지해 온 인력들의 근로계약을 일시에 종료하는 것은 고용관계에 대한 사회적 통념을 고려할 때도 받아들여지기 어렵다"고 밝혔다.

MBC가 감사 결과와 상반된 결정을 내린 데는 대량 해고에 대한 안팎의 우려와 소송 부담도 작용한 것으로 보인다.  

자유한국당 등은 파업대체인력에 대한 내부 검토를 두고 'MBC 대량해고설' '100명 퇴출설'을 주장하며 곱지 않은 시선을 보냈다. 파업대체인력 전원을 사실상 해고한 뒤 뒤따를 소송 부담도 고려한 것으로 보여진다. 

조능희 본부장은 "지금 고용계약을 해지한다면 선언적 의미는 있겠지만 또 다른 논란을 낳을 수 있다"며 "내부 갈등이나 법적 분쟁이 생길 가능성이 높은데 이를 감수하면서 (고용계약을 해지해야 하느냐는 등) 여러 의견이 나왔고 오랜 토론을 했다"고 했다.

방문진 이사들의 반응은 엇갈렸다. MBC 경영진 출신으로 2012년 파업에 불참한 김도인·최기화 이사는 현 경영진이 '합리적 판단을 내렸다'고 평가했다.

김도인 이사는 "여러 가지로 논란만 가중하고 소송비용만 가중할 우려가 있었는데 이번에 현명한 판단을 한 것 같다"고 말했고, 최기화 이사도 "사후적으로 (2012년 파업이 합법이라는 것을) 인정받았다고 해서 당시 채용된 인력을 해고하는 것이 가능한가 싶었는데 합리적으로 결론을 내렸다"고 했다.

반면 김경환 이사는 "노조 파업 기간에 대체인력이 용인된다는 잘못된 시그널을 줄 수도 있다. 만약 정권이 바뀌어 똑같은 일이 또 반복된다면, 노동조합을 와해할 수 있는 나쁜 선례가 될 수도 있다"고 지적했다.

파업대체 인력의 근로계약 해지를 요구해온 언론노조 MBC본부(이하 MBC본부)는 즉각 반발했다. 

MBC본부는 27일 성명에서 "불법 채용을 묵인한 회사의 결정은 명백히 잘못된 것"이라며 "파업대체인력들을 과감하게 도려내는 것은 적폐청산의 가장 기본적인 과제였지만, 현 경영진은 결국 이 기본 과제마저도 책임을 회피하고 시청자와 구성원들의 기대를 저버렸다"고 비판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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