방송법 2월 합의 처리 물 건너 간 듯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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국회 과방위, 노사 동수 편성위 설치 등에 이견...언론시민단체 "공영방송 지배구조, 정치적 후견주의 청산해야"

▲ 국회의 공영방송 지배구조 개선안 관련 논의가 장기화될 조짐을 보이고 있다. ⓒ 뉴시스

[PD저널=이미나 기자] 여야가 합의한 '방송법 개정안 2월 내 처리'가 어려울 것으로 보인다. 지난해 말 여야는 공영방송 지배구조 개선을 골자로 한 방송법 개정안을 2월까지 처리하기로 합의했지만, 세부 논의에 들어가면서 의견 차이를 좁히지 못하고 있다.  

국회 과학기술정보방송통신위원회(이하 과방위)는 22일 제2법안소위를 열어 전문가들의 의견을 듣고 방송법 개정안 처리 방안을 논의했지만, 여야간에 의견이 갈리면서 합의점을 찾지 못했다.

당초 국회 안팎에서는 지난 2016년 발의된 이른바 '박홍근 안'이 유력하게 검토될 것이라는 관측이 나왔다.

'박홍근 안'은 공영방송 이사진을 여야 7:6의 비율로 총 13명으로 늘리고, 사장 선임 과정에서는 이사진의 2/3 동의를 받는 '특별다수제'를 도입한다는 내용을 담고 있다.

이날 법안소위에서 자유한국당 소속 일부 의원은 노사 동수로 편성위원회 설치를 의무화한다는 내용에 반대 입장을 거듭 밝힌 것으로 알려졌다. 

발의 당시 '박홍근 안'에 원천적으로 반대해 왔던 자유한국당은 정권 교체 이후 '박홍근 안'의 처리를 주장했지만, '노사 동수 편성위원회 설치 의무화'에 대해서는 반대 입장을 고수해 왔다.

'박홍근 안'의 부칙도 의견이 엇갈렸다. '박홍근 안'의 부칙은 법이 시행되고 3개월 내에 공영방송 이사진 등 경영진을 새로 구성한다는 내용을 담고 있다.

지난 2017년 방송법 개정 논의 단계에서는 이 부칙에 반대했던 자유한국당은 입장을 바꿔 해당 부칙을 적용해야 한다고 주장하고 있는 반면, 여당인 더불어민주당 입장에서는 부칙 적용에 반대하고 있다. 

제2법안소위 소속 과방위 의원들은 방송법 개정안 논의를 이어간다는 계획이지만, 의견 조율이 쉽지 않아 2월 처리는 물 건너 갔다는 관측이 나온다. 

한 과방위 관계자는 "같은 당 안에서도 의원 간 의견이 통일되지 않은 부분이 있어 합의가 쉽지 않을 것으로 보인다"며 "사실상 2월 중 개정안 처리는 어렵지 않을까 싶다"고 말했다.

전국 241개 언론시민단체가 모인 방송독립시민행동은 22일 기자회견을 열고 국회의 방송법 개정 논의에 대해 "여야가 적당히 갈라먹는 정치적 후견주의를 청산해야 할 때가 왔다"며 "국회가 스스로의 권한을 내려놓는 결단으로 지난한 논의에 종지부를 찍길 바란다"는 입장을 밝혔다.

이와 함께 방송독립시민행동은 △ 공영방송 이사회 구성에 정치권 등 외부의 개입금지 △ 성평등과 지역성, 다양성 반영 명시 △ 사장 선임 과정에 시민참여와 공개검증 제도화 등을 요구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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