스텔라데이지호 수색 현장 취재 가로막은 외교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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스텔라데이지호 수색 현장 취재 가로막은 외교부
김영미 PD "취재진 건강 악영향 이유로 심해 수색 취재 불허"...PD연합회 "국민 알권리 침해"
  • 이은주 기자
  • 승인 2019.01.23 13:14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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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지난해 3월 31일 오후 서울 광화문광장에서 열린 '1년의 기다림, 스텔라데이지호 시민문화제' 참석자들이 블랙박스 회수 촉구 구호를 외치고 있다. ⓒ뉴시스

[PD저널=이은주 기자] 외교부가 이달 말 스텔라데이지호 심해 수색을 위한 탐사선에 취재진의 승선을 불허해 스텔라데이지호 블랙박스를 수거하는 현장 취재가 무산됐다. 스텔라데이지호 침몰 사고 진상규명에 소극적이라는 비판을 받아온 정부가 책임을 회피하기 위해 취재까지 가로막았다는 비판이 나온다. 

스텔라데이지호 침몰 사고의 진상을 취재해온 김영미 독립PD는 <시사IN> 편집위원 자격으로 외교부에 스텔라데이지호 심해 수색 동행취재를 요청했으나, 불허 통보를 받았다. 김영미 PD에 따르면 외교부는 '2달여 간 심해에서 진행되는 수색 작업이 취재진의 건강에 악영향을 미칠 수 있다'는 이유를 댔다. 

외교부가 스텔라데이지호 수색을 맡긴 미국 해양탐사업체 ‘오션 인피니티’는 이달말부터 최대 50일 동안 스텔라데이지호 심해 수색을 진행할 예정이다. 탐사선은 침몰 사고로 실종된 한국인 선원 8명의 행방과 사고 원인을 찾기 위해 이달말 남아프리카공화국 케이프타운에서 수색 여정을 시작한다.  

외교부가 김영미 PD의 승선을 불허하면서 탐사선에는 선원 가족 1명과 해양학자 2명만 오를 예정인 것으로 알려졌다. 스텔라데이지호 수색 과정을 근접 취재할 수 있는 길을 외교부가 가로막은 셈이다.   

김영미 PD는 “건강을 이유로 역사적으로 중요한 취재를 배제했다는 외교부의 설명을 이해하기 힘들다”며 “심해 수색에 대한 언론인의 감시가 배제됨으로써 민간 업체의 기록에만 의존해야 하게 됐다. 외교부가 국민의 알권리를 침해한 것”이라고 지적했다.

▲ 시사IN <4개국 67일, 스텔라데이지호 추적기>에 실린 김영미 독립PD 모습. 우루과이 기자협회 소속 기자에게 스텔라데이지호 사건을 취재 중인 모습이다.ⓒ김영미PD 제공

한국PD연합회는 지난 22일 낸 성명에서 “김영미 PD는 정부가 '스텔라데이지호 블랙박스 인양이 불가능하다'며 외면할 때 인양 기술이 있다는 사실을 밝혀내어 이번 수거 작업의 물꼬를 텄다"며 "김 PD의 취재를 외교부가 가로막는 것은 납득할 수 없는 처사이자 지나친 월권"이라고 비판했다. 

이어 한국PD연합회는 "외교부가 이번에 김 PD의 취재를 가로막는 게 혹시 자신들의 책임 문제가 불거지는 것을 막아보려는 계산이 아닌지 의심스럽다"며 "취재진의 생명과 안전을 그토록 중시하는 외교부가 스텔라데이지호 진상규명에는 왜 그렇게 소극적이었는가"라고 반문했다. 

외교부 관계자는 스텔라데이지호 수색 취재 불허와 관련해 “외교부는 심해 수색 진행 과정의 주요한 진전 사항에 대해서는 수시로 언론에 공개할 계획”이라고만 밝혔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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