1인 방송·OTT서비스도 방송법 안으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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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인 방송·OTT서비스도 방송법 안으로
방송법 20년 만에 대대적 수술 ...통합방송법안, 공영방송 KBS·MBC·EBS 명시
  • 이미나 기자
  • 승인 2019.01.11 20:08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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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PD저널=이미나 기자] 1인 방송과 넷플릭스 등의 OTT서비스도 방송 영역에 포괄하는 방송법 개정이 추진된다.  

방송법은 2000년 한 차례 전부 개정된 뒤 새로운 서비스가 등장할 때마다 조항을 추가해 온 탓에 '누더기' 법안이라는 평가를 받아 왔다. 11일 김성수 의원이 대표 발의한 통합방송법(방송법 전부개정법률안)은 '동일 서비스 동일 규제' 원칙에 따라 수평적 규율체계로 사업자와 서비스를 분류한 것이 가장 큰 특징이다.

통합방송법안은 지금까지 전기통신사업법 적용을 받아 '부가통신사업자'의 지위를 갖고 있던 넷플릭스나 푹, 유튜브와 같은 OTT 서비스와 사업자로 등록된 1인 방송까지 '방송'으로 규정했다.

종합유선사업자·IPTV사업자·위성방송사업자는 다채널유료방송사업자'로, 중계유선방송사업자와 OTT사업자는 '부가유료방송사업자', 종합편성채널·보도전문채널·홈쇼핑채널 등은 '방송채널사용사업자', MCN과 1인 방송은 '인터넷방송콘텐츠제공사업자'로 분류된다.

사업자별로 적용되는 인허가제도도 다르다. 

넷플릭스와 티빙·푹은 모두 '부가유료방송사업자'로 분류되지만, 실시간으로 방송프로그램을 제공하는 푹과 티빙은 등록사업자로, 스트리밍 서비스만 제공하는 넷플릭스는 신고만 하면 된다.

1인 방송도 신고 사업자에 해당된다. 통합방송법안은 1인 방송 사업자의 신고 의무화를 명시하면서 "사업규모 등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기준에 해당하는 경우 신고한 것으로 본다"며 예외 대상도 뒀다.   

▲ 통합방송법에 따른 방송사업자의 위상 및 인허가체계 변경사항 ⓒ 김성수 의원실
 

통합방송법 적용을 받는 사업자들은 공적 책무도 진다. 방송통신심의위원회의 심의규정 준수을 명시해, 심의규정을 어길 경우 처분을 받을 수 있도록 했다.  

그동안 방송법에 명시적으로 규정하지 않았던 '공영방송사'의 대상과 책무도 신설된다. KBS와 MBC, EBS를 공영방송으로 명시하고 이들에겐 다른 방송사업자들보다 한 단계 무거운 책무를 부과하는 '공영방송의 공적 책임' 조항(제6조)도 추가했다. 

통합방송법안에는 공영방송사에 대한 국가의 재정적 지원 의무 조항도 포함됐다. 김성수 의원실 측은 수신료 지원을 받는 공영방송사의 대상을 MBC까지 확대하자는 입법 취지는 아니라고 선을 그었다.   

또 현행 방송법 안에 있던 KBS법(한국방송공사법)은 별도 법안으로 분리해 이사회 구성과 사장 선임에 공정·공개경쟁 절차를 거치도록 규정했다.

그동안 음성적으로 이뤄지고 있다는 지적을 받아온 협찬을 명문화하고, 외주제작사에 대한 불공정 행위를 금지행위로 분명히 했다. 통합방송법안은 지역방송에 대한 지원의 법적 정당성을 강화하겠다는 취지로 지역방송발전지원특별법도 통합했다.

이번 통합방송법안은 방송통신 융합시대에 방송의 범위를 새롭게 정하는 논의가 시작됐다는 의미를 갖는다. 다양한 방송사업자·서비스를 분류하는 뼈대를 세운 만큼, 본격적인 논의가 이어질 것으로 보인다. 

먼저 해외사업자와 국내 사업자간 역차별 문제가 핵심 의제로 부상한다. 해외에 기반을 둔 사업자의 경우 실질적으로 국내법의 집행력이 떨어져 규제 실효성에 대한 의문이 제기돼왔다. 

지난 8월 통합방송법 관련 공청회에서 김동철 방송통신위원회 방송정책국장도 "해외 사업자의 경우 규제를 적용하기가 힘들다"며 "국내에 대리인을 지정하는 제도 등으로 보완해야 한다"고 지적한 바 있다.

최근 방송통신시장에서 활발하게 전개되고 있는 인수합병에 어떤 잣대를 들이댈지도 주목된다. 

최근 지상파 OTT 서비스인 푹과 통신사(SKT)의 OTT 서비스인 옥수수가 합병을 결정하고, 유료방송사업자간에도 인수합병 논의가 물밑에서 치열하게 진행되고 있는 상황이다. 통합방송법안은 일단 소유겸영 규제·시청점유율 규제 등의 적용 대상에서 OTT를 제외한다는 최소규제 원칙을 내세웠다. 

방송법의 적용을 받는 '1인 방송'의 범위를 정하는 문제는 정치권으로 논란이 확대될 여지도 있어 보인다. 자유한국당은 통합방송법안 추진을 두고 보수 유튜버를 규제하려는 목적이라며 곱지 않은 시선을 보냈다.  

'사업자로 등록하고 콘텐츠를 공급하는 1인 방송' 사업자에 신고 의무를 부여하면서 신고 대상을 둘러싸고 반발이 뒤따를 가능성도 있다. 

통합방송법안 마련에 참여한 박상호 공공미디어연구소 박사는 "통합방송법 발의의 취지는 규제를 확대하자는 것이 아니라, 방송의 경계를 확장해 방송법 안에 다양한 사업자를 분류하자는 데 있다"며 "향후 추가적인 논의와 시행령 정비 등이 필요하다"고 말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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