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정준영 사건' 제보자 보호 안중에 없는 언론

이 기사를 공유합니다

업체명·소재지까지 보도...민언련 "공익신고자보호법 존재 이유 고려해야"

▲ 지난 11일, YTN은 오후 5시 뉴스인 에서 <성 접대 대화, 동료연예인 휴대전화서 확인>보도를 내놨다. 기자는 "취재결과, 카카오톡 대화의 출처는 승리 씨와 같은 채팅방에 있던 동료 연예인의 휴대전화인 것으로 확인됐습니다. 이 연예인이 휴대전화 수리를 맡기면서 전모가 처음 드러났고 공익제보와 수사로 이어진 겁니다"라고 전했다. ⓒYTN

[PD저널=김혜인 기자] '정준영 사건' 취재에 경쟁적으로 뛰어든 언론이 제보자를 유추하거나 위협하는 보도를 서슴없이 내놓고 있다.  

민주언론시민연합(이하 민언련)은 22일 발표한 모니터 보고서에서 적극적으로 공익제보자를 보호해야 할 언론이 뚜렷한 근거도 없이 '정준영 사건'의 공익제보자를 추정하고 윽박지르는 보도를 하고 있다고 비판했다. 

국민권익위원회에 공익신고자를 대리해 '정준영 카톡 대화방' 내용을 제보한 방정현 변호사는 언론 인터뷰에서 수차례 "제보자의 신변 보호"를 우려했지만, 언론은 '제보자 보호'가 안중에 없는 모습이다.   

SBS가 ‘정준영 카톡방’ 내용을 처음으로 보도한 지난 11일 YTN <YTN24>는 <성 접대 대화, 동료연예인 휴대전화서 확인>을 단독으로 보도했다. 

이 리포트에서 기자는 “취재 결과, 카카오톡 대화의 출처는 승리 씨와 같은 채팅방에 있던 동료 연예인의 휴대전화인 것으로 확인됐습니다. 이 연예인이 휴대전화 수리를 맡기면서 전모가 처음 드러났고 공익제보와 수사로 이어진 것”이라고 전했다.

다음날 YTN <더뉴스>에서 앵커는 “수리기사가 물론 공익적인 생각을 하셨겠지만 그걸 다운받아서 누구에게 제보한 거 아니겠습니까?”라며 제보 경로를 거듭 확인했다.

지난 13일 경찰이 포렌식 업체 압수수색을 진행하자 제보자를 ‘휴대전화 수리업체’, ‘디지털포렌식 업체’, ‘민간 포렌식업체’ 등으로 추측하는 보도가 이어졌다. 

13일 TV조선은 <‘몰카 혐의’ 정준영 피의자로 곧 소환>에서는 “정 씨의 이 ‘황금폰’에 있던 카카오톡 대화록과 영상 자료들은 당시 정 씨가 복원을 맡겼던 업체에서 유출된 것으로 알려졌다”라고 보도했다.

<조선일보>는 14일 <휴대전화 수리 맡기기도 겁나네>에서 정준영이 휴대전화를 맡긴 업체 이름까지 밝혔다. 또한 “정씨가 수사와 관련된 일부 영상만 복원하려 했지만, 뜻하지 않게 영상이 전부 복원됐고 그것이 유출된 것 아니냐는 관측이 나온다”라고 덧붙였다. 

<세계일보>는 휴대전화 업체가 소재한 지역까지 밝혔다. 22일 '디지털 포렌식'을 기자가 직접 체험해보고 작성한 기사에서 “최근 경찰 유착, 몰카 촬영 등 사회적 파장을 일으킨 가수 정준영의 카카오톡 메시지의 유출도 00 000(특정 지명 삭제 함-기자 주) 소재의 한 디지털포렌식 업체에서 시작된 것으로 경찰은 보고 있다”라고 보도했다.

이같은 보도는 '공익신고자 보호법'의 취지와 거리가 멀다. 공익신고자보호법은 "누구든지 공익신고자라는 사정을 알면서 그의 인적사항이나 공익신고자라는 걸 미루어 알수 있는 사실을 다른 사람에게 알려주거나 공개 또는 보도해서는 안 된다"고 규정하고 있다. 

민언련은 “언론은 공익신고자를 유추할 수 있는 사실을 취재‧보도하는 일을 멈추고 공익신고자를 겁주는 보도를 삼가야 한다”며 “공익신고자보호법이 왜 존재하는지, 기자들이 보도하기 전에 한 번이라도 고려했다면 이런 보도는 나올 수 없다”라고 지적했다.

저작권자 © PD저널 무단전재 및 재배포 금지
개의 댓글
0 / 400
댓글 정렬
BEST댓글
BEST 댓글 답글과 추천수를 합산하여 자동으로 노출됩니다.
댓글삭제
삭제한 댓글은 다시 복구할 수 없습니다.
그래도 삭제하시겠습니까?
댓글수정
댓글 수정은 작성 후 1분내에만 가능합니다.
/ 400
내 댓글 모음
모바일버전