공영방송 적폐청산 이대로 멈추나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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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근로기준법 위반 혐의' KBS 사장 검찰 송치·MBC 기자 해고 무효 판결...손발 묶인 과거청산 기구

▲ ⓒ KBS

[PD저널=이미나 기자] 이번 정부 들어 추진된 공영방송 적폐청산 작업이 난국에 빠졌다. KBS·MBC 과거청산 기구 활동이 법원 판결로 제동이 걸린 데 이어 고용노동부도 근로기준법 위반 소지가 있다는 의견을 내면서 공영방송 적폐청산 취지까지 흔들리고 있다.  

고용노동부 서울남부지청은 8일 근로기준법 위반 혐의로 양승동 KBS 사장을 기소 의견으로 검찰에 송치했다고 밝혔다.

지난해 9월 KBS 내 소수노조인 공영노조는 'KBS가 진실과미래위원회(이하 진미위) 운영규정에 직원들에게 불리한 징계 규정을 포함하고 과거 보도를 조사해 보복성으로 징계했다'며 서울남부지법에 효력정지 가처분 신청을 냈고, 이것이 일부 받아들여지자 같은 해 11월 진미위를 설치하고 운영규정이 만들어지는 과정에서 구성원들의 적법한 동의 절차가 없었다며 양 사장을 고발한 바 있다.

현행 근로기준법에 따르면 회사가 새로운 규정을 만들 때는 구성원의 과반 이상이 소속된 노동조합의 동의를 받아야 한다. 

고용노동부는 KBS가 이 절차를 제대로 밟지 않았다고 보고 기소 의견을 냈다. 당시 KBS에 과반 이상이 소속된 노동조합이 없어 구성원 과반의 의견을 듣는 절차를 거쳤어야 하는데, 이 과정이 미흡했다는 판단이다.

MBC도 지난 3일 정상화위원회의 조사 결과에 따른 인사 처분을 무효화하는 법원의 판결을 받았다.

서울서부지방법원은 '안철수 논문 표절 의혹' 보도로 해고됐던 전직 MBC 기자 A씨가 MBC를 상대로 낸 해고무효소송에서 A씨의 손을 들어줬다. 이때 법원이 든 근거 역시 앞서 정상화위원회가 받은 효력정지 가처분 신청이었다.

법원은 지난 1월 MBC가 취업규칙에 해당하는 정상화위원회 규정을 근로자들한테 불리하게 개정하면서 소수 노조의 의견을 반영하지 않았다며 가처분 신청을 일부 인용했는데, 이 때문에 정상화위원회의 조사 결과에 따른 해고 처분도 효력이 없다고 봤다. (▷ 관련기사: '안철수 표절' 조작보도 MBC 기자, 해고 무효 판결)

과거청산 기구 조사 결과에 따른 징계 처분을 뒤집는 판결이 나오거나 근로기준법 위반 혐의로 사장이 처벌받을 가능성까지 대두되면서 과거청산 작업에 타격이 불가피해진 상황이다. 적폐청산 추진에 반발한 일부 구성원이 후속 대응에 나설 가능성도 있다. 

KBS와 MBC는 법적 다툼을 통해 과거 청산 기구의 활동을 소명한다는 계획이다.

KBS 또한 9일 입장문을 내고 "KBS는 진미위 운영규정을 제정하는 과정에서 사내 게시판 등 공개적인 논의와 이사회 의결 등을 통해 사내외 의견을 충분히 수렴해 적법했다고 소명했지만 노동청은 다른 판단을 한 것으로 보인다"며 "기소 의견은 고용노동부 서울남부지청의 판단일 뿐이며 이후 최종적인 기소 여부는 면밀한 법률 검토를 거쳐 검찰이 판단할 것"이라고 밝혔다.

또 KBS는 "일부에서는 지난해 9월 진미위 효력정지 가처분이 일부 인용된 것을 근거로 진실과 미래위원회가 불법 단체라고 호도하고 있지만, 법원은 징계권고 조항에 대해서만 효력을 일시 중지한 것으로서 진미위 설치의 정당성을 인정한 바 있다"며 "현재 가처분 이의신청에 대한 항고가 진행 중으로 아직 결론이 나지 않은 상황"이라고 강조했다.

MBC는 A씨의 해고 무효 판결에 대해 "1심 판결과 단체협약을 존중해 판결문을 받은 뒤 A씨를 복직시킬 예정이지만, 해고가 적합했는지를 다투지 않겠다는 의미는 아니다"라며 항소 의지를 시사한 바 있다. 가처분 인용에 대해서도 MBC는 이의 절차를 진행하고 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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