대법원, "'백년전쟁' 제재 정당" 판결 뒤집나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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대법원, "'백년전쟁' 제재 정당" 판결 뒤집나
박정희 전 대통령 비판적으로 다룬 '백년전쟁'사건 전원합의체 회부... "정치심의 결과 바로 잡아야"
  • 이미나 기자
  • 승인 2019.01.15 12:05
  • 댓글 2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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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역사 다큐멘터리 <백년전쟁> ⓒ민족문제연구소

[PD저널=이미나 기자] 이승만·박정희 전 대통령을 비판적인 시각에서 조명한 다큐멘터리 <백년전쟁>의 공정성 문제가 대법원 전원합의체에서 판가름 난다. <백년전쟁>에 대한 방송통신위원회의 제재가 적법했다는 1,2심의 판결이 뒤집힐지 주목된다. 

대법원 1부(주심 김선수 대법관)는 RTV가 방송통신위원회(이하 방통위)를 상대로 '방심위의 제재조치 명령을 취소해 달라'고 제기한 상고심 재판을 대법원장과 대법관 12명이 참여하는 전원합의체에 회부했다고 15일 밝혔다.

2012년 민족문제연구소가 제작하고 이듬해 RTV를 통해 방송된 <백년전쟁>은 '두 얼굴의 이승만' '프레이저 보고서' 편을 통해 이승만 전 대통령과 박정희 전 대통령의 행적을 비판적으로 다뤘다. 같은 해 방송통신심의위원회(이하 방심위)는 <백년전쟁>이 방송심의 규정 제9조(공정성) 1·2항, 제14조(객관성), 제20조(명예훼손 금지) 2항 등을 위반했다며 법정제재인 '관계자 징계' 및 ‘경고’ 조치했다.

당시 방심위 위원들이 민족문제연구소 관계자의 의견진술 청취를 거부하고, '역사적 위인에 대한 왜곡·조롱 금지' 규정 신설까지 추진해 '정치심의'라는 비판이 거셌다.

RTV는 방심위의 징계에 불복해 방통위를 대상으로 행정소송을 제기했으나, 2014년 1심과 2015년 2심 재판부는 모두 방통위의 손을 들어 줬다. 이 판결을 놓고도 '재판부가 전문 역사지식의 부족으로 사실과 다른 판단을 내렸다'는 지적이 나왔다. (▷관련 기사: [기고] 역사전문 PD가 본 다큐 ‘백년전쟁’ 판결의 문제점

2015년 대법원에 상고된 뒤 <백년전쟁> 사건은 지금까지 별 다른 진척이 없다가 3년 5개월 만에 대법원 전원합의체에 회부됐다. 전원합의체 회부는 대법관 4명으로 구성된 소부에서 의견이 일치하지 않거나 기존의 판례를 변경할 필요가 있다고 보는 경우 이뤄진다. 

RTV의 법률대리인인 정민영 변호사(법무법인 덕수)는 "<백년전쟁>에 대한 방심위의 법정제재는 역사적 인물을 다루는 다큐멘터리에 방송심의 규정을 지나치게 경직되게 적용한 것이며, 나아가 표현의 자유에 대한 심대한 침해"라며 "대법원이 방송심의를 정치적 수단으로 사용했던 '정치심의'에 경종을 울리는 계기가 되었으면 한다"고 밝혔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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더 큰 희망 2019-01-15 12:15:00
이런 다큐가 있었다니 어디서 볼 수 있을까용?

123123 2019-01-15 17:07:56
유튜브에서 백년전쟁 검색하면 나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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