언론사 주관상, 권언유착의 사슬
상태바
언론사 주관상, 권언유착의 사슬
경찰 특진 특혜 ‘조선일보’ 청룡봉사상 폐지 못하는 이유는
  • 김창룡 인제대 신문방송학과 교수
  • 승인 2019.04.22 15:24
  • 댓글 2
이 기사를 공유합니다

▲ 지난 2016년 5월 26일 오전 서울 종로구 세종문화회관 세종홀에서 열린 제50회 청룡봉사상 시상식에서 참석자들이 축하 떡 케이크를 자르고 있다.ⓒ뉴시스

[PD저널=김창룡 인제대 신문방송학과 교수] 언론은 권력을 감시한다. 검찰, 경찰 등 수사기관은 대표적인 감시대상기관으로 언론과의 유착관계 의혹은 있을 수 없다. 업무의 공정성과 투명성 차원에서 서로 거리를 유지하며 언론도 경찰도 오해의 소지를 최소화하기 위해 노력해야 하는데, 현재의 경찰청과 <조선일보>는 그렇지 않아 보인다.

<조선일보>가 주관하는 청룡봉사상 수상자에 대한 경찰 1계급 특진제도 폐지 주장 청원이 나왔다. 이 제도는 1967년에 시작돼 특혜 논란으로 노무현 정부 때 폐지되었다가 이명박 정부 때 부활하여 지금까지 이어지고 있는데, 문제제기에도 불구하고 언론사도 경찰청도 폐지할 뜻이 없는 것으로 보인다.

특정 언론사가 주는 상으로 경찰이 1계급 특진하게 되면, 그 언론사는 경찰에 영향력을 행사할 수 있는 권력이 생긴다. 경찰 자체의 승진제도가 아닌 이런 특혜성 승진제도는 그 자체로 논란거리다.

그리고 다른 방송사나 언론사 중에서 청룡봉사상과 비슷한 상을 주관하는 곳도 없다. 일개 민간 신문사의 상을 국가승진제도의 참고용이 아닌 즉각 승진제도로 시스템화 한 것 자체가 권언유착의 잔재다. 지속할 명분은 없고 시대착오적인 폐습을 유지하려는 것이야말로 민주주의사회의 반칙이다.

권력이 언론을 집권 수단으로 삼던 군사정권 시절에 만들어진 전형적인 ‘권언유착형’ 상은 자랑이 아닌 수치의 상징이다. 1계급 특진한 수상자는 반기겠지만, 경찰청 내부에선 불만과 반발이 있을 수 있다. 상이 그냥 포상에서 그치는 게 아니라 국가 공조직의 승진제도에 개입하기 때문에 문제가 생기는 것이다.

청룡봉사상을 2019년 그대로 진행한다는 노컷뉴스 보도 이후 여당은 청룡봉사상 진행 여부를 경찰청에 재확인했다. 보도에 따르면, 민갑용 경찰청장은 "상을 그대로 진행하고 특진 혜택을 줄 것"이라고 강행 의사를 밝힌 것으로 알려졌다.

'장자연 사건' 진상규명 움직임 속에 의혹의 당사자가 특진자를 선정하는 건 적절치 않다는 지적이 조직 내부에서도 나오지만 경찰은 오래된 관례라는 논리를 앞세워 해당 방침을 고수하고 있다는 것이다. 국회 행정안전위원회 여당 간사인 홍익표 의원은 지난해 민갑룡 경찰청장 청문회에서 "<조선일보>가 주는 상을 받으면 1계급 특진한다는 게 말이 되느냐"라며 "이러면 특정 언론사하고 유착관계가 생긴다"고 목소리를 높였다. 그렇지만 달라진 것은 없다.

여기에는 관례는 잘 바꾸지 않으려는 경찰청의 무사안일함이 있다. ‘창원 조현병 환자의 살인사건’에서 시민이 수차례 신고하고 조처를 요구했음에도 꿈쩍도 않는 복지부동의 행태도 그런 연장선이다. 모든 경찰이 그런 것은 아니지만 권언유착의 포상제도를 폐지하기보다 관례로 계속 이어가겠다는 경찰청장의 인식과 태도는 우려할만한 수준이다.

또 하나는 이런 정도의 제도 개선조차 이루어내지 못하는 집권당과 행정안전부 장관의 무능함이다. 문재인 정부에서 ‘반칙과 특혜의 시대를 마감한다’고 큰소리치면서 이렇게 명분 없는 ‘권언유착’의 폐습 하나 없애지 못하면 민심이반으로 이어지게 된다. 이것은 언론사의 문제라기보다는 경찰청과 그 상부기관인 행안부의 문제다. 법도 아닌 관례 정도는 행안부가 나서서 국가의 승진제도를 준수하겠다고 <조선일보>에 통보하면 끝이다. 행안부는 무엇이 두려운가.

<조선일보>가 상을 주기 때문에 문제가 되는 것이 아니다. 수상이 특혜로 작용해 공공기관의 인사승진제도에 개입하는 것이 문제다.

관례를 없애는 건 어렵다. 국민적 지탄을 받는 불법과 반칙은 서로의 필요에 의해서 만들어 진만큼 각별한 의지가 없을 경우 지속된다. 권언유착이나 법조계의 전관예우 등은 정권이 바뀌어도 계속 된다는 것을 시민은 안다. 당사자는 부인하고 정부도 없다고 주장해도 현실에서 여전히 살아 있다.

<조선일보> 뿐만 아니라 언론사들은 상을 권력기관과 또 다른 유착용으로 활용한다. 언론사가 주최를 하거나 지방자치단체장이나 국회의원, 공기업 사장 등에게 각종 상을 주는 것은 그 수와 종류를 파악하기조차 힘들다. 나눠먹기식 혹은 광고나 편의를 얻어내기 위해 혹은 선거용 홍보를 위해 ‘자기네끼리’ 주고받는 상이 한 둘이 아니다. 돈만 주면 한국에서는 상도 만들 수 있고 신문사 인터뷰의 주인공으로도 나올 수 있다.

민간신문사의 상을 특진용으로 활용하는 경찰청의 승진제도와 그것을 유지하려는 경찰청장이 가장 큰 문제다. 상황이 이런데도 행자부 장관도 집권당도 속수무책이다. 이런 일에도 대통령의 한마디를 기다리고 있다면, 그런 장관, 그런 수석, 그런 집권당을 누가 지지할까.


댓글삭제
삭제한 댓글은 다시 복구할 수 없습니다.
그래도 삭제하시겠습니까?
댓글 2
댓글쓰기
계정을 선택하시면 로그인·계정인증을 통해
댓글을 남기실 수 있습니다.
악질신문사주에게저주를 2019-04-23 12:43:00
문재인 정말 호구이다, 방가일당과 민중의 몽둥이 경찰이 작당해도 꿈적않고 있다니

최남용 2019-04-23 05:34:59
민갑룡청장 해임하라. 안하무인이구나. 잘못돤 관행을 유지하는 뱃장은?

주요기사
이슈포토