맹공 퍼붓는 ‘조선일보’‏…청와대 대응 역부족
상태바
맹공 퍼붓는 ‘조선일보’‏…청와대 대응 역부족
靑, ‘대통령 산불 당일 음주' 가짜뉴스 강력대응 방침...유튜브 통해 ‘가짜뉴스’ 무차별 확산
  • 김창룡 인제대 신문방송학과 교수
  • 승인 2019.04.11 10:33
  • 댓글 2
이 기사를 공유합니다

▲ 고민정 청와대 부대변인은 지난 9일 '대통령 산불 당일 음주' 관련 가짜뉴스에 대해 강력 대응하겠다는 입장을 밝혔다. ⓒ뉴시스

[PD저널=김창룡 인제대 신문방송학과 교수] <조선일보>가 박근혜 정부 시절과 대조적으로 청와대에 맹공을 퍼붓고 있다. 자연 재해, 개인의 죽음도 청와대를 공격하는 도구로 활용한다. 공격에는 <조선일보>, TV조선, <조선일보> 언론인이 진행하는 유튜브 등을 가리지 않고 총동원됐다. 하루도 쉬지 않고 청와대를 비난하고 공격하는데, 여기에는 합법, 불법, 탈법의 경계도 무의미하다.

이에 반해 청와대의 대응은 ‘점잖다’보다는 무능해 보인다. 고작 한다는 것이 청와대 대변인이 출입기자와 논쟁하거나 해명하는 식이었다. 상대는 십자포화를 퍼붓는데, 빈약한 방패 하나 들고 맞서는 형국이다.

청와대가 힙겹게 버틸 수 있었던 것은 세 가지 이유 때문이다. 무엇보다 그동안 문재인 대통령 지지율이 높아 민심을 다잡아둘 수 있는 토대가 됐다. 또 미디어 환경 변화로 <조선일보>의 영향력이 크게 약화됐다는 점이다. 스마트폰으로 뉴스를 접하는 대다수의 미디어 소비자들은 매체의 이름보다 제목과 내용을 보고 뉴스를 선택한다.

<조선일보>의 악의적 보도나 오보를 다른 매체가 팩트체크 등을 통해 바로잡는 노력도 있었다. 과거에는 조선일보의 보도가 다른 신문사들의 교과서 노릇을 한다는 비판을 받기도 했다. 언론이 언론을 감시‧견제하는 건강한 구조가 비교적 형성된 모습이다.

하지만 문재인 대통령의 개인기에 의존해 지지율 덕을 보던 시절은 지났다. “형광등 100개의 아우라”에 비유하며 박근혜 전 대통령을 일방적으로 찬양하던 TV조선은 문재인 정부를 상대로 한 화력을 올해부터 더욱 높이고 있다.

야당보다 더 무서운 언론권력의 실체에 직면한 청와대의 대응도 부산해졌다. 청와대는 이제야 사안의 심각성을 깨달았는지, 가짜뉴스에 대해 ‘묵과하지 않겠다’고 발표했다.

고민정 청와대 부대변인은 지난 9일 “문재인 대통령이 강원 산불화재가 있었던 지난 4일 저녁 ‘신문의 날’ 행사를 마치고 언론사 사장과 술을 마셨다는 등 터무니없는 가짜뉴스가 시중에 떠돌았다”며 “이런 거짓말을 누가 믿겠는가 해서 대응하지 않았으나 일부 정치인들이 면책특권에 기대 정치적으로 악용해 더 이상 묵과할 수 없다”고 밝혔다.

고 부대변인은 “최초 거짓말을 유포한 ‘진성호 방송’과 ‘신의한수’에 대해 청와대는 취할 수 있는 모든 조치로 강력 대응할 것임을 밝힌다”고 덧붙였다. <조선일보> 출신 전위대인 진성호 방송과 신의한수는 지난 6일 나란히 유튜브 방송에서 문 대통령 음모론을 내보냈다. 이에 대해 청와대가 강력대응 방침을 밝힌 것이다.

▲ 청와대가 강력 대응을 예고한 보수 유튜브 방송 <신의한수> 지난 10일 영상 갈무리.

<조선일보>는 비슷한 시각, 주영훈 대통령 경호처장이 청와대 직원에게 자신의 관사 가사도우미 일을 시켰다는 내용을 단독으로 보도했다. 이 역시 관련자들의 증언에 따르면, 터무니없는 주장으로 드러나고 있지만 야당을 비롯한 ‘태극기부대’에는 ‘복음같은 뉴스’로 일파만파 퍼져나가고 있다. 청와대는 이에 대한 법적 검토도 하고 있다고 한다.

청와대의 강력한 대응은 무엇이며, 그것으로 명예회복이 가능할까? 결론부터 말하자면 법적대응으로 얻을 수 있는 실익이 별로 없다. 언론 보도의 특성상 한번 보도되면 나중에 오보로 드러나고 정정보도를 받아내더라도 원상회복은 어렵다. 그래서 선진국은 보도 전에 충분히 주의의무를 갖도록 하고 그 결과에 대해서는 무거운 사회적‧법적 책임을 묻는다.

우리 언론은 자신들의 불법, 탈법에 대해서는 거의 무조건적으로 ‘언론 자유 침해’를 내세우며 방어하고 있다. 야당 위에 조선일보가 진두지휘하면서 유튜브 등을 통해 가짜뉴스, 오보 등을 의혹으로 포장해 무차별적으로 뿌려대는 모습은 스스로 언론 자유를 존중하지 않는 행태다.

청와대의 무기력한 대책은 언론의 공격 앞에 개인 인격권 수호를 포기한 모습이다. 지금도 늦지 않았다. 동원할 수 있는 법적 수단이 얼마나 제한적이며 그 판결이란 것이 얼마나 허망한가를 검토해 방송통신위원회, 언론중재위원회 등이 대안 마련에 나서도록 해야 한다.

<조선일보>는 공격만큼이나 방어도 철저하다. ‘故 장자연 사건’과 관련해 방정오 전 TV조선 대표의 입장을 적극적으로 대변하는 정도에 그치지 않았다. <조선일보>는 '2009년 <조선일보>가 경찰 수사 당시 경찰에 외압을 가했다는 내용을 보도한 MBC <PD수첩> <미디어오늘> 등을 상대로 명예훼손 혐의로 형사고소하고 손해배상 소송까지 냈다. 언론의 자유는 자신이 공격받을 때만 내세우는 상투적 수단이 아니다.



댓글삭제
삭제한 댓글은 다시 복구할 수 없습니다.
그래도 삭제하시겠습니까?
댓글 2
댓글쓰기
계정을 선택하시면 로그인·계정인증을 통해
댓글을 남기실 수 있습니다.
bluejay 2019-04-17 13:23:03
지당한 말씀입니다. 강력하게 법적대응 및 손해배상으로 책임을 물어야합니다.

ggagum 2019-04-11 22:14:09
그나마 생각하면 정치는 무뢰한들이 오히려 한축으로 돕는 결과를 낳는 이치가 작동된다는거죠.

주요기사
이슈포토