국민일보, 낙태죄 헌법불합치 결정에 "유감"

이 기사를 공유합니다

다수 언론, 역사적 판결에 "성평등 계기" 의미 부여...국민 "헌재, 시류 영합 기관인가"

▲ 모두를위한낙태죄폐지공동행동이 11일 서울 종로구 헌법재판소 앞에서 '낙태죄 헌법불합치' 판결에 환호하고 있다. ⓒ뉴시스

[PD저널=이은주 기자] 다수 언론이 헌법재판소의 낙태죄 헌법불합치 결정에 대해 성평등의 계기로 의미를 부여한 반면 <국민일보>는 생명 경시 풍조가 확산될 것이라는 우려를 앞세웠다. 

지난 11일 헌법재판소는 임신부가 낙태할 경우 1년 이하 징역이나 벌금에 처벌하는 형법 제269조 1항(자기낙태죄)과 임신부 승낙을 받고 낙태 시술을 한 의사를 2년 이하 징역으로 처벌하는 제270조 1항(의사낙태죄)에 대해 헌법불합치 결정을 선고했다.

헌재는 두 조항이 '태아의 생명 보호'라는 공익에 대해서만 일방적인 우위를 부여해 임신한 여성의 자기결정권을 과도하게 침해하고 있다고 봤다. 헌재의 이번 결정으로 국회는 2020년 12월 31일까지 관련 조항을 개정해야 한다.

<국민일보>는 12일자 사설 '낙태죄 위헌 결정으로 낙태 급증 우려된다'에서 "헌재 결정으로 태아 생명을 보호할 수 없게 돼 유감"이라며 "낙태죄가 있는데도 낙태가 많은 마당에 낙태죄 위헌 결정으로 낙태가 광범위하게 죄의식 없이 이뤄지지 않을까 우려된다"며 헌법재판소의 결정을 비판했다.

또 "태아는 임신부의 일부이거나 자기 결정권 아래 있는 부산물이 아니라 독립적인 생명체"라며 "헌재가 요즘 사회적 분위기를 의식해 자기 부정을 하는 판결을 한 것이다. 헌재가 일부 여론을 대변하거나 시류에 영합하는 기관 인지 묻고 싶다"고 지적했다. 

▲ 국민일보 12일자 사설

또 <국민일보>는 12일자 1면 기사 <“낙태, 죄 아니다”… 지워진 태아 생명권>에서도 "여성의 자기결정권을 존중한 결정이지만 생명 경시 풍조가 확산될 수 있다는 우려도 나온다"며 “임신을 인위적으로 중단하는 것은 태아를 자기 소유로 생각하는 무지이자 권력의 남용”이라고 주장한 한국교회총연합(한교총)의 입장을 덧붙였다. 

<세계일보>도 12일자 사설 <“임신 초기 낙태금지는 위헌”… 생명경시 풍조 확산 막아야>에서 이번 헌재 결정에 대해 "태아를 지울 수 있도록 허용한 이번 헌재 결정은 생명의 존엄성을 실추시킬 것이라는 우려를 낳는다. 생명경시 풍조 확산 등 사회적 후폭풍이 얼마나 클지 걱정"이라며 "(헌재의 결정이) 시류에 편승했다는 비판이 나온다"고 했다.

종교계 언론을 제외한 다수의 언론은 이번 헌재 판결에 여성인권의 새로운 역사를 여는 판결이라고 의미를 부여했다.

<경향신문>은 12일자 사설 '낙태죄 헌법불합치, 여성인권의 역사적 진전이다'에서 “이번 결정은 국가가 여성의 몸을 자의적으로 통제하고, 그 통제를 거부하는 여성에게 가혹한 책임을 물어온 과거와 결별하고 여성인권의 새로운 시대를 여는 의미가 있다”고 강조했다.

<중앙일보>도 사설 '66년 만의 낙태죄 헌법불합치 결정…성평등 계기로'에서 “낙태를 비범죄화하는 나라일수록 출산율도 높다는 조사 결과도 있다”며 “이번 헌재 결정은 페미니즘의 흐름 속에 한국사회, 시대정신의 변화를 읽게 해주는 사건”이라고  평가했다.

저작권자 © PD저널 무단전재 및 재배포 금지
개의 댓글
0 / 400
댓글 정렬
BEST댓글
BEST 댓글 답글과 추천수를 합산하여 자동으로 노출됩니다.
댓글삭제
삭제한 댓글은 다시 복구할 수 없습니다.
그래도 삭제하시겠습니까?
댓글수정
댓글 수정은 작성 후 1분내에만 가능합니다.
/ 400
내 댓글 모음
모바일버전