여가부 성평등 안내서에 '방송 검열' 트집잡는 언론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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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음악방송 출연자 외모 획일성' 표현 문제 삼아 "정부 통제 강화" 비판..."외모 다양성 의도로 봐야"

▲ 여성가족부가 지난 12일 공개한

'성평등 방송 프로그램 제작 안내서' ⓒ 여성가족부

[PD저널=이미나 기자] 여성가족부(이하 여가부)가 성평등 방송을 위해 제작한 안내서로 검열 논란에 휩싸였다.  

지난 12일 여가부가 공개한 '성평등 방송 프로그램 제작안내서'(이하 성평등 안내서, ▷링크)의 특정 표현을 문제삼아 일부 언론이 '정부의 방송 검열'이라고 비판하면서 문제를 키우는 모양새다.  

정부가 해외 불법 사이트를 차단하기 위해 도입한 'https 차단 정책'과 성평등 안내서를 엮어 정부가 전방위 통제를 강화하고 있다는 게 보도의 요지다.

16일 파이낸셜뉴스 <"음악방송 가수들은 쌍둥이?"…여가부 성평등 방송제작 지침 논란>가 성평등 안내서에 대해 비판적으로 보도한 이후 17일 헤럴드경제 <文정부, 인터넷·방송 통제 가속...연예인 외모까지 규제> 등 정부의 통제에 초점을 맞춘 보도가 이어지고 있다. 

성평등 안내서는 여가부가 방송심의 규정 '양성평등 조항'을 반영해 제작한 것으로, 문재인 정부 출범 이전인 2017년 4월 처음 발간됐다. 이번 개정안에는 '성역할 고정관념' '선정적 용어 사용' 등의 내용이 추가됐다.    

'방송심의에 관한 규정' 제30조(양성평등)는 방송은 성차별적 표현을 해선 안 되고, 객관적인 근거 없이 특정 성의 외모나 성격·역할 등을 획일적으로 규정해 성 역할 고정관념을 조장해선 안 된다고 규정하고 있다.

양성평등 조항에 따라 성평등 안내서도 "바람직한 외모 기준을 획일적으로 제시하지 않도록" 하고, "인물의 외모로 성품, 능력 및 성적 매력을 유추하게 하는 기획, 연출 및 표현 사용을 자제하도록" 한다는 정도의 권고와 제안을 담고 있다. 

한희정 국민대 교양대학 교수는 "안내서는 프로그램을 제작할 때 참고할 수 있는 권고사항을 담은 것이고, 여가부가 이를 지키지 않았다고 해서 규제를 할 수 있는 권한이 있는 것도 아니"라며 "성평등 방송을 위해 현장에서 공유되어야 할 내용"이라고 말했다.

▲ 여성가족부의 '성평등 방송 프로그램 제작 안내서'를 비판한 보도들 ⓒ 네이버 화면 갈무리

언론이 성평등 안내서에서 문제를 삼은 음악방송 출연자들의 외모 획일성을 언급한 사례도 규제로 해석하기엔 무리가 있다. 여성 아이돌의 외모를 표현하면서 '개미허리' '한줌 허리' 등으로 묘사하는 방송에 경각심을 일깨우는 차원에서 바라볼 필요가 있다는 것이다. 

정영희 고려대 정보문화연구소 연구원은 "(안내서에) 사용된 표현에 대한 비판은 가능하겠지만 전체적 맥락을 이해할 필요가 있다"며 "오히려 이 안내서는 (가수를) 외모만이 아니라 다양한 척도로 바라봐야 한다는 다양성을 지향하고 있는 것으로 보인다. 제재나 검열을 위한 것으로 보기엔 어렵다"고 말했다.

여가부 관계자도 "이 부분만을 보았을 때 규제가 아니냐는 생각을 할 수도 있겠지만, 전체적인 맥락을 보면 그런 차원이 아니라는 것을 알 수 있을 것"이라며 "다만 이 같은 표현에 이견이 있어 수정을 검토 중"이라고 밝혔다.

여가부는 논란이 확산되자 지난 18일 설명자료를 내고 “안내서는 프로그램 기획·편성 과정에서 고려할 사항을 제안하는 것일 뿐인데 규제나 통제라는 일부의 비판은 사실과 다르다”며 “성평등한 미디어환경 조성을 위해 방송제작 과정에서 성평등 안내서가 활용될 수 있도록 노력해 나가겠다”고 밝혔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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