KBS 산불보도‧연합뉴스TV 인공기 보도, 중징계 받을 듯

이 기사를 공유합니다

방심위 방송소위, '관계자 징계' 의결...전체회의서 제재 수위 최종 결정

▲ 문대통령 사진 위에 인공기를 배치해 논란을 빚은 연합뉴스TV 보도 화면 갈무리.

[PD저널=김혜인 기자] 강원도 강릉에서 산불 보도 소식을 전하면서 취재기자가 '고성'이라고 리포팅한 KBS강릉국 보도와 연합뉴스TV의 '문재인 대통령 인공기 보도'가 방송통신심의위원회(이하 방심위)로부터 중징계를 받을 것으로 보인다.    

25일 방심위 방송심의소위원회는 지난 4일 보도된 KBS 강원 산불 보도의 방송심의 위반 여부를 심의한 결과 다수 의견으로 '관계자 징계'를 의결했다. '관계자 징계'는 방송평가에서 벌점 4점이 부과되는 법정제재로, 최종 제재 수위는 전체회의에서 결정된다.   

이날 방송소위에서 위원들은 KBS 산불 보도가 방송심의규정 '공정성' '재난 등에 대한 정확한 정보 제공' 조항을 위반했다고 판단했다. 

윤정주 위원은 “방송이 신뢰를 얻기 위해서는 사실 확인이 중요하다"며 "상황이 아무리 긴박했더라도 결과적으로 시청자를 기만한 허위방송을 한 것”이라고 주장했다. 

전광삼 위원은 KBS강릉국의 산불 보도 리포트에 대해 “명백한 허위방송”이라며 "산불보도에서 현장은 KBS강릉국이 아니라 산불이 번지고 있는 현장"이라며 가장 높은 제재 수위인 '과징금' 의견을 냈다. 

의견진술자로 참석한 손관수 KBS 통합뉴스룸 사회주간은 방송사고 경위에 대해 “중계차가 강릉국에서 춘천으로 이동해야 하는데 시간이 걸려 강릉국에서 리포팅을 한 것”이라며 “취재기자가 긴급한 상황에서 리포트를 하면서 고성이라고 잘못 말한 것으로 보인다”라고 말했다.

심의위원들이 "고성"이라고 밝힌 리포팅이 라디오에서 3번, TV에서 2번이나 반복 방송된 이유를 묻자 손관수 주간은 “서울에서 방송을 총괄하는 책임자와 지역 뉴스를 담당하는 네트워크팀장들이 인지를 못한 것 같다”라며 “경황이 없는 상황에서 확인을 못하고 넘어간 것 같다”라고 말했다.

KBS는 산불 보도와 관련해 책임자 문책 등을 추가로 논의 중이다. 산불 보도가 미흡했다는 책임을 지고 통합뉴스룸 보도국장이 물러난 데 이어 KBS춘천국·강릉국 관계자들도 추가 인사 조치를 검토하고 있는 것으로 알려졌다.

방송소위는 북미정상회담 소식을 전하면서 문재인 대통령의 사진 위에 인공기를 배치한 연합뉴스TV 보도에 대해서도 '관계자 징계'를 의결하고 전체회의에 상정했다. 

이날 방송소위에서 강의영 연합뉴스TV 뉴스총괄부장은 사고 경위에 대해 “파견직인 AD가 두 정상 아래 북미 국기를 배치하는 게 의미 있다고 생각해 CG팀에 의뢰한 것인데, 방송이 나갈 때까지 담당 PD와 보도책임자들이 미처 확인하지 못해 사고가 났다“라며 ”방송사고가 난 뒤 초반 해명조차도 부적절했다“라고 말했다.

연합뉴스TV는 '인공기' 방송사고로 보도국장, 총괄부장 등을 무더기 보직 해임시켰다. 

저작권자 © PD저널 무단전재 및 재배포 금지
개의 댓글
0 / 400
댓글 정렬
BEST댓글
BEST 댓글 답글과 추천수를 합산하여 자동으로 노출됩니다.
댓글삭제
삭제한 댓글은 다시 복구할 수 없습니다.
그래도 삭제하시겠습니까?
댓글수정
댓글 수정은 작성 후 1분내에만 가능합니다.
/ 400
내 댓글 모음
모바일버전