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시청자 주권은 올바로 사용되어야 한다

|contsmark0|최근 시청자 단체들의 활약이 눈부시다곳곳에서 열리는 방송관련 세미나들의 홍수도 그렇지만 그곳에서 보여지는 시청자 단체들의 경쟁적인 자기 목소리 내기도 사뭇 과거와는 다른 분위기다. 최근 서울ymca산하의 시청자시민운동본부와 청소년 사업부가 방송사들의 범죄 재연 프로그램들의 피해사례를 취합해 법적대응하려는 움직임은 주목할 만하다.우리는 범죄재현 프로그램들이 청소년들의 모방범죄를 유발한다는 서울ymca의 주장의 개연성을 부인하지 않는다.또한 유죄판결이 나지 않은 혐의자에 대한 공개수배 방송이 초상권을 침해한다는 주장의 기본적인 배경도 이해할 수있다.그러나 청소년들의 모방범죄에 대한 주장은 이를 뒷받침 할만한 합리적인 근거나 통계없이 제기되고 있는 점을 유감스럽게 생각하며 또한 공개수배자의 명예훼손 주장에 있어서도 그것이 사법기관을 통해 진실임을 충분히 믿을 수 있는 경우라는 점에서 설득력이 없다고 본다.다만 방송을 통한 공개수배자가 무죄 판결을 받을 경우 방송은 사후적으로 윤리적 책임을 면할 수는 없을 것이다.그러나 서울 ymca가 이러한 문제들을 끝까지 법적으로 대응하려 한다면 우리는 선의의 해석을 넘어 그러한 동기에 다소 의문을 제기할 수밖에 없다. 그것은 새방송법 시안이 규정하고 있는 각 방송사의 시청자위원회의 위상이전례없이 강화되고 있음을 상기해 볼 때 서울 ymca는 방송위원회와 방송사에 유리한 고지를 점하려는 영향력 행사로 밖에는 볼 수없기 때문이다. 만일 그러한 동기에서 무고한 프로듀서들을 희생양으로 삼고자 한다면 우리는 결코 이를 좌시하지만은 않을 것이다.동시에 우리는 모든 재연 프로그램과 특히 범죄수법을 재연하는 프로그램을 담당하는 제작자들의 각별한 주의와 점검을 촉구한다. 많은 시청자 단체들과 시청자들이 그러한 프로그램에 우려를 표명하는 목소리에 담당 프로듀서들은 겸허하게 귀기울여야 할것이다.
|contsmark1|언젠부터인가 드라마타이즈라는 이름으로 하나 둘씩 늘어난 재연 프로그램들은 이제 장르 구분없이 우후죽순처럼 tv화면속을 메우고 있으며 설령 그것이 법적으로 문제가 없다하더라도 시청자들에게 허구와 사실을 혼동케 할 수있다는 점에서 재연의 제한된 범위를 고수해야만 할 것이다.
|contsmark2|동시에 모든 제작 프로듀서들은 새방송법 시안이 천명하고 있는 시청자주권의 내용을 충분히 숙지해야할 필요가 있다. 이것은 매우 중요하고도 긴급한 일이다. 그 이유는 새 방송법 시안이 규정하고 있는 각 방송사 시청자위원회의 위상과 성격이 과거와는 비교가 되지 않을정도로 강화되었기 때문이다.새 방송법시안에 따르면 각 방송사의 시청자위원회에 위촉되는 시청자단체는 과거 대통령이 아닌 방송위원회가 지정하게 된다. 이러한 시청자 단체들은 각 방송사의 편성에 간여할 수있고 시청자의 권익과 그 침해사례를 접수받아 구제할 수있으며, 주당 60분의 옴부즈맨 프로그램 편성권을 갖는다.이것을 과거 방송사들이 눈가리고 아웅하던 식의 프로그램으로 여기는 프로듀서들은 아마도 돌이키기 어려운 낭패를 보게될 것같다.각 방송사에 시청자위원회로 지정되는 단체는 앞으로 재원과 영향력면에서 황금기를 구가하게 될 것으로 판단된다. 특히 방송에 의한 권리침해 구제 사업은 그 방법에 따라서 단체의 중요한 수익구조가 될 수도 있기 때문이다.이러한 모든 점을 고려해 볼 때 우리는 최근 시청자단체들의 경쟁적인 목소리내기와 심지어는 단체들 사이의 갈등을 이해할 수있다.
|contsmark3|시청자 주권시대는 이미 우리 곁에 와있다. 그것은 바람직한 현상이다.그러나 그것을 올바로 정착시키는 과정에 있어서 시청자 단체들이나 제작 프로듀서들이나 일정한 시행착오를 겪는 것은 당연한 것일 수있다.그럼에도 불구하고 우리는 시청자 단체들을 지지하며 항상 대화와 토론을할 준비가 되어있다. 그것은 방송제작자와 시청자단체와의 건강한 연대만이 우리 방송을 올바로 이끌어 갈 수 있는 힘이라는 것을 믿어 의심치 않기 때문이다.|contsmark4|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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