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PD저널=김혜인 기자] 방송통신심의위원회(이하 방심위)에 ‘5·18 북한군 개입설’ 가짜뉴스 심의를 요구하는 신청이 쇄도하면서 심의 결과에 관심이 모아진다.
방심위는 과거 '‘5·18 북한군 개입설’을 주장하는 유튜브 영상에 대해 차단 조치를 한 사례가 있어 심의규정 위반으로 판단하면 차단 결정을 내릴 것으로 보인다.
현재 방심위에는 1980년 광주민주화운동 당시에 북한군이 개입했다는 주장 등이 담긴 ‘5·18 가짜뉴스' 영상 200여건이 심의를 기다리고 있다.
지난해 민주언론시민연합이 '5·18 왜곡 영상' 140건에 대한 심의를 방심위에 청구한 데 이어 지난 12일에는 더불어민주당이 5·18 허위 조작 정보를 담은 유튜브 영상 64건에 심의를 신청했다.
더불어민주당 허위조작정보대책특별위원회는 ‘북한 특수군 육성 증언’, 5·18 유족에 대한 모욕 영상 등이 허위 사실이라고 봤다. 이 영상이 방송심의 규정 '헌정질서 위반' '사회질서 위반' 조항에 해당된다는 주장이다.
헌법에 반해 역사적 사실을 현저히 왜곡하는 정보(헌정질서 위반 조항)나 합리적 이유 없이 출신, 지역 등을 차별하거나 편견을 조장하는 내용 (선량한 풍속 기타 사회질서 위반 조항)에 해당돼 방송심의 규정 위반이라 주장했다.
'5·18 가짜뉴스' 영상에 대한 심의 일정은 아직 미정이다.
방심위 관계자는 “현재 접수된 관련 안건만 200건에 달해 빠른 시일 내에 심의 일정을 잡는 건 어려울 것 같다”고 전했다.
방심위는 2014년과 지난해 5·18 가짜뉴스를 담은 게시글과 영상에 대해 각각 삭제를 요청하는 시정요구, 차단 조치를 내린 바 있다.
방심위는 2014년 7월 지만원 씨가 "5·18 때 과중에 북한특수군 600명이 왔다"는 내용으로 유튜브에 올린 영상에 대해 “5·18 민주화 운동과 관련된 역사적 사실을 왜곡하고 관련 단체 및 개인에 대한 편견을 조장한다”며 KT 등 9개 망사업자에게 해당 URL 차단을 요구했다.
지만원 씨는 방심위의 결정에 불복해 손해배상 소송을 제기했지만 법원에서 받아들여지지 않았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