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안철수 표절' 조작보도 MBC 기자, 해고 무효 판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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법원, 정상화위 가처분 결정에 이어 '부당해고' 결정...난감한 MBC "복직시킨 뒤 항소 여부 검토"

▲ 2012년 MBC <뉴스데스크>에서 방송된 '안철수 후보 박사논문 표절 의혹' 보도 ⓒ MBC

[PD저널=이미나 기자] MBC가 '안철수 논문표절' 조작 보도로 해고한 전직 MBC 기자가 해고 무효 판결을 받고 복직하게 됐다. MBC는 일단 이 기자를 복직시킨 뒤 항소 여부를 판단할 방침이다.

2일 서울서부지방법원은 전직 MBC 기자인 A씨가 MBC를 상대로 낸 해고무효소송에서 MBC의 해고는 무효라고 판결했다.

앞서 MBC는 지난 2012년 당시 안철수 무소속 대선 후보의 박사논문 표절 의혹을 다룬 MBC <뉴스데스크>와 <뉴스투데이> 보도가 사실상 조작이었다는 정상화위원회의 조사 결과를 바탕으로 취재기자였던 A씨를 인사위원회에 회부하고, 해고 처분을 내렸다. (▷관련기사: MBC '안철수 논문표절' 보도 조작 인정)

그러나 법원은 정상화위원회의 운영규정은 효력이 없어 이에 따른 해고 처분도 효력이 없다고 판단했다. 지난 1월 정상화위원회 효력정지 가처분 신청을 인용하며 정상화위원회의 징계 요구권을 비롯해 출석·답변·자료제출 요구권을 정지했던 법원이 같은 논리에 따라 A씨의 해고가 무효라고 본 것이다.

당시 법원은 취업규칙에 해당하는 정상화위원회 규정을 근로자들한테 불리하게 개정하면서 소수 노조의 의견을 전혀 반영하지 않았다며 가처분 신청을 인용했다. (▷관련기사: 법원, MBC 과거 청산 기구도 활동 '제동')

또 당시 법원은 "(정상화위원회의) 조사와 징계 요청이 2, 3노조 소속 근로자들을 상대로 집중적으로 이뤄지고 있는 점 등을 고려하면 (정상화위원회) 규정의 제정으로 직접적인 불이익을 받는 당사자는 2, 3노조 근로자들"이라며 "그런데도 MBC와 제1노조(언론노조 MBC본부)는 2, 3노조의 의견을 구한다거나 협의를 하지 않았다"고 밝힌 바 있다.

이와 함께 법원은 A씨의 해고가 무효라고 판단한 근거로 A씨가 정치적 의도를 가진 세력에 편승하거나 동조해 '표절 의혹' 보도를 했다고 볼 정황이 발견되지 않았고, 반대 의견을 가진 학자도 인터뷰했으며, 징계사유가 발생한 날로부터 5년이 넘은 징계는 '과잉 징계'라는 점도 댔다.

MBC는 지난 3월 전국언론노동조합 MBC본부와 체결한 단체협약에 따라 판결문을 교부받는 대로 A씨의 직원 신분을 회복시킬 것으로 보인다.

MBC 노사가 체결한 단협은 "해고 및 징계가 법원의 판결에 의해 부당해고, 부당징계로 확인되었을 때 MBC는 판결문 접수 당일부로 해고 및 징계를 무효 처분한다"며 "판결에 불복해 항소하더라도 일단 1심 판결에 의해 즉시 조치를 취해야 한다"고 명시하고 있다.

법원이 '적폐 청산' 기구에 제동을 건 데 이어 정상화위원회의 결과도 무위로 돌리는 결정을 내리면서 MBC는 난감한 상황에 빠졌다.  

MBC 관계자는 "1심 판결과 단체협약을 존중해 판결문을 받은 뒤 A씨를 복직시킬 예정이지만, 해고가 적합했는지를 다투지 않겠다는 의미는 아니다”라며 “판결문을 받아본 뒤 항소 여부를 판단하겠다"고 밝혔다.

이 관계자는 "앞서 정상화위원회의 운영규정에 대해 법원이 효력정지 가처분 신청을 인용한 부분은 현재 법정에서 다투고 있는 부분"이라며 "절차적 미비함을 치유해 정상화위원회가 제대로 가동되도록 노력하겠다"고 말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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