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검찰, 'YTN 사찰' 수사 안 하고 사건 종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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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검찰, 'YTN 사찰' 수사 안 하고 사건 종결"
검찰 과거사위, "구본홍 전 사장 등 YTN 인사 외압 조사 없어"...MB 정부 민간인 사찰 수사 "총체적 부실" 결론
  • 이미나 기자
  • 승인 2019.01.28 13:33
  • 댓글 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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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2013년 전국언론노조 YTN지부는 이명박 대통령 등 '민간인 불법사찰' 관련자 5명을 업무상 횡령과 직권남용, 방송법 위반 등의 혐의로 검찰에 고소했다. ⓒPD저널

[PD저널=이미나 기자] 법무부 산하 검찰 과거사위원회(이하 검찰 과거사위)는 이명박 정부 시절 국무총리실이 YTN에 대한 '불법사찰'을 벌였다는 의혹에 대해 검찰이 사실 여부도 확인하지 않고 사건을 종결했다고 밝혔다. 

검찰 과거사위는 28일 이명박 정부의 민간인 사찰 사건에 대한 조사·심의 결과를 발표했다.

MB 정부 시절 공직윤리지원관실이 이명박 전 대통령을 희화화하는 내용의 영상을 블로그에 게재한 김종익 전 KB한마음대표 등 민간인을 대상으로 사찰을 벌였다는 정황이 드러났지만, 당시 검찰은 소극적인 수사로 청와대의 개입 여부 등을 규명하지 못했다는 비판을 받은 바 있다.  

2010년 당시 야당인 민주당의 의혹 제기로 시작된 이 사건은 2012년 장진수 전 국무총리실 소속 공직윤리지원관실 주무관의 공익제보로 두 차례에 걸쳐 검찰의 수사가 이뤄졌지만, 일부 관련자만이 기소됐을 뿐 사건의 전모를 밝히지는 못했다.

특히 이 과정에서 이명박 정부가 언론사 내부 사찰을 통해 언론 장악을 시도했던 정황도 발견돼 논란을 불렀다.

검찰 과거사위에 따르면 2010년 1차 수사 당시 검찰은 압수한 USB에서 YTN 동향 과 경영진 인사 관련 내용이 기재된 '090903, YTN 사장' 문건을 비롯해 KBS·MBC 임원진 교체 방향 보고 등이 적힌 문건을 확보했지만, 수사는 제대로 이뤄지지 않았다. 2012년 2차 수사에서도 YTN 인사 개입 의혹 등은 형식적인 수사에 그쳤다.

당시 YTN 노조는 '청와대와 공직윤리지원관실 공무원 등이 불법사찰로 위법하게 수집한 정보를 이용해 방송을 장악하고, YTN 해직 사태를 일으켰다'는 취지로 여러 차례에 걸쳐 대통령실장, 민정수석, 민정2비서관, 공직윤리지원관실 공무원 등을 고소했다.

검찰 과거사위는 "구본홍 YTN 전 사장이나 이사회 이사 등을 상대로 YTN 인사에 외부의 압력 등이 있었는지 등에 대한 조사가 이뤄지지 않았고, 공직윤리지원관실 소속 원 모 사무관이 수집한 노조활동 내역이 사찰 내용인지 공개된 자료인지 여부에 대한 사실 확인조차 없었다"고 밝혔다.

이어 "원 모 사무관이 수집한 내용이 YTN 내부자의 도움으로 수집한 자료더라도 그 행위만으로 법률 위반이 되는 것인지는 다툼의 여지가 있으나, 당시 검사는 이 사건에 대해 법리문제를 고민하지 않고 공소시효가 다가오자 급하게 사실 확인 없이 사건을 종결한 것으로 보인다"고 덧붙였다.

이 외에도 피의자들이 사용한 대포폰에 대한 수사가 제대로 이뤄지지 않았고, 증거물품인 USB가 반환되지 않는 등 검찰 과거사위의 조사·심의 과정에서 당시 검찰 수사의 부실한 부분이 여럿 발견됐다.

검찰 과거사위는 이 같은 조사·심의 결과를 토대로 "청와대 및 국무총리실의 비선조직이 정권에 비판적인 민간인 등을 광범위하게 불법 사찰한 전대미문의 사건이 벌어졌음에도 검찰은 대통령 등 정치권력에 대한 수사를 매우 소극적으로 진행했고, 오히려 불법을 자행하는 정치권력을 보호하는 결과를 초래했다"고 밝혔다.

또 "이 사건에서 밝혀진 이명박 정부 청와대와 비선 조직에 대한 검찰의 소극적인 수사와 진상 은폐는 그동안 지적되어 온 검찰의 문제점을 총체적으로 드러내고 있다"며 고위공직자비리수사처 설치와 YTN 인사 개입 의혹과 같이 사건이 장기 방치되는 일을 방지하기 위한 제도적 보완이 필요하다고 권고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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