김기덕, MBC에 10억원 손해배상 청구 소송 제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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김기덕, MBC에 10억원 손해배상 청구 소송 제기
"허위사실 방송해 명예 훼손"...'PD수첩' 측 "충분한 취재·사실 확인 거쳐"
  • 이미나 기자
  • 승인 2019.03.29 19:07
  • 댓글 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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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2018년 3월 방영된 MBC < PD수첩 > '영화감독 김기덕, 거장의 민낯' 편 ⓒ MBC

[PD저널=이미나 기자] 영화감독 김기덕이 자신의 성폭력 가해 의혹을 보도한 MBC와 폭로 당사자를 상대로 10억 원대의 손해배상 청구 소송을 제기했다. 지난 2월 한국여성민우회에 3억 원의 손해배상 소송을 청구한 데 이어 두 번째다. 

김기덕 씨는 지난 8일 서울서부지방법원 폭로 당사자인 배우 A씨와 MBC에 10억 원을 배상하라는 민사 소송을 제기했다. 김 씨의 법률대리인은 소장에서 "MBC는 A씨의 최초 제보를 근거로 김기덕 씨에 대한 허위사실을 공공연하게 방송을 통해 적시해 명예를 훼손했다"고 주장했다.

앞서 A씨는 2013년 김기덕 씨가 영화 촬영 당시 연기 지도를 명분으로 뺨을 때리고 사전 협의 없이 베드신 촬영을 강요했다고 주장하며 김 씨를 폭행 및 강요, 강제추행치상, 명예훼손 등의 혐의로 고소했다. 하지만 폭행 혐의만이 인정돼 벌금 500만 원의 약식 명령을 받았다.

MBC <PD수첩>은 이 같은 내용을 바탕으로 지난해 3월 '영화감독 김기덕, 거장의 민낯' 편을, 같은 해 8월 '거장의 민낯, 그 후' 편을 방송했다. MBC <아침발전소>도 2018년 3월과 6월 김기덕 씨의 성폭력 의혹을 다뤘다.

3월 첫 방송 이후 파장이 커지자 김기덕 씨는 A씨와 <PD수첩> 제작진을 각각 무고와 출판물에 대한 명예훼손 혐의로 검찰에 고소했다. 그러나 검찰은 모두 '혐의 없음'으로 불기소 처분했다. 8월 <PD수첩>이 후속 편을 방영하기 전에도 김 씨는 법원에 방송금지 가처분신청을 제기했으나, 이 또한 기각됐다.

이를 두고 김 씨 측 법률대리인은 "2018년 <PD수첩>의 방송 이후 제작한 영화의 개봉이 취소되고, 영화제 초청까지 방해를 받는 등 막대한 피해를 입어 왔다"며 "A씨와 MBC의 불법 행위로 인해 수사, 재판 한 번 없이 '성폭력 범죄자'로 낙인찍혀, 김기덕의 신체·정신적인 손해와 영화 개봉연기 등으로 인한 손해에 대해 A씨와 MBC에게 10억 원을 청구한다"라고 밝혔다.

이어 "'미투'는 본래 자신의 피해사실을 당당하게 사회에 드러내고 가해자를 비판하는 것인데 지금 A씨와 MBC가 하는 행동은 정식으로 법적 절차를 취하는 것은 전혀 없이, 뒤에서 익명으로 '김기덕은 강간범'이라고 떠드는 것 밖에 되지 않는다"고 주장했다.

김 씨 측이 낸 소장은 28일 MBC에 송달된 것으로 전해졌다. 박건식 <PD수첩> CP는 "앞서 시민단체에 소송을 낸 데 이어, 언론에도 거액의 손해배상 소송 청구를 한 것은 시민단체와 언론에 대한 탄압 시도"라며 "충분한 취재와 사실 확인을 거쳐 방송한 만큼 절차를 통해 차분하게 대응하겠다"고 말했다. 

 

[정정보도문] 영화감독 김기덕 미투 사건 관련 보도를 바로 잡습니다

해당 정정보도는 영화 ‘뫼비우스’에서 하차한 여배우 A씨측 요구에 따른 것입니다.

본지는 2019년 3월 29일 <김기덕, MBC에 10억원 손해배상 청구 소송 제기>라는 제목의 기사를 게재하여 “영화 ‘뫼비우스’에 출연했으나 중도에 하차한 여배우가 김기덕 감독으로부터 베드신 촬영을 강요당했다는 내용으로 김기덕을 형사 고소했다”는 취지의 보도를 하였습니다. 

그러나 사실 확인 결과, ‘뫼비우스’ 영화에 출연하였다가 중도에 하차한 여배우는 ‘김기덕이 시나리오와 관계없이 배우 조재현의 신체 일부를 잡도록 강요하고 뺨을 3회 때렸다는 등’의 이유로 김기덕을 형사 고소하였을 뿐, 베드신 촬영을 강요하였다는 이유로 고소한 사실이 없는 것으로 밝혀져 이를 바로잡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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