방심위, '오늘밤 김제동'에 국가보안법 위반 심의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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방심위, '오늘밤 김제동'에 국가보안법 위반 심의
제작진에 '찬양고무' 위법행위 방조 여부 따져..."북한 이적단체로 보나" 사상검증 질문도
  • 김혜인 기자
  • 승인 2019.01.11 15:53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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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KBS <오늘밤 김제동>. ⓒKBS

[PD저널=김혜인 기자] 방송통신심의위원회(이하 방심위)가 KBS<오늘밤 김제동>에 대한 방송심의에서 국가보안법 위반 여부를 따지고 나서 '정치심의'라는 비판을 사고 있다. 

10일 방심위 방송소위는 지난달 4일 김수근 ‘김정은 맞이 환영단’ 단장을 인터뷰한 KBS<오늘밤 김제동>방송에 방송심의 규정 '헌법의 민주적 기본질서' 조항과 '법령의 준수' 조항을 적용해 심의했다.

방심위는 앞서 민원인의 의견을 반영해 <오늘밤 김제동>이 헌법의 민주적 기본질서를 해쳤는지, 위법행위를 조장·방조했는지 살피기로 했다. 민원인과 일부 방심위원은 김수근 단장의 발언이 국가보안법 고무찬양죄에 해당한다고 주장했다. 

김정은 위원장을 치켜세운 발언이 국가보안법 위반이라는 전제에서 <오늘밤 김제동>이 위법행위를 조장·방조했는지를 따져봐야 한다는 의미다. 

일부 위원들은 “김수근 단장의 김정은 찬양 발언은 국가보안법 7조(찬양고무) 조항을 위반했기 때문에 ‘법령 준수 조항’을 적용해 위법행위를 방조했는지 봐야한다”고 주장했다. '법령 준수' 조항으로 사실상 <오늘밤 김제동>의 국가보안법 위반 여부를 심의하겠다는 것이다. 

'법령 준수' 조항은 심의 규정 개악 논란이 있었던 2014년에 '헌법 민주적 기본질서' 조항과 함께 신설된 것으로, 주로 안전띠 미착용 등 위법행위에 다툼의 여지가 없는 경우에 적용됐다. 

김수근 단장의 국가보안법 위반 여부가 아직 가려지지 않은 상태에서 <오늘밤 김제동>까지 국가보안법의 굴레를 덧씌우는 게 아니냐는 지적이 나온다. 

실제 지난 10일 방송소위 회의에서 일부 방심위원은 <오늘밤 김제동> 제작진에게 사상검증에 가까운 질문을 던졌다. 

야당 추천 전광삼 상임위원은 “북한을 이적단체로 보나”, “김수근씨 발언이 찬양고무죄에 해당되는가" 등을 재차 물었다. 제재 여부를 판단하는 위원들 앞에서 <오늘밤 김제동> 관계자들은 당황한 표정으로 답변을 이어나갔다.   

정연우 방송독립시민행동 공동대표는 “방심위가 국보법을 꺼내 심의에 나선 건 '표현의 자유'에 대한 억압이자 방심위 심의 영역을 넘어선 행위”라며 “나중에 ‘문제없음’으로 결과가 나오더라도 전체회의에 올라가 논의를 거쳤다는 것만으로도 제작진과 출연자 모두에게 위축 효과를 가져올 것"이라고 우려했다. 

<오늘밤 김제동>이 국가보안법 위반 행위를 방조하지 않았다는 결론이 나오더라도 이 조항을 적용한 자체가 문제라는 지적이다. 이렇게 되면 북한을 긍정적으로 표현한 방송 프로그램은 모두 국가보안법 심판대 위에 올라설 수 있다는 우려다.  

이날 회의에서 여당 추천 위원들은 김수근 단장 발언 문제와 프로그램의 심의를 구별해서 봐야한다는 주장을 폈다.

<오늘밤 김제동>에 문제가 없다는 의견을 낸 윤정주 위원은 “보수 단체들과 KBS 일부 노조는 프로그램이 아니라 김수근 단장과 제작진이 국보법 위반했다고 고발한 것으로 알고 있다”며 “프로그램만 놓고 보면 김수근 단장이 출연한 건 문제가 되지 않는다. 진행자와 다른 패널들이 인터뷰 발언을 반박하는 입장에서 토론을 펼쳤기 때문에 프로그램엔 문제가 없다”고 말했다.

이날 방송소위는 ‘문제없음’과 ‘의결 보류’가 2:2로 갈리면서 <오늘밤 김제동> 제재 여부와 수위는 전체회의에서 결정하기로 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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