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아들 대마초 밀반입' 실형에 궁지 몰린 유시춘 이사장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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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아들 대마초 밀반입' 실형에 궁지 몰린 유시춘 이사장
박성중 한국당 의원·보수 유튜버, 판결 내용 뒤늦게 공개..."자질 검증 자녀 문제까지 포함해야 하나"의견도
  • 이은주 기자
  • 승인 2019.03.22 10:51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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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유시춘 EBS 이사장. ⓒ뉴시스

[PD저널=이은주 기자] 유시춘 EBS 이사장의 아들 신 아무개 씨가 대마초를 밀수한 혐의로 징역형을 선고받았다는 사실이 뒤늦게 알려져 방송통신위원회(이하 방통위) '부실 검증' 논란과 함께 유시춘 이사장에 대한 사퇴 여론이 고개를 들고 있다.   

자유한국당과 보수 성향의 유튜브 방송은 적극적으로 문제를 제기하고 나서면서 유시춘 이사장의 동생인 유시민 노무현재단 이사장과 정부에도 비판의 과녁을 겨누고 있다. 

유시춘 이사장의 아들이 대마초 밀수 혐의로 징역 3년형이 학정된 대법원 판결은 지난해 10월 나왔다. 보수 성향의 유튜브 채널 '가로세로연구소'는 지난 20일 '유시민 조카'의 대마초 밀반입 의혹으로 이 사실을 처음 알렸다.  

가로세로연구소 방송에서 전 스포츠월드 기자인 김용호 씨는 ”(신 씨는) 독립 영화계에서 꽤 유명한 인물로 유시민의 조카이자 유시춘 이사장의 아들이라는 사실은 이미 알려져 있었고, 마약 재판에 대해서도 알고 있었으나 기사화하기가 쉽지 않았다“며 ”(지금에서야) 용기를 냈다“고 말했다. 

김 씨는 지난 21일 라이브 유튜브 방송에서 "좌파는 자기 상처 입힌 사람은 수단을 가리지 않고 복수한다"며 "공격이 들어올 것이라는 생각에 망설였다"고 구독자들에게 지지를 호소했다.

박성중 자유한국당 의원실이 입수한 대법원 판결문의 내용은 21일 언론을 통해 일제히 보도됐다. 보도에 따르면 신 씨는 2017년 대마 9.99g을 밀수한 혐의로 기소돼, 2심에서 징역 3년을 선고받고 대법원에서 확정 판결을 받았다.  

지난 21일 오전 <중앙일보>와 <세계일보>는 '단독'을 붙여 유시춘 이사장이 이사로 임명되기 전에 신 씨가 법정 구속됐지만, 방통위는 이 사실을 알지 못했다고 지적했다. 

방통위는 EBS법에 따라 이사 후보에 대한 결격사유만 따져 임명했다는 입장이지만 '부실 검증'에 대한 비판은 수그러들지 않고 있다. 특히 EBS 이사장이 교육방송의 공공성 확보와 방송사의 주요 정책을 의결하는 자리라는 점 때문에 사퇴 요구가 커진 것으로 보인다. 

유시춘 이사장이 언론을 통해 '아들의 결백을 믿는다'는 입장을 표명한 가운데, EBS와 이사회 측도 조심스러운 반응을 보이고 있다.  

EBS 내부에선 유시춘 이사장과 신씨의 문제를 분리해서 봐야 한다는 의견도 나온다.  

EBS 한 관계자는 유시춘 이사장에 대한 방통위의 ‘부실 검증’ 논란이 확산되는 데 대해서, “(일단은 추이를 지켜볼 예정이지만) 교육방송 이사장의 자질에 자녀의 일탈이 업무상 연관성이 있는지 모르겠다”고 말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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