유료방송 인수합병 성패, 콘텐츠 경쟁력 확보가 관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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방송학회, 방송시장 M&A 명암 진단 세미나...유료방송 합산규제 재도입 찬반 팽팽

▲ 21일 서울 중구 프레스센터에서 <글로벌 경쟁 시대, 국내 방송 산업의 구조와 미래: 방송시장 M&A의 명암, 그리고 전망> 세미나가 열렸다. ⓒ PD저널

[PD저널=이미나 기자] 유료방송 업계의 인수합병 움직임이 본격화한 가운데 시장이 전국사업자 중심으로 재편되더라도 방송의 지역성과 공공성은 구현되어야 한다는 요구도 꾸준하게 제기되고 있다. 

한국방송학회가 21일 주최한 <글로벌 경쟁 시대, 국내 방송 산업의 구조와 미래: 방송시장 M&A의 명암, 그리고 전망> 세미나에서 전범수 한양대 정보사회미디어학과 교수는 "유료방송시장 내 지역성을 보호하고 강화하기 위한 발상의 전환이 필요하다"며 "방송에서의 지역적 가치를 줄이지 않으면서 실질적으로 지역성을 높일 수 있는 조건들을 모색해야 한다"고 밝혔다.

통신사의 잇따른 종합유선방송(MSO) 인수합병은 거스르기 어려운 시장의 흐름이 되고 있지만, 지역성과 공공성을 유지하면서 이용자의 이익을 고려해야 한다는 것이 전 교수의 주장이다.

전국사업자인 통신사가 지역 기반의 SO를 인수합병해도 지역채널의 소유 및 운영이 위축되지 않고, 통신사들이 독립적인 지역채널기금을 설립해 지역 콘텐츠 제작을 지원하는 게 필요하다는 제안도 덧붙였다.

이는 앞서 전국언론노동조합과 언론개혁시민연대가 유료방송 시장 재편 움직임에 따른 지역성 후퇴를 우려하며 발표한 성명과도 맥락을 같이 한다.

언론노조는 지난달 "전국단위사업자가 최대주주가 된 후 지역성은 어떻게 구현할 것인지를 명확히 제시하게 하고 이를 심사 및 승인 과정에 중요한 요소로 반영해야 한다"고 요구했다. 언론개혁시민연대도 "지역채널에 대한 투자를 확대하는 동시에 대기업의 사적 활용을 차단하기 위한 독립성 확보 방안을 수립해야 한다”며 “지역 주민과 시청자, 지역시민단체 등이 참여하는 지역채널 감독기구의 설치 등 실효성 있는 허가 조건을 명시해야 한다"고 주문했다.

전범수 교수는 또 "특히 동일 요금으로 제공되는 채널이나 콘텐츠 서비스의 다양성이 축소되지 않으면서 이용자들의 만족도가 높아질 수 있는 방안을 마련해야 한다"며 "기업 결합 이후에도 피인수 기업 노동자들의 고용이 지속적으로 유지되는 것도 중요하다"고 강조했다.

이날 토론자들 역시 유료방송 기업 간의 결합은 시장 상황에 비추어 봤을 때 불가피하다는 데 대체적으로 동의했다. 그러면서도 최근의 인수합병 흐름이 단순히 땅따먹기식에 그치지 않고, 양질의 콘텐츠를 생산하는 동력으로 기능해야 한다는 지적도 나왔다.

성동규 중앙대 신문방송학과 교수는 "(콘텐츠 산업 발전의) 동력을 만들어 내지 못하면 유료방송 시장 내 기업 결합은 단순한 '돈 잔치', 혹은 '화학적 결합' 그 이상 그 이하도 되지 못한다"고 말했다.

국회에서 표류하고 있는 유료방송 합산규제 재도입 움직임에 대해서는 의견이 엇갈렸다. 합산규제 재도입 여부는 현재 업계 1위인 KT에 직접적 영향을 줄 뿐만 아니라, SKT와 LG유플러스의 추가 인수합병에도 여파가 미칠 수 있어 시장의 이목이 집중되고 있는 상황이다.

업계에서는 글로벌 미디어 기업의 진출이 본격화하고 있지만 정치권이 논의를 미루면서 시장의 불확실성을 키우고 있다는 불만이 나온다.

당초 국회 과학기술정보방송통신위원회는 22일 법안소위를 열고 유료방송 합산규제 재도입 여부를 논의하기로 했지만, 다음 달로 예정됐던 KT 아현국사 화재 관련 청문회를 두고 여야 간 의견차를 좁히지 못하면서 모든 일정이 보류된 상태다.

안정상 더불어민주당 수석위원은 "시장에서는 자율경쟁도 중요하지만 공정경쟁도 중요하다”며 “합산규제를 통해 여러 부작용을 시정하고, 기울어진 운동장을 정상화할 수 있다. 2년 정도 재도입해 (시장을) 바꿔야 한다"고 주장했다.

최근 안 수석위원은 지난 1월 KT가 국회에 제출한 스카이라이프의 공공성 강화 방안을 강하게 비판하며 합산규제의 재도입을 주장하는 정책보고서를 내기도 했다. 

반면 조은기 성공회대 신문방송학과 교수는 "점유율이 높다고 불공정행위가 뚜렷하게 발생하진 않는 것이 방송시장의 커다란 흐름"이라며 "시장을 지켜보면서 불공정 문제가 생겼을 때 규제하는 게 맞다"고 반박했다. 성동규 교수도 "현재 (합산규제가 적용되는 시장점유율) 33%를 50% 정도로만 유연하게 넓혀 줘도 시장의 경우의 수는 훨씬 많아질 것"이라고 말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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