SBS 노조 "태영그룹 회장 'SBS 일감 싹쓸이'" 검찰 고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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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윤석민 회장, 주주로 있는 회사에 일감 몰아주기로 200억원 수익 챙겨...SBS 손해 끼친 배임"

▲ 9일 종로 프레스센터에서 열린 '태영건설 윤석민 회장의 불법행위 공개 2차 기자회견' ⓒPD저널

[PD저널=김혜인 기자] SBS 노조는 윤석민 태영그룹 회장이 주주로 있는 회사에 SBS 미디어그룹 일감을 몰아주는 방식으로 200억원대의 부당이익을 챙겼다며 배임 혐의로 검찰에 고발하기로 했다.

앞서 SBS 노조는 SBS 지주회사의 최대주주인 윤 회장을 공정거래법 위반·배임 혐의 등으로 두차례 고발했다. 

언론노조 SBS본부(이하 SBS본부)는 9일 기자회견을 열고 급식위탁 업체인 '후니드'가 지난 6년 동안 SBS와 계열사의 시설관리와 경비, 방송제작 인력 업무 등의 일감을 싹쓸이하면서 윤석민 회장이 배당 수익 등으로 200억원을 가져갔다고 주장했다. 

'후니드'는 2013년 윤석민 회장이 99.99%의 지분을 가지고 있던 ‘태영매니지먼트’와 합병한 뒤 매출이 급증했다. SBS본부는 윤석민 회장의 주식 가치가 40배가 상승하면서 배당금으로만 28억원을 챙겼다고 추정했다.   

SBS본부는 “주당 5천원, 자본금 3억원을 태영매니지먼트에 투자했던 윤석민 회장은 SBS 일감 싹쓸이로 후니드 매출과 이익을 폭발적으로 늘리며 자신의 지분 가치도 천문학적으로 끌어올린 것”이라고 밝혔다. 

특히 SBS 미디어그룹은 후니드와 용역을 체결하면서 다른 용역업체보다 높은 이익율을 보장했다고 SBS본부는 주장했다.  

SBS본부가 SBS 내부 용역거래 자료를 분석한 결과 2017년 목동 사옥 경비를 맡은 A사의 경우 일반 관리비의 3.3%, 기업이윤은 1.3%를 보장해준 반면 ‘후니드’는 일반관리비와 기업이윤을 각각 5%씩을 업체의 최소 2배가 넘는 이익을 챙겨줬다는 것이다. 

윤창현 SBS 본부장은 “윤석민 회장이 수의계약으로 부당한 이익률을 보장해 준 것으로, 경쟁입찰로 업체를 선정하고 의사 결정이 정상적으로 이뤄졌다면 SBS 지출이 줄어들었을 것”이라며 “부당행위로 SBS에 손해를 끼쳐 업무상 배임에 해당한다는 법률자문을 받았다"고 말했다.  

SBS본부는 윤석민 회장이 2018년 '후니드' 보유 지분 10.5%를 매각한 것도 위장 거래 가능성이 있다며 검찰의 수사가 필요하다는 입장이다. 

SBS는 노측의 주장에 대해 9일 입장을 내고 “SBS는 적정한 조건으로 후니드와 용역계약을 체결해 서비스를 제공받고 있으며 특혜를 준 사실이 없다"며 "후니드 매출에서 SBS가 차지하는 비중은 5% 정도에 불과하며, 주주인 윤석민 회장은 정부 정책에 맞춰 후니드 지분 대부분을 매각해 현재 4.9%만 보유하고 있다”고 밝혔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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