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TV조선 '주식 부당거래' 의혹 엄중 조치해야"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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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TV조선 '주식 부당거래' 의혹 엄중 조치해야"
조선일보-수원대 부당거래 해당하면 승인 취소 사유...언론시민단체 "'종편 봐주기' 법적 조치 불사할 것"
  • 이미나 기자
  • 승인 2019.05.02 17:55
  • 댓글 2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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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16개 언론시민단체들이 2일 경기도 과천 방통위 앞에서 TV조선 주식 부당거래 의혹에 대한 방통위의 철저한 조치를 요구하는 기자회견을 열었다. ⓒ 전국언론노동조합

[PD저널=이미나 기자] <조선일보>와 수원대 법인 간의 TV조선 주식 부당거래 의혹이 제기되면서 방송통신위원회의 후속 대응에 관심이 모아지고 있다. <조선일보>와 수원대가 TV조선 출범 당시에 손실보전 약정을 체결했다면 방통위가 TV조선 승인을 취소할 수 있는 사유에 해당되기 때문이다.  

지난달 25일 <한겨레>는 TV조선 출범 당시에 50억원을 출자한 수원대 법인(고운학원)이 지난해 적정가격보다 2배가량 비싼 값을 받고 <조선일보>에 주식 전량을 매각했다고 보도했다.

<조선일보>는 비상장 주식의 액면가 거래는 문제될 게 없다며 TV조선 출범 당시 투자자들과 손실보전 약정을 맺은 사례가 없다고 반박했다.  

방통위는 2010년 종편 세부심사기준에서 주식 부당거래가 종편 승인 취소 사유에 해당한다고 명시했지만, 종편 신청 사업자들에게 세부적인 주식 거래 자료를 요구하지는 않았다. 

당시 방통위는 "일정기간 후에 주식을 되사주는 바이백 옵션 조항이 포함된 계약 등은 사실상 차입거래에 해당하므로 순수한 출자행위로 보기 어렵다'"며 "일정 수익을 보장하는 계약 등을 체결하고도 계약서를 제출하지 않는 경우, 방송법 제18조 제1항에 따른 허위‧기타 부정한 방법에 해당하여 승인을 취소할 수 있다"고 했다. 

<한겨레> 보도가 나오자 방통위는 뒤늦게 고운학원과 손실보전 약정을 맺었는지 TV조선에 관련 서류 일체를 요구한 상태다.

언론시민단체들은 방통위의 '종편 봐주기'를 우려하고 있다. 

2일 경기도 과천 방통위 앞에서 열린 기자회견에서 김언경 민주언론시민연합 사무처장은 "방통위는 6개월 내 <조선일보>가 TV조선 주식의 적정가격을 평가받은 자료가 있는지 요구해야 한다"며 "조사권이 없어 제대로 된 판단을 할 수 없다면 검찰에 스스로 의혹을 해소해줄 것을 의뢰해야 한다"고 강조했다.

김동찬 언론개혁시민연대 사무처장은 "4기 방통위가 종편에 대해 방발기금 징수율 조정, 의무재전송 폐지 등 여러 조치를 취하고는 있지만 본질적인 문제에는 손을 놓고 있다"며 "신속한 조치와 엄중 조치를 취하지 않으면 지금까지의 '종편 특혜' 환수 조치는 모두 봐주기를 위한 생색내기일 뿐"이라고 말했다.

언론시민단체들은 방통위가 적극적으로 의혹 해소에 나서지 않을 경우 검찰에 수사를 의뢰한다는 방침이다. 오정훈 언론노조 위원장은 "지금까지의 의혹을 조사하지 않는다면 방통위도 직무를 유기하는 것"이라며 "법적 조치도 불사하겠다"고 밝혔다.

방통위 관계자는 "TV조선에 2011년부터 지난해까지 주식 거래와 관련한 부속서류 일체를 8일까지 보내 달라는 공문을 보냈다"며 "일단 회신을 받은 뒤 대응을 고려할 예정"이라고 말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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박도 2019-05-24 09:54:04
종편 특혜 폐지 아웃 퇴출 종편의무송출폐지 미디어법폐지 법을국회에서통과 현 자유한국당죽어라

박ㅈㅎ 2019-05-06 17:03:12
종편 폐지 아웃 퇴출 자유한국당 해산 &#54112;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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