강상현 방심위원장, '전참시' 제재 감경 청탁 의혹 '무혐의'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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강상현 방심위원장, '전참시' 제재 감경 청탁 의혹 '무혐의'
검찰, '한국당 고발' 방심위원 6명 '증거불충분' 처분
  • 김혜인 기자
  • 승인 2019.04.08 12:43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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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방송통신심의위원회 전체회의 모습 ⓒ 방송통신심의위원회

[PD저널=김혜인 기자] 방송통신심의위원회(이하 방심위, 위원장 강상현) 위원들이 최승호 MBC 사장의 청탁을 받고 <전지적 참견 시점>(이하 <전참시>)의 제재 수위를 감경했다는 의혹에 대해 검찰이 '무혐의' 처분을 내렸다. 

방심위에 따르면 자유한국당이 '위계공무집행방해'·'부정청탁 및 금품수수 금지에 관한 법률' 위반 혐의로 고발한 강상현 방심위 위원장을 포함한 방심위원 6명이 최근 증거불충분으로 무혐의 처분을 받았다.  

자유한국당은 지난해 5월 '세월호 참사 희화화' 논란으로 '관계자 징계 및 프로그램 중지' 결정을 받은 <전참시>가 최승호 MBC 사장이 강상현 위원장 등과 통화를 한 이후 전체회의에서 제재 수위가 감경됐다는 의혹을 제기했다.  

전체회의에 앞서 열린 방심위 방송소위에서는 출연자가 어묵을 먹는 모습과 함께 세월호 뉴스 속보 영상을 함께 내보낸 <전참시>에 대해 ‘과징금’ 부과를 건의했다. 

'관계자 징계'로 의견을 모아진 전체회의에서 '<전참시> 제재와 관련해 최승호 사장이 전화를 했다'는 방심위원의 발언이 나오면서 '외압' 의혹까지 제기됐다.  

당시 최승호 사장과 통화를 했다고 시인한 강상현 위원장은 "모르는 사이도 아니고, 그렇다고 전화를 꺼 버릴 수도 없지 않느냐"면서도 "MBC의 후속 조치 노력과 그동안 지상파에 관련한 문제가 있었을 때 가해졌던 징계 등을 고려해 숙의 끝에 결정한 것"이라고 말했다. (▷관련기사 : 최승호 사장, '전참시' 제재 앞두고 전방위 '읍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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