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정부 '웹하드 카르텔 방지 대책' 발표, 디지털성범죄심의지원단 확대

▲ 정부가 24일 발표한 '웹하드 카르텔 방지 대책' 주요 내용 ⓒ 방송통신위원회

[PD저널=이미나 기자] 방송통신심의위원회(이하 방심위)가 디지털성범죄 심의 전담 조직을 확대하고 현미경 심의에 나선다.

정부는 24일 '불법음란물 유통 근절을 위한 웹하드 카르텔 방지 대책'을 내놓고 불법음란물 모니터링 대상을 확대하고, 전담 인력을 확충해 불법음란물 심의 기간을 축소하겠다고 밝혔다.  

이번 대책에 따라 방심위는 '디지털성범죄대응팀’을 '디지털성범죄심의지원단'으로 확대한다. 

방심위에 따르면 현재 '디지털성범죄대응팀’에는 7명의 전담 인원이 주로 불법음란물에 대한 삭제와 접속 차단 조치를 맡고 있다.

대응팀은 '디지털성범죄심의지원단'으로 확대되고 인력도 30여명으로 늘어난다. 신고접수팀을 비롯해 즉시 삭제·차단 조치를 맡는 전담팀, 사후 유포 방지 대응팀, 해외 사업자의 공조를 통해 불법음란물을 영구 삭제토록 하는 공조팀 등 4개의 부서가 신설된다. 

정부는 '디지털성범죄심의지원단'을 통해 피해가 명백하고 중대한 불법촬영물은 현행 3일 이내에서 24시간 이내로 심의 기간을 단축해 처리하고, 점진적으로 24시간 상시 전자심의체계를 구축한다는 계획이다. 심의를 통해 불법음란물 유통이 많은 성인게시판에 폐쇄 조치도 검토된다.

디지털성범죄를 심의하는 전담조직이 확대되면서 추가 예산 확보 여부에도 관심이 모아진다. 방심위는 올해 디지털성범죄 예산을 26억 4,500만원으로 편성했으나 국회 심의 과정에서 전액 삭감됐다.  

이번 방지 대책에 따라 불법음란물 유통 모니터링 대상이 PC 기반 웹하드뿐만 아니라 모바일 기반 웹하드까지로 확대된다. 또 '불법촬영물'과 '불법음란물'뿐만 아니라 영상물등급위원회의 등급심의를 받지 않은 '불법비디오물'도 모니터링 대상이 됐다.

인공지능·빅데이터를 활용한 불법음란물 차단 기술을 개발해 여성가족부와 방심위 업무에 적용하는 방안도 추진된다.

정부는 웹하드 카르텔 주요 가담자와 불법촬영물을 영리목적으로 유통한 자는 원칙적으로 구속 수사하고 징역형으로만 형사 처벌하는 등 엄정 대응하기로 했다.

불법음란물 생산과 유통으로 얻은 수익은 몰수하는 법안을 상반기 내 추진하며, 웹하드·필터링·디지털 장의업체 간 상호 주식·지분 소유를 금지해 유착관계를 해소하겠다고 밝혔다.

불법촬영물에 대한 신고 혹은 차단 요청이 들어오는 경우 웹하드 사업자가 즉시 이를 삭제·차단하도록 하고, 이 조치를 취하지 않는 경우 방조 혐의로 수사에 착수하고 위반 건별로 최대 2천만 원의 과태료를 부과할 계획이다. 필터링 등 기술적 조치를 이행하지 않는 경우에도 징벌적 과징금을 부과할 수 있도록 전기통신사업법 개정에도 나선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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